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의사로서의 삶은
교도서 담장 걷기라는 말이 있읍니다
고비용, 저수가, 과도 근무의 환경속에서
완벽을 추구해야하는데
사람의 일이라는것이 언제나 100%는
불가능하지만
법은 지친 의사에게 신과 동일한 100%의 완벽을 강요합니다
개업을 해보니 한국에서 부당청구 없이
양심적으로 진료 보시는 보험과 선생님들은 모두가
슈바이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한국의 의료현실에서 원칙대로 하면
결코 돈을 벌수 없기때문입니다
국가기관에서는 불법을 방조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그것을 꼬투리 잡죠
국민도 국가도 도덕과 규범 그리고 원칙을 지켜야 나라가 건강해 질수 있읍니다
하물며 그와중에 실수를 하게되면
파산을 하게 되죠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모음>
1. 의사의 과실은 결과발생을 예견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대법원1984.6.12선고 83도 3199판결)
2. 의사의 주의의무는 그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것이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
의료기관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대법원1994.4.26선고 93다59304판결)
3. 알레르기성 자반병으로 입원한 환자의 장천공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망 하였으나 환자의 병증진단에 최선을 다하고 의학상
합리적인 치료를 하여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다면 과실책임이 없다.
(서울고법1975.12.5선고 75나1060판결)
4. 수술후 파상풍은 수술에 있어 일반적인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수술후 발생하는 파상풍은 대부분 불철저한
소독에 기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 및 위 망인에게는 수술부위 이외에
파상풍의 감염 경로가 될만한 상처가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망인에게 선행사인이된 파상풍을 일으킬 만한 다른 창상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선행사인이된 파상풍은 위 수술에 있어서 사전 기초검사의 시행,
수술시 최대한 무균상태의 유지 및 수술후 환자관리의 철저등
일반적인 수술의사로서의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의사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 및 확산된 것이라 추정된다.
(서울지법동부지원 1989.6.14선고 88가합 2890판결)
5. 의료종사원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의 의미)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 카1469 판결)
6.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유무를
논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유뮤의
판단기준이 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 카1469 판결)
7. 의사의 진료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이므로
당연히 질병이 치료가 안되어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수술비나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8. 주사액의 농도와 주사시간에 따라 자칫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염화칼리 주사를 함에 있어 의사가 입회 하지도 않고 간호사에게만
처방지시하여 환자에게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한것은 의사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것이다.
(대법원1981.6.23선고 81다413판결)
"주사는 의사가 직접 하여야 하며, 만약 간호사에게 지시할 때에는
세밀한 지시와 감독하에 행하되 부작용이 날것에 대비하여
주의 깊은 관찰을 병행해야 한다."
1. 설명의무의 범위는 수술방법,완치율 및 통상적으로
야기될수 있는휴유증에 국한된다. 의사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작용등 의사자신으로서도 수술시행전에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까지 설명하여 줄 의무는 없다.
(서울고법1984.8.30선고 83나4612판결 )
2.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미리 알릴 경우 오히려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병원측은 이를 알리지 않아도 된다.
C.T 촬영하기전 의사가 환자에게 촬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 설명할경우 환자가 심적부담을 갖게돼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돼 구토등의 부작용이외에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수 있다는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의사의 잘못으로 볼수 없다.
(서울지법1994.2.5선고판결 )
3. 수술전 위험성을 줄여 설명한뒤 수술후 사망하면
병원측의 과실이다. 수술과정에서 아무잘못이 없었고
의사가 환자 및 가족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위해 선의에서
수술의 위험성을 실제보다 줄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결과적으로 수술여부를 선택할수 있는
가족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서울지법 1997.3.17선고판결 )
4. 목에 있는 종양을 수술한뒤 치료불능의 발성기능장애를
초래한 사건에서 수술후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수술에 대하여 환자가 진정한 승낙을 한것으로 볼수 없다.
