구리병원

[정형외과] 불필요한 수술

전병혁/이혜진 2011. 8. 6. 09:23

정형외과 치료는 크게 보존적 치료(수술을 안하는 치료)와 수술적치료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질환은 보존적 치료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합니다만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제한을 두기가 어렵기에 의사의 양심에 맡겨지는데

현실에서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임상에서 접하게된 불필요한 수술 몇가지 예를 보겠읍니다.

 

case 1)

원위지 간부 비전위성 골절 

cast 3주면 해결가능

 

애석하게 수술을 시행함.

 

case 2)

역시 cast 4주면 해결가능한데

 

애석하게 수술시행함.

보시다시피 골절편의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case 3)

위 경우는 원위 요골골절에서 관절내 골절이 없었음에도 외고정장치를 시행한 경우

 

case 4)

이 경우도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봐도 수술의 필요성을 못느낄것임

 

case 5)

원위요골 골절 - pinning 조차 필요없는 골절양상에 외고정장치까지 설치한 경우.

 

case 6)

위 경우는 언급이 필요없을 정도로 황당한 사례입니다.

 

case 7)

 

원위 경비골 골절인데 대부분 platiing으로 가능한데 외고정장치 (ilizarov external fixator)를 장착하여

환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

 

case 8)

 

역시 cast (기부스)만으로 가능한데

전신마취하여 금속고정물을 삽입함.

 

case 9)

 

위 경우도  보존적 치료로 가능한 골절인데 외고정장치를 장착하여 환자에게 불편함을 끼친 예입니다.

 

 

 

의사들이 양심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