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해야 할 의료법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 |
진단서 |
의료광고 |
비밀누설금지 |
진료기록 |
진료의 의무 |
기타 |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
의사의 설명과 환자의 승낙은 의료분쟁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를 차지하고 있는 개념이다. 의료기술상의 잘못은 그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분쟁의 조정이 쉽지 않지만, 설명의무의 위반은 상대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수월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권보호라는 두 가지 대립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설명의무는 의료행위
의사의 설명은 의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환자가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절차가 된다. 그래서 의료행위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의해 환자가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설명은 물론, 결정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의료행위 뒤에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지설명, 조언설명, 지도설명)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l 질병의 유무와 그 종류 등 진단에 대한 설명
l 침습의 종류, 본질, 범위, 실행, 결과 등에 대한 경과 설명
l 질병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결과에 대한 설명
l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수단이 있는 경우,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각 치료방안에 대한 설명
l 의사로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침습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는 부작용, 후유증 등 위험에 관한 설명
판례는 비교적 경미한 치료거나 그 위험성이 적다고 할지라도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가 설명청취를 포기하거나 치료상 특권에 의한 경우,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 긴급의료행위, 예방접종 등 실정법에 의한 경우는 그 의무가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언제, 누가 설명하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하는 주치의 혹은 수술집도의가 직접 설명의무를 가진다.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사무직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설명은 해당되지 않으며, 의사는 설명의무를 의사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설명의무의 대상은 환자 혹은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된다.
설명의무의 시기는 치료행위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의 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고려시간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구두설명이 없는 서면양식은 설명을 대체할 수 없다. 즉, 설명양식에 동의서명을 한 경우에도 이것이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설명이 없었거나 불충분한 의료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의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미용성형수술의 설명의무
미용성형수술은 응급상황이나 시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다. 따라서 설명의무의 범위와 정도가 더 크다.
1987. 4. 28. 선고 86다카1136 손해배상판결에서는 [성형수술은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수술부위 및 정도와 그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준 연후에 그의 사전동의를 받아 수술에 임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과 동의 없이 수술한 결과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환자의 승낙권
의사의 치료는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된다. 환자의 동의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근거하며, 보통 검사나 수술 전의 동의서에 서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환자의 동의, 즉 승낙이 법적인 유효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사가 자세하고 충분한 정보제공 및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승낙은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의료적 침습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각 위료행위가 있을 때마다 설명과 승낙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승낙에 있어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외형적으로 승낙의 표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당 의료행위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환자에게 불가역적인 신체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혹은 심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승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의사의 설명과 환자의 승낙과정이 기록된 진료기록과 자세한 승낙서를 통해 환자의 승낙이 유효하다는 증거로 사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세한 승낙서란 해당 의료행위 자체와 그 후에 발생가능한 위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승낙서를 말한다. 따라서 승낙서에는 환자의 의사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상황이 발행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는 식의 포괄적인 내용의 승낙서는 무효라고 본다.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 |
진단서 |
의료광고 |
비밀누설금지 |
진료기록 |
진료의 의무 |
기타 |
진단서
의사의 진단서는 의사의 매우 강력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본인이 직접 진찰한 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진단서는 진찰과 별도로 분리될 수 없으므로, 진단서 발급에는 통상 소정의 수수료 혹은 진찰료를 부과한다.
의료법상 의무
의료법 |
|
제17조(진단서 등) |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개정 2009.1.30>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7.7.27, 2008.2.29> |
진단서 발급
진단서 발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진찰 혹은 검안을 한 후 진단서를 발급했느냐는 것이다.
최종 진료가 있은 후부터 48시간 이내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질병의 경과에 따라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환자가 예상했던 바 대로 사망한 경우 다시 진찰을 요하지 않아도 진단서를 발급하는데 무리가 없다. 또한 환자를 진찰했던 의사가 퇴직하거나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만일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오진이나 착오 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의사는 일부러 그러한 진단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인식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진단서의 내용과 의사 자신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허위작성이 된다. 진단서나 검안서 등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된다.
진단서는 환자의 개인의료정보이므로, 환자의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본은 별도구분하여 3년동안 보존한다.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 |
진단서 |
의료광고 |
비밀누설금지 |
진료기록 |
진료의 의무 |
기타 |
의료광고
의사에게 빈번한 법적조정 중의 하나는 단연 의료광고와 관련된 것이다. 치료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나 환자와의 문제도 우려의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그보다 더 현실적인 개원가의 화두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홍보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개원가의 형사처분고발건수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의료광고 관련 고발이라고 하니, 평소부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법상 의료광고
의료법 |
|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009.1.30>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②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3조(진료과목 등) |
①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단서 시행일 2009.1.30> [전문개정 2009.1.30] |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1.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7조(광고의 심의) |
①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08.2.29>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제1항에 따른 심의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진료과목 표시와 비전속 전문의
다른과와 달리,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만 표시할 수 있다. 이 외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된다. 또한 종전의 비전속 전문의 인정조항은 개정의료법에서 삭제 되었다.