즉 수술을 받은자의 승낙은 그 수술의 의미와 결과에 대한 득실을
이해하고 수술여부를 결정할수 있게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한뒤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1979.8.14.선고 78다488판결 )
5. 자식이 없는 환자의 자궁적출 사건에서 생명에 긴박한
위험이 있어 승락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가 없는 한
의사의 과실이다. 만일 자궁제거가 불가피 하였다면 그 승락을
받은후 자궁제거 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자궁을 적출한 잘못이 있다.
(대법원1992.4.14선고 91다36710판결 )
6. 의사의 지시에 경제적 사정으로 불응하여 하지를 절단하게
되었더라도 의사의 과실을 인정 할수 없다.
(대법원1983.5.24선고 82도289판결 )
7.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이 아니라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후유증에 국한된다.
(대법원1995.4.25선고 94다27151판결 )
8. 환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어 위험도가 커질수 있는 것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의사가 시술에 앞서 환자가 이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올바르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은 시행방법,그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야기될수 있는 후유증에
국한되고 설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심적 부담을 주어 위험도가 커질수
있는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서울지법1993.2.5선고 90가합55122판결 )
9. 자궁암 검사시 처녀막의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다.
(서울지법1994.8.2493가합80648판결)
10. 성형수술시 피부이식부위에 대한 피부의 부위 및 정도와
후유증에 대한 사전설명 없이 수술한 것은 설명의무의 위반이다.
(대법원1987.4.28.선고86다카1136판결)
11. 투약에 의한 치료상의 과실은 없다 하더라도 사전설명 없이
투약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은 없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1994.4.15선고 92다25885)
12. 미숙아를 보육기 내에서 보육하면서 산소를 투여하는 경우
미숙아 망막증의 발병이 예상되므로 의사로서는 퇴원 당시 위 질환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에게 그 발병가능성과 정기적인 안저검사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미숙아가 실명하게
되었다고 보아 병원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일 최고재 소화 54. 11. 13. 선고 소52 915 판결)
(서울지법 1993. 2. 5. 선고 90가 합93452 판결)
13. 의사의 일반적인 설명의무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14. 후유증.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15. 뇌전색의 후유증은 발생빈도가 크지는 아니하여도 개심수술에 따르는
전형적인 부작용의 하나로서 그 후유증 발생의 위험은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에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와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방법등과 함께 환자 본인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사항이다.
후유증 발생의 위험은 그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에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와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방법 등과 함께 환자 본인에게
진지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1995,1,20선고 94다3421판결)
16. 근원적 치료를 위하여는 개심수술을 시행할 수 밖에 없고 또 환자가
개심수술을 받을 생각으로 입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설명의무 면책이 허용될수 있는지 여부에서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1995,1,20선고 94다3421판결)
17. 의사의 설명이 환자로하여금 의학지식 및 기술상 합리적인 진료행위를
비합리적인 근거로 거부하게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의사의 후유증 위험에
대한 설명이 환자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하는 신체적, 정신적반응 또는 치료목적을
좌절시키는 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염려가 있었음을 전제로하여 이른바 의사의 치료특권의 차원에서
설명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사의 치료특권의 차원에서 설명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법원1995,1,20선고 94다3421판결)
18.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와 모든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설명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1995,1,20선고 94다3421판결)
1. 의사는 부재중이거나 신병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환자와의 언쟁으로 기분이 상했다고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서울형사지법 1981. 7. 2. 선고 80노8696 판결)
2. 의사가 극도의 흥분으로 수술을 할 수 없었다면 환자에게 그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주선.의뢰하는 등 성의를 보여야한다.
(의사가 의료보험적용문제로 환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진료를
거부하였다가 구속된사례)
1. 환자가 후유증이 수반되는 수술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함으로서 위법한 수술을 한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대법원 제 4부 79.8.14 판결 78 다 488 상고기각 손해배상)
2. 수술 전·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하여 병원측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수술동의서는 의사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결과가 불량한 경우 이에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지 집도의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배상책임까지 포기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서울민사지법 1980. 10.28 섣고 79 가합 4631 판결)
3. 자궁적출시 "가아제" 잔류관계로 복관복벽누공을 생기게
하였을때는 의사의 과실이다.
