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및 서식

주사제 부작용과 법률 검토

전병혁/이혜진 2013. 12. 4. 17:04

진료시에 주사제를 자주 쓰게 되는데요

주사제는 근주(IM, 근육에 놓는것)과 정주(IV, 혈관에 놓는것), 그리고 관절강내에 놓는 것으로 분류할수 있읍니다

그중 간호사가 놓게되는 근주와 정주가 빈도가 많다보니 크고 작은 부작용이 속출하게 되는데요

환자분들도 불편하고 의료인도 힘든 주사제 부작용에 대한 법률 검토입니다  

 

 


 

 

사례1) 주사제후 부작용은 누구 책임인가요

(질문)
3개월전 삼천당 라니티딘  근육주사후 아나필락시스 발생하고, 금일 같은 삼천당 라니티딘 주사맞고
 
다른 환자 한명이 아니필락시스 숔이 발생하여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이경우, 환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때, 의사 책임인가요,, 제약회사 책임인가요, 아니면 공동 책임인가요.. 


(답변 )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인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5도8980 판결)
 
그러므로 본 사안의 경우, 부작용의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일반적인 의사라면 이를 예상하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단지 결과만 가지고 모든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예측가능성이 없다면 과실이 없는 것이고, 반대로 예측을 할 수 있었다면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자문변호사 장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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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근육주사후 근육내혈종

(질문)
근육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엉덩이 부위에 소염진통주사를 조무사가 주사한 후에 1주일정도 지나서 통증 양상이 심해져서, 검사를 해 보니,

둔부근육내혈종소견 보여 치료한 환자입니다.

환자는 의료과실이라고 해서 배상을 요구하는데,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환자는 태권도 운동을 하는 학생입니다.


(답변 )
먼저 혈종 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혈종 발생이 IM주사시 통상적으로 주사처치시 발생하는 모세혈관 손상인지(이 경우에는 시술 자체의 합병증) 아니면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혈관 손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전자의 경우 시술 자체의 과실로 볼 수 없다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주사처치시 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에도 과격한 움직임으로 주사 부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과격한 운동을 하지 말 것을 고지하였는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교육지도의무 위반).
 
그런데 가사 위와같은 내용에 비추어 의료진의 주사 처치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본건의 경우 이로인한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혈종 처치는 귀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손해가 없거나 단지 소액의 위자료 수준이라는 점에서 소위 일반적인 의료분쟁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일 귀원에서 의원이 소란스러워 지는 상황을 예방한다는 관점에서 일정한 합의를 한다면 위로금 명목으로 10-30만원 정도에서 합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환자측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는 소송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2011.    3.    17.
자문변호사 권용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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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디클로페낙 주사후 동통과 부종


(질문)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의원에서 디클로페낙 주사후 부종이 심하고 다리에 뻣치는 통증이 있다고 응급실에 다녀왔다는 환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월요일에 저희 병원 내원시 주사부위에는 부종만 살짝 있고 혈종이나 멍울은 없는 상태였으며 엉덩이에 통증외에는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저희 병원에서 주사 맞고 생긴 일이라며 도의적으로라도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 이상이 없어 보이는 상태인데도 환자는 보건소에 민원 넣고 경찰서에 찾아가고 대학병원에서 진단서 발부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과연 책임이 있는 건지, 그냥 십만원 정도 되는 진료비만 부담하고 마음이라도 편해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
보내주신 사실관계로 보아 원장님이 책임질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반복적으로 귀찮은일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소한 금액인 경우 이를 지급해주되 다만 합의서를 작성하여 차후로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문서화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환자의 행동이 수인한계를넘는다면, 형사고소(영업방해, 명예훼손, 무고 등)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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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질문)
저는 비뇨기과 개업의 입니다.

지금부터 25일전에 저희 병원에서 주사 맞은 환자가 5일전에 다리에 마비가 왔다며 전화가 와서 급히 환자 아파트에 내방하여 응급실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동안 당기고 아팠는데 마비가 왔다고 하더군요. 정형외과에 입원하였고 초음파 검사상혈종이 9*11*5 cm로 찼다는데요.

 

이경우 저의 책임은 어느정도이며 면책이 되는 사항인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진료상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평균적인 의사의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환자의 현재 상태가 원장님의 주사행위로 인한 부작용이었다고 하더라도, 주사행위를 하는 당시에 원장님이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원장님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두륜 변호사, 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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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  일반인이 병원에서 수액 다 맞은후 환자의 수액 바늘(메디컷)을 제거하는 것은 불법

 

(질문)
간호사나 간호 조무사 가 아닌 일반인이 병원에서  수액 다 맞은후 환자의 수액 바늘(메디컷)을 제거하는 것이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간호사나 간호 조무사 가 아닌 일반인이 병원에서  수액 다 맞은후 환자의 수액 바늘(메디컷)을 제거하는 것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보

조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여 불법이라 사료됩니다.
 
2008. 12. 29.
변호사 조건한

 

 


 

요약하여 보자면 허가받은 의료인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 시행한 주사치료에서 발생한

부작용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사치료 행위를 사소한 것이라도 허가 받지 않은 의료인이 시행한 경우 불법이 됩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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