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 1 | 주40시간제 적용 주요 내용 |
1. 시행시기
◎ 2011.7.1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확대
2.휴가제도 개선․조정
◎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 현행 제도는 1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
◎ 연차휴가를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하고,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1월당 1일의 휴가를 부여
- 현행 제도는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년수 1년당 1일을 가산하며, 20일 초과시 통상임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
3. 휴가일수 확대를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
◎ 휴가사용촉진방안을 신설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
- 노사합의로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시간외근로 한도 및 할증율 조정안(신설)
◎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매주 16시간으로 확대, 40시간을 초과하는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
5. 과제와 유의할 점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시간 및 급여산정의 기준을 주40시간제에 맞게 조정
◎ 취업규칙 개정
- 법정휴가 부여기준을 변경. 휴가사용촉진 등 관련사항 개정
◎ 연차휴가 사용기간 설정 및 휴가사용촉진 제도 실행
- 연차휴가 사용기산점 설정 및 휴가사용촉진절차 규정을 통해 수당지급부담 해소방안 마련
◎ 월차 및 생리휴가 삭제 내지 변경
- 현행 취업규칙 등에 유급월차 및 유급생리휴가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주40시간제에서도 추가 부여하는 의무가 지속됨.
◎ 시간급 통상임금 명시 및 최저임금 위반 유의
- 근로계약 등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주40시간제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 상승의 오해 발생 우려.
-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시간급 통상임금 확보
◎ 휴게시간 확대 및 약정휴일, 휴가 조정
- 실근로시간 관리를 위해 휴게시간 명시, 법정휴일(유급주휴일, 근로자의 날)외에 공휴일 등의 유급약정휴일을 부여할 것인지 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가 필요함.
- 병원 운영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진료일 및 휴일 조정, 진료시간 조정 포함)
◎ 사회보험료 부담체계 개선
-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의 근로자부담 체계 조정 필요.
◎ 퇴직급여 제도 개선
- 퇴직금,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 퇴직금중간정산절차 등 다양한 퇴직금제도 개선에 대한 신중한 고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기에 퇴직급여제도 설정. 단, 향후 3년간은 50%지급
◎ 주40시간제 실행에 맞춰 근로계약 등 근로조건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임금지급 총액의 상승효과가 발생하므로, 병원운영시스템에 적합한 근로조건 조정을 서면으로 명시(2011.7.1. 이전 완료)
참고 2 | 1 | 주40시간제(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시 변경사항 |
구분 | 주44시간제 | 주40시간제 |
법정 근로시간 | ·주44시간 | ·주40시간 |
연차휴가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 | ·월차휴가 : 월 만근시 1일 ·연차휴가 : 1년 만근 10일, 1년 근속시마다 1일 가산, 20일 초과시 금전지급 가능 |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당 1일 휴가부여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
선택적 보상휴가제 | ·규정없음 | ·노사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 도입 가능 |
생리휴가 | ·월1일 유급으로 부여 | ·무급휴가 |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 |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할증률 50% |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한도, 최초 4시간분 할증률 25% |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 단위 : 취업규칙, 1주48시간 한도 ·1개월 단위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1일12시간, 1주56시간 한도 | ·2주 단위 : 취업규칙, 1주48시간 한도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일12시간, 주52시간 한도) |
임금보전 | - |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산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부칙에 명시 |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 - |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 노력의무 부칙에 명시 |
참고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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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계 약 서(5인 미만)(SAMPLE)
사용자 (이하 ‘갑’이라 한다)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한다)
제1조(근로계약) ① 계약의 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② 전항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2조(취업 직종 및 장소) ‘을’의 담당직무는 , 취업 장소는 병원 또는 ‘갑’이 명하는 장소로 한다.
제3조(근로시간 및 휴게) ① 시업시각 , 종업시각 (토요일 )
② ‘갑’은 ‘을’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되 병원의 근무특성상 분할부여 하거나 근무자들 사이에 시차를 두고 휴게하게 할 수 있고, ‘갑’은 병원 사정에 따라 전항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제4조(휴일 및 휴가) ① ‘갑’은 ‘을’에 주1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며, ‘을’과의 합의로 주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을’이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 주 1회 24시간 연속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을’에게 유급 주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
제5조(임금 및 퇴직금) ① ‘을’의 임금은 (시간/일/월/연봉)급 원
② 상여금 없음( ), 있음( ) 원
③ 기타급여(제 수당 등) : 원, 원, 원,
④ 임금지급일 매월 일
⑤ 임금지급 방법 : ‘을’의 예금통장 입금
⑥ 신규채용 후 만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6조(기타) ① 본 계약서는 ‘을’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본을 교부하여 준다.
②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특약사항)
사용자(갑) | 사업체명 |
| 업 종 | 의원 |
소 재 지 |
| 대 표 |
| |
근로자(을)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근 로 계 약 서(5인 이상, 2011. 7. 1 이후)(SAMPLE)
사용자 (이하 ‘갑’이라 한다)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한다)
제1조(근로계약) ① 계약의 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② 전항의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2조(취업 직종 및 장소) ‘을’의 담당직무는 , 취업 장소는 또는 ‘갑’이 명하는 장소로 한다.
제3조(근로시간 및 휴게) ① 시업시각 , 종업시각 (토요일 ),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갑’은 ‘을’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되 병원의 근무특성상 분할부여 하거나 근무자들 사이에 시차를 두고 휴게하게 할 수 있고, ‘갑’은 병원 사정에 따라 전항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제4조(휴일 및 휴가) ① ‘갑’은 ‘을’에 주1회 유급 주휴일 ‘을’과의 합의로 주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
② ‘을’이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 주 1회 24시간 연속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을’에게 유급 주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
제5조(임금 및 퇴직금) ① ‘을’의 임금은 (시간/일/월/연봉)급 원
② 상여금 없음( ), 있음( ) 원
③ 기타급여(제 수당 등) : 원, 원, 원, 원,
④ 임금지급일 매월 일
⑤ 임금지급 방법 : ‘을’의 예금통장 입금
제6조(연장․야간․휴일근로) ① ‘을’은 ‘갑’과 병의원의 특성상 제3조의 근로시간과는 별도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및 야간당직, 휴일당직 근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한다.
② 진료시간, 수술일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기타) ① 본 계약서는 ‘을’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본을 교부하여 준다.
②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사항)
사용자(갑) | 사업체명 |
| 업 종 | 의원 |
소 재 지 |
| 대 표 |
| |
근로자(을)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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