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검사와 치료의 보험적응 기준 (골밀도)
골밀도 검사 방식은 두가지가 있는데
X-ray 를 이용하여 허리와 고관절 부위의 밀도를 검사하는 Central type과
초음파를 이용하여 발뒷뼈(종골)의 밀도를 검사하는 peripheral type 이 있으며
각각의 보험 적응이 다릅니다
초음파 방식 골밀도 검사 : T score -3.0 6개월간 보험
수치 나와서 약 처방한 환자는 이후 추가로 검사할 수 없음. (평생 1회)
-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central만 인정됨
이외 수치 나왔던 분들은(약 보험기준이 아니었던 경우는) 2년 후에 다시 검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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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4 골밀도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적응증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후 여성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6)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고위험요소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나. 산정횟수
(1) 진단 시
- 1회 인정하되, 말단골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추가검사 인정함.
(2) 추적검사
(가) 추적검사의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함.
(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다) 위 (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는 종전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시행함.
- 아 래 -
● 정상골밀도(T-score ≥ -1)인 경우
: 첫 1년에 1회 측정,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회
● T-score ≤ -3 인 경우
: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2007.1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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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처방 인정기준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상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1.0)
○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결과지 첨부)
가. 투여대상
1) Central bone〔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DXA)를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2)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 이하인 경우
3) 상기 1), 2)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 -3.0)
나. 투여기간 : 1년 이내(단, 투여대상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 투여대상 1), 2)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추적검사상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 derivativ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Elcatonin, 활성형 Vit.D3, Raloxifene 및 Bazedoxifene제제 등)이 있으며, 호르몬 대체요법(HRT)과 비호르몬요법제를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 칼슘제제의 경우 호르몬대체요법과의 병용
○ 칼슘제제의 경우 비호르몬요법제와의 병용
○ Bisphosphonate와 Vit. 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투여한 경우
3.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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