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thopedics

금속 재질의 요골두 치환용 치료재료(Bipolar Radial Head Prosthesis 등)의 인정기준

전병혁/이혜진 2013. 8. 20. 16:26



1.급성 요골두 골절중 분쇄가 심하여 내고정이 어려운 제3형 골절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요골두골절을 동반한 주관절탈구(제4형)
나. 내측 측부인대 동반손상
다. 동반되거나 지연된 외측 측부인대 기능부전
라. 주두와 요골두 골절이 동반된 Monteggia 변형(variant)
마. 구상돌기 골절동반
바. 동반원위 요척관절 손상

2. 과거 요골두를 제거한 후 속발한 합병증(주관절의 만성 불안정, 특히 외반 불안정, 후외반 회전 불안정, 요골의 근위 이동으로 인한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과 통증, 회전 제한 등)으로 인한 재건술

(고시 제2009-135호,`09.8.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