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및 서식

2011.07 적용-5인이상20인미만사업장주40시간제적용관련해설집

전병혁/이혜진 2013. 4. 17. 08:50

참고 1

1

40시간제 적용 주요 내용

 

 

 

1. 시행시기

2011.7.1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확대

 

2.휴가제도 개선조정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 현행 제도는 1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

연차휴가를 1525(2년당 1일 가산)로 조정하고,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1월당 1일의 휴가를 부여

- 현행 제도는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년수 1년당 1일을 가산하며, 20일 초과시 통상임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

 

3. 휴가일수 확대를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

휴가사용촉진방안을 신설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

- 노사합의로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시간외근로 한도 및 할증율 조정안(신설)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매주 16시간으로 확대, 40시간을 초과하는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

 

5. 과제와 유의할 점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시간 및 급여산정의 기준을 주40시간제에 맞게 조정

취업규칙 개정

- 법정휴가 부여기준을 변경. 휴가사용촉진 등 관련사항 개정

연차휴가 사용기간 설정 및 휴가사용촉진 제도 실행

- 연차휴가 사용기산점 설정 및 휴가사용촉진절차 규정을 통해 수당지급부담 해소방안 마련

월차 및 생리휴가 삭제 내지 변경

- 현행 취업규칙 등에 유급월차 및 유급생리휴가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주40시간제에서도 추가 부여하는 의무가 지속됨.

시간급 통상임금 명시 및 최저임금 위반 유의

- 근로계약 등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40시간제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 상승의 오해 발생 우려.

-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시간급 통상임금 확보

휴게시간 확대 및 약정휴일, 휴가 조정

- 실근로시간 관리를 위해 휴게시간 명시, 법정휴일(유급주휴일, 근로자의 날)외에 공휴일 등의 유급약정휴일을 부여할 것인지 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가 필요함.

- 병원 운영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진료일 및 휴일 조정, 진료시간 조정 포함)

사회보험료 부담체계 개선

-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의 근로자부담 체계 조정 필요.

퇴직급여 제도 개선

- 퇴직금,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 퇴직금중간정산절차 등 다양한 퇴직금제도 개선에 대한 신중한 고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기에 퇴직급여제도 설정. , 향후 3년간은 50%지급

40시간제 실행에 맞춰 근로계약 등 근로조건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임금지급 총액의 상승효과가 발생하므로, 병원운영시스템에 적합한 근로조건 조정을 서면으로 명시(2011.7.1. 이전 완료)

 

 

 

 

 

 

 

 

 

 

 

 

 

 

참고 2

1

40시간제(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시 변경사항

구분

44시간제

40시간제

법정 근로시간

·44시간

·40시간

연차휴가 및 휴가사용 촉진방안

·월차휴가 : 월 만근시 1

·연차휴가 : 1년 만근 10, 1년 근속시마다 1일 가산, 20일 초과시 금전지급 가능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15~25(2년당 1일 가산)로 조정,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당 1일 휴가부여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선택적 보상휴가제

·규정없음

·노사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 도입 가능

생리휴가

·1일 유급으로 부여

·무급휴가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

·연장근로시간 112시간 한도

·연장근로 할증률 50%

·3년간 한시적으로 116시간한도, 최초 4시간분 할증률 25%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단위 : 취업규칙, 148시간 한도

·1개월 단위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112시간, 156시간 한도

·2주 단위 : 취업규칙, 148시간 한도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일12시간, 52시간 한도)

임금보전

-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산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부칙에 명시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 노력의무 부칙에 명시

참고 3

1

    

 

 

근 로 계 약 서(5인 미만)(SAMPLE)

 

 

사용자 (이하 이라 한다)

근로자 (이하 이라 한다)

 

1(근로계약) 계약의 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전항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2(취업 직종 및 장소) 의 담당직무는 , 취업 장소는 병원 또는 이 명하는 장소로 한다.

3(근로시간 및 휴게) 시업시각 , 종업시각 (토요일 )

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되 병원의 근무특성상 분할부여 하거나 근무자들 사이에 시차를 두고 휴게하게 할 수 있고, ‘은 병원 사정에 따라 전항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4(휴일 및 휴가) 에 주1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며, ‘과의 합의로 주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 주 124시간 연속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에게 유급 주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

5(임금 및 퇴직금) 의 임금은 (시간///연봉)

상여금 없음( ), 있음( )

기타급여(제 수당 등) : , , ,

임금지급일 매월

임금지급 방법 : ‘의 예금통장 입금

신규채용 후 만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6(기타) 본 계약서는 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본을 교부하여 준다.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7(특약사항)

 

사용자()

사업체명

 

업 종

의원

소 재 지

 

대 표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근 로 계 약 서(5인 이상, 2011. 7. 1 이후)(SAMPLE)

사용자 (이하 이라 한다)

근로자 (이하 이라 한다)

 

1(근로계약) 계약의 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전항의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2(취업 직종 및 장소) 의 담당직무는 , 취업 장소는 또는 이 명하는 장소로 한다.

3(근로시간 및 휴게) 시업시각 , 종업시각 (토요일 ), 18시간(휴게시간 제외)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되 병원의 근무특성상 분할부여 하거나 근무자들 사이에 시차를 두고 휴게하게 할 수 있고, ‘은 병원 사정에 따라 전항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4(휴일 및 휴가) 에 주1회 유급 주휴일 과의 합의로 주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

이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 주 124시간 연속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에게 유급 주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

5(임금 및 퇴직금) 의 임금은 (시간///연봉)

상여금 없음( ), 있음( )

기타급여(제 수당 등) : , , , ,

임금지급일 매월

임금지급 방법 : ‘의 예금통장 입금

6(연장야간휴일근로) 과 병의원의 특성상 제3조의 근로시간과는 별도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및 야간당직, 휴일당직 근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한다.

진료시간, 수술일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한다.

7(기타) 본 계약서는 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본을 교부하여 준다.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8(특약사항)

사용자()

사업체명

 

업 종

의원

소 재 지

 

대 표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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