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도

의사실명제 7월부터 시행

전병혁/이혜진 2013. 5. 2. 09:38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읍니다

 


 

의사실명제 7월부터 시행… ‘2시간 기다려 1분 진료’ 사라질까

 

쿠키뉴스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어지럼증으로 서울의 한 종합병원어지럼증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은 정술현(74·경기 고양)씨는 “특진(선택진료) 예약을 하고 2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의사가 MRI(자기공명영상) 사진만 들여다보면서 ‘뇌에는 별 이상 없네요. 약 처방해줄 테니 드세요’ 그러고 끝이더라”며 “아무리 말귀 어두운 노인네라지만 대체 무슨 약을, 왜 먹는지 정도는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도 답답해서 간호사를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봤다”고 불평했다.

서울 S병원의 응급의학과장 출신의 한 개원의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오전 3∼4시간 동안의사 한 명이 100∼150명의 예약환자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숨도 안 쉬고 계속 진료를 본다고 해도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이 2분을 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이 때문에 레지던트와 상담간호사가 대신 질문을 받는 편법진료가 횡행한다”고 말했다.

청구실명제가 도입되면 종합병원들의 이런 고질적인 ‘2시간 대기, 1분 진료’ 현상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청구실명제는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할 때 환자를 진료한 의사를 적도록 하는 제도. 의사 1인당 진료건수 등이 공개되면 소문으로만 떠돌던 종합병원들의 과다진료 실태가 드러나게 된다. 현재는 병원장 이름만 적는 병원별 신청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들의 반발로 지난해 하반기 도입이 무산됐던 청구실명제(일명 의사실명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전체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개정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치고 병원들을 상대로 실무교육에 들어갔다. 일단 실명제 대상은 진찰, 마취, 처방, 조제 4가지로 제한된다. 수술·시술 같은 치료행위, 검사는 제외됐다. 병원은 공단에 비용을 청구할 때 진단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1인의 면허종류와 번호를 적으면 된다.

청구실명제 도입은 차등수가제의 전 단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2001년 의원 및 약국에 먼저 도입된 차등수가제는 의사(혹은 약사)의 1인당 적정진료건수(75건)를 넘긴 경우 100건까지는 보험수가의 90%, 100∼150건 75%, 150건 이상은 50%만 지급하는 제도. 수가를 깎는 방식으로 의사 1인당 진료환자수를 통제하고 의료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다. 비용절감 효과도 커서 2009년 상반기 기준, 차등수가 적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약 800억원(총 진료비의 1.2%)이 절감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구실명제 시행을 몇 개월 지켜본 뒤 차등수가제 도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병원협회 관계자는 “청구실명제가 수가를 깎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말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