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 1호]에 의한 고위험병원체의종류[제1조의4관련] 보고서입니다.
[별표 1] <신설 2006.1.17>
고위험병원체의 종류(제1조의4 관련)
1. 세균 및 진균
가. 페스트균(Yersinia pestis)
나.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다. 양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cis)
라. 돼지 브루셀라균(Brucella suis)
마.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바. 장출혈성대장균 O157(Escherichia coli O157).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에서 분리된 전염병병원체를 제외한다.
사.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아.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과 그 독소
자. 큐열균(Coxiella burnetii)
차.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카.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타.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파. 콕시디오이데스 이미티스균(Coccidioides i㎜itis)
하.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O139)
2 바이러스 및 프리온
가. 헤르페스 B 바이러스(Cercopithecine herpesvirus 1, Herpes B virus)
나.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다. 이스턴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라.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마. 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es)
바.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사. 마버그 바이러스(Marbug virus)
아. 원숭이폭스 바이러스(Monkeypox virus)
자.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e)
차. 리프트 벨리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카.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 viruses)
타. 진드기 매개 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complex (flavi) viruses)
파.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하. 소두창 바이러스(Variola minor virus, Alastrim)
거. 베네주엘라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너.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러. 우해면양 뇌병증 병원체(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
'자료 및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평원-EDI-이의신청절차 (0) | 2013.04.22 |
---|---|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개정공고 (0) | 2013.04.22 |
2011.07 적용-5인이상20인미만사업장주40시간제적용관련해설집 (0) | 2013.04.17 |
의료법 - 의료법 전문 (0) | 2013.04.16 |
상해진단서 작성을 위한 각 상병별 치료기간 - 전치기준 (0) | 2013.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