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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에 대한 정리

전병혁/이혜진 2014. 9. 19. 15:47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에 대한 정리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은 형이 종료된 시점부터 10년간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2012년 8월 2일 이후부터이며, 그 이전에 형이 확정된 자는 취업 가능합니다.

 

2. 성범죄경력 확인 절차

1) 취업하려는 의료인이 “범죄경력 조회동의서”를 작성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성범죄경력 조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관할경찰서에 송부 또는 직접 가서 제출합니다. (첨부파일참조) 이때 원장이 아닌 타인이 가는 경우 경찰서에서 알려주는 위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관할경찰서는 적합, 부적합을 확인하고 통보합니다.

3) 이러한 절차는 고용 후가 아닌 반드시 “고용 전”에 해야 합니다.

3. 현재 의사 또는 간호사 등 의료인을 채용하고 있는 원장은 채용된 모든 의료인에 대해 성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2012년 8월 2일 이후 성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된 자가 있는 경우 해고해야 합니다.

 

4. 일시적인 대진의나 알바 간호사를 채용할 때도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5.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을 경력 확인 없이 고용했다가 적발이 되었다면 ?

복지부 등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을 수 있고,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을 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 폐쇄를 요구 받을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7.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의료인을 고용했다면 ?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가 답입니다. 개설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설도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조만간 신설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