4. 중상자의 경우 우족절단수술을 하고 그후 방치한 관계로
높은 위치에서 제 2의 절단수술을 하게되면 의사의 과실이다.
5. 환자의 상태가 나쁘니 반드시 수술을 해야한다고 권유하였으나
끝내 퇴원을 고집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의 과실은 없다.
6. 척추전방유합술후 하반신마비가 발생한 사건에서 의사의
수술상의 과오를 인정함
(대법원1993.7.17.92다15031판결)
7. 안면경련증의 치료를 위해 뇌수술후 하지부전마비가 발생한 것이
의사의 과실이라고 추정할수 없다.
(대법원1983.11.22.선고 83다카1350판결)
8. 다발성관상동맥협착증으로 수술후 전신마비증세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 하였지만 치료가 적정 하였다면 의사의 과실이 아니다.
(대법원1994.4.15선고 93다60953판결)
9. 고환이 복강내 잠복되어 수술중 설명없이 한쪽고환을 적출한 것은 치료에
과실이 없으면 승락권을 박탈 하였다고 할수 없다. 고환이 복강내 잠복되어 위축되어
있으면 악성종양의 발생률이 정상인의 경우보다 30내지 50배로 많아져 생명에
위험이 따르므로 고정수술을 하는것이 필요 하므로 잠복고환고정수술을 한것
자체를 의사의 과실이라 할수 없고 그 수술방법에 있어서도 의학적으로 공인된
방법을 취한 이상 이를 의사의 수술방법선택에 있어 과실이 있다 할수 없다.
수술전에 환자로부터 필요한 경우에는 한쪽 고환을 적출해도 좋다는 승락까지
받은것으로 인정되지만 우측 고환에 대한 명시적인 승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쪽 고환의 적출만으로는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더구나 악성 종양을 막기위한 것이었음으로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성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지 아니한 채 우측 고환 적출술을 시행 하였다고 하여
환자의 승락권을 박탈 하였다고 할수 없을것이다.
(대구고법 1980.3.6선고79나335판결)
10. 갑상선비대증의 환자에게 편도선절제수술을 한것은 업무상의 과실이다.
갑상선 비대증이나 심장병환자에 대하여는 편도선 절제수술이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음으로 의사로서는 환자를 진찰한 결과 환자의 갑상선과 심장이 보통사람의
그것이 비하여 많이 비대해져 있음을 발견 하였으면 마땅히 정밀검사를 통하여
그 발병원인을 밝혀보고 나아가 그 질환의 정도가 편도선 절제수술을 감내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편도선 절제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할 터임에도
사전에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환자가 갑상선 수양암 및
관상동맥경화증환자임을 알지 못한채 편도선 절제수술을 감행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수술을 마친후 약 40분후에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6.10.14.85도1789)
11.일반외과의사의 안검부 검막이식수술에 있어 수술방법의 부적절로
과실을 인정함. 일반외과 의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안검부 검막이식 수술을 시행
하였으나 그 치료방법이 적절한 것이 아니고 그 수술 방법도 적절치 못한 과실로
원고가 안검 하수증을 입었다면 의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4.5.14 73다2027판결)
12. 수술하면 좋아진다 하였으나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수술 후유증 치료는
장기간을 요하는데 치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소송제기한 경우의
법률적 판단은 수술후 취한 처치에 특별한 과오가 없으나 후유증(실명)이
남은 경우 과실이 없다는 의사의 입증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일본 오오사까 지방재판소, 1971. 4. 19. 민사 제7부판 결).
13. 치과의사의 안면 성형수술 시행이 의료법 위반인지의 여부와 치과의사의
안면 성형수술 시행의 타당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치과의사가 안면의 성형수술을
하였다하여 이를 의료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제2형사부, 1972. 3. 28. 판결).
