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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

전병혁/이혜진 2013. 5. 3. 16:49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

의사의 설명과 환자의 승낙은 의료분쟁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를 차지하고 있는 개념이다. 의료기술상의 잘못은 그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분쟁의 조정이 쉽지 않지만, 설명의무의 위반은 상대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수월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권보호라는 두 가지 대립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설명무는 의료행위

의사의 설명은 의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환자가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절차가 된다. 그래서 의료행위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의해 환자가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설명은 물론, 결정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의료행위 뒤에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지설명, 조언설명, 지도설명)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l 질병의 유무와 그 종류 등 진단에 대한 설명

l 침습의 종류, 본질, 범위, 실행, 결과 등에 대한 경과 설명

l 질병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결과에 대한 설명

l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수단이 있는 경우,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각 치료방안에 대한 설명

l 의사로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침습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는 부작용, 후유증 등 위험에 관한 설명

판례는 비교적 경미한 치료거나 그 위험성이 적다고 할지라도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가 설명청취를 포기하거나 치료상 특권에 의한 경우,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 긴급의료행위, 예방접종 등 실정법에 의한 경우는 그 의무가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언제, 누가 설명하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하는 주치의 혹은 수술집도의가 직접 설명의무를 가진다.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사무직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설명은 해당되지 않으며, 의사는 설명의무를 의사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설명의무의 대상은 환자 혹은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된다.

설명의무의 시기는 치료행위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의 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고려시간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구두설명이 없는 서면양식은 설명을 대체할 수 없다. , 설명양식에 동의서명을 한 경우에도 이것이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설명이 없었거나 불충분한 의료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의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미용성형수술의 설명의무

미용성형수술은 응급상황이나 시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다. 따라서 설명의무의 범위와 정도가 더 크다.

1987. 4. 28. 선고 86다카1136 손해배상판결에서는 [성형수술은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수술부위 및 정도와 그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준 연후에 그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술에 임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과 동의 없이 수술한 결과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환자의 승낙권

의사의 치료는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된다. 환자의 동의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근거하며, 보통 검사나 수술 전의 동의서에 서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환자의 동의, 즉 승낙이 법적인 유효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사가 자세하고 충분한 정보제공 및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승낙은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의료적 침습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각 위료행위가 있을 때마다 설명과 승낙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승낙에 있어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외형적으로 승낙의 표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당 의료행위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환자에게 불가역적인 신체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혹은 심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승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의사의 설명과 환자의 승낙과정이 기록된 진료기록과 자세한 승낙서를 통해 환자의 승낙이 유효하다는 증거로 사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세한 승낙서란 해당 의료행위 자체와 그 후에 발생가능한 위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승낙서를 말한다. 따라서 승낙서에는 환자의 의사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상황이 발행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는 식의 포괄적인 내용의 승낙서는 무효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