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사를 보면 악성 댓글이나 비방글 등에 대한 송사가 적지 않음을 알수 있읍니다
이런 나쁜 글들은 없어져야겠구요 이에 대한 법률을 살펴봅시다
명예훼손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다음은 명예 훼손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내용입니다.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 제307조와 제309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명예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명예”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예”의 개념
명예의 개념은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 내적 명예 :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 그 자체이며,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외적명예 : 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바로 명예훼손죄에서의 행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 주관적 명예개념은 명예감정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
으로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동영상, 사진 및 사진 합성물
등을 올리거나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4가지로 압축 할 수 있습니다.
• 명예의 주체
- 명예훼손에서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法人)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그 대상이 되며, 다만 그 주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방할 목적
- ‘비방할 목적’이란 타인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하며,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認識)하는 것을 넘어 비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병신’, ‘고자’ 등의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이므로 모욕죄를 구성하지만, ‘oo는 간통을 했다’라는 표현은 특정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공연성(公然性)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해주세요.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비방: 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
▶ 사례
OO 카페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정리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심한 욕설과 함께 실명을 거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쇼핑몰을 정리하면서 환불을 다 안해줬다고 하면서……. 공개글로 올려놓은 상태라 저를 모르는 분들에게도 저는 마치 사기꾼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 폭로: 타인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사례
예전부터 직장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근무시간에 메신저로 사적인 얘기도 하고, 공적인 얘기도 하면서 지냈는데 며칠 전 직장동료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상사와 제가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을 저장하여 복사한 후 회사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와 상사의 관계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사생활 침해: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 사례
친구가 저의 사생활 및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 이를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제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알리고 있습니다. ‘ OO 카페’ 게시판에 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 초상권 침해: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 사례
자주 가는 인터넷 사이트에 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이트에 제 사진이 동의도 없이 게시되어 떠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사진을 게시한 사람은 오히려 다른 곳에도 올리겠다는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자료집
3. [생활과 법률] 인터넷상 명예훼손|작성자 창원검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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