14. 비록 오진 하였지만 '충수염으로 진단하기 보다는 장염으로 진단한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의사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
(일본 삿뽀로 고등재판소, 1970. 11. 25. No. 1451)
충수염(속칭 맹장염)의 진단과 수술은 매우 단순한 것으로 처음 배우는 의사가
하는 것이라는 오해와 충수염 진단과 수술에 실패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사의
잘못 때문이라는 오해가 문제된 경우
15. 수술시에 환자의 체내에 이물을 남긴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과실임을 판시하였다
1. 투약후 환자에게 후유증이 발생 하였더라도 투약이 적정 하였다면
병원의 과실이 아니다. 치료 당시 국내에서 동 치료방법이 널리 사용되어 왔고
부작용이 없는 다른 대체약품도 없었으며 위독한 상태의 환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면 가족의 동의없이 위 치료방법을 택하였다고 하여도 위 후유증이
병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
(서울동부지원1991.10.9.88가합20881)
2. 카나마이신 투여후 난청을 일으킨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대법원1985.8.13선고85다카372판결)
3. 약물에 대한 과민성 이상소인자임을 예지할 방법이 없는 과민반응의
결과까지를 의사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
(일본 오오사까 고등재판소, 1972. 11. 21. 판결, 판시 No. 697. 55)
\
1. 병원이 휴일 당직운영체계의 미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다른병원에 이송하지 못하여 사망한 것은 병원의 과실이다. 당직운영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여 적기에 수술가능한 의사를 확보하지 한 잘못과 그 것이
불가능 하다면 적기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치료능력이 부족하여 부득이 다른병원으로 이송시에 의사나 간호사를
동승 시키지 않은 잘못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병원은 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그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동부지원1992.4.29선고 91가합18833판결)
2. 구급환자에 대하여 즉시 진단하고 최선의 처리를 행한후 당해의료기관의 능력
으로 충분한 치료를 할수 없다고 판단될때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대법원1982.4.27.선고81도2151판결)
3. 신생아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처치하고 이송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1997.8.21선고 95나27136판결)
1.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3.1.26.선고 92다4871 판결)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지에 대한 구상권행사 가부(적극) 및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위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애 대한 법률적 해석에 있어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나 공제사업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93.1.26.선고 92다4871 판결)
3.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적
기능장애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인정 가부에 있어서 그것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 볼수 없어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그 보수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4. 환자측에서 일응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기재될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 여부에 있어서의 법률적
판단은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6. 의사측의 진료기록 변조행위를 입증방해행위로서 의사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하는 자료를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그 변조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에 어긋나는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 자료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
7.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 계속중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도 항소심
계속중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도 볼 수 있다.
8. 화해계약을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수 있은지 여부.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 42846 판결)
9. 수술 후 발생된 새로운 증세에 관한 분쟁을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 그 인과관계 및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사례 가해자는 피해자의 수술후의 증세가 가해자의 수술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든지 그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그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 42846 판결)
10. 차량사고 환자 진료에 있어서 사인과 무관한 의료상의 실수를 사인으로
작용한 것같이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비록 불상사가 치료중에 야기되었다
할지라도 사인과 무관한 경우 의사의 과오 주장은 부당
(일본 동경 고등재판소, 1970. 5. 26. 판결).
11. 수술하면 좋아진다 하였으나 오히려 악화된 경우에 있어서의 법률적
판단은 수술후 취한 처치에 특별한 과오가 없으나 후유증(실명)이 남은 경우
과실이 없다는 의사의 입증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일본 오오사까 지방재판소, 1971. 4. 19. 민사 제7부판결)
12. 진료부는 의사와 환자의 진료계약에 의한 법률행위로
작성된 문서이다
(일본 동경 지방재판소, 1972. 3. 18. 민사 제7부 판결).
환자 사망의 원인이 진찰 소홀에 있다고 환자의 진료기록부의
제시요구시 응할 이유가 없다.
13. 치과의사가 안면의 성형수술을 하였다하여 이를 의료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제2형사부, 1972. 3. 28. 판결).
14. 구급환자의 X선진단시 임신초기를 오진한 것은 의사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
(Salinetro v. Nystrom, 341 So 2d 1059 Flo, 1977).
15. 혈관종의 방사선치료로 혈관종은 치료되었으나 방사선화상으로
인한 반흔을 남긴 것은 의사의 과실이다
(일본 오오사까 고등재판소, 1967. 4. 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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