금지되는 광고내용
의료행위는 궁극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광고에 관대하지 않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광고는 크게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금지, 허위·과대광고금지, 기능·경력광고금지, 광고의 범위방법제한, 학술빙자광고금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허위·과대광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정해져 있는 종별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병원이 아닌 의원이 병원으로 기재하는 등의 광고,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의 구분을 하지 않아 진료과목을 전문과목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은 규제의 대상이 된다. 또한 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대해 비교/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되며, 치료효과에 대해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도 금지된다.
(2) 비의료인 등의 의료광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요법, 새로운 방식 등 의료기관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질병명 등을 광고에 넣는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된다. 의료광고는 의료인만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다.
(3) 기능·경력 등의 광고
적법한 간판과 함께 병명을 기재한 간판을 게시하거나, 이익실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광고에 경력이 들어가는 경우도 위법사례에 포함된다.
(4)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
학술목적 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는 규정보다 포괄적인 해석이 나오는 부분으로, 보편화된 방식인 기사송고 혹은 전문가 의견전달이 소비자들이 의료광고로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의료광고 심의방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사의 광고는 의사협회에 업무가 위탁되어 있으며, 심의가 된 광고내용을 변경하여 광고하기 위해서는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내용변경이 없이 자구만 수정, 삭제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위탁기관에서 심의된 광고는 광고 속에 심의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구(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하려는 자는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실을 심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이 광고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심의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 |
진단서 |
의료광고 |
비밀누설금지 |
진료기록 |
진료의 의무 |
기타 |
비밀누설금지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간수하고,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할 도덕적 책무를 가진 직업이다. 개인정보에 대해 매우 민감해진 최근에는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의료법 |
|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
형법 |
|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997.12.13> |
원칙적으로 의사는 의료행위를 통해 알게 된 환자 또는 그 가족의 병력 등 개인비밀과 의료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의사의 비밀누설금지 항목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중 하나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는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금연상담 및 약물요법에 대한 내용, 수직감염으로 인한 B형간염 산모와 영유아의 기록,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의 관리기록, 임신/분만/유산에 관한 사항, 암이나 정신질환, 에이즈 등 환자의 비밀을 포함한다.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 |
진단서 |
의료광고 |
비밀누설금지 |
진료기록 |
진료의 의무 |
기타 |
진료기록
진료기록은 그 관리의무가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개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비밀누설금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주의해야 할 항목이다. 진료기록은 종이와 전자차트 모두 속하며, 법규에 따라 관리, 보존해야 한다.
진료기록 관리와 관련된 의료법
의료법 |
|
제22조(진료기록부등) |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의료법 시행규칙 |
|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적어야 한다. 다만,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즉, 병원의 진료기록부는 의료정보가 담긴 개인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는 감독청에 제출하는 보고문서의 기능과 환자에 대한 설명자료로써의 보고문서 기능, 의료분쟁 시 증거자료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의료분쟁 시에는 진료기록부의 열람이 문제가 되는데, 법규 상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해주어야 한다. 다만,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 또한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 시 비용발생에 대한 건은 논란이 있으나, 복사비 등의 실비 혹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진찰료 등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진료기록의 열람 및 교부의무
의료법 |
|
제21조 (기록 열람 등) |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30>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③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09.1.30>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신설 2009.1.30>
⑤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2009.1.30>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2009.1.30> |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 |
진단서 |
의료광고 |
비밀누설금지 |
진료기록 |
진료의 의무 |
기타 |
진료의 의무
진료는 의사 고유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진료의무는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장치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의료법 상의 진료의무
의료법 |
|
제16조 (진료의 거부금지등) |
①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
①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2.3.25] |
제7조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치) |
①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진료의뢰·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
①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에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위급의 정도에 따라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응급의료의 설명·동의) |
①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에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②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자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행할 수 있다.
③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응급의료중단의 금지) |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 (응급환자의 이송) |
①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를 적정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소요된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료법 상의 처방전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7.7.27>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 |
진단서 |
의료광고 |
비밀누설금지 |
진료기록 |
진료의 의무 |
기타 |
기타: 의료소비자 권리
의료소비자 권리는 여러 단체에서 의료소비자의 입장에 선 권리문을 작성한 것이다. 분쟁이나 환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의료소비자 권리를 참고해보자.
환자의 권리헌장 (한국1990년)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 신체,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2. 질병, 연령, 성별 또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의료를 받을 권리
3.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의료종사자로부터 최선의 의료를 받을 권리
4. 언제든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5. 자기의 생명의 주인으로서 의료행위의 목적방법 내용 및 그 결과를 충분히 알 권리
6.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기타 진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
7.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검사치료 등 의료행위를 선책하고 수락 또는 거부할 권리
8. 자기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연구나 진료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
9. 정당한 이유없이 질병과 치료 및 사생활에 관하여 모든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10. 의료사고로 인한 진료상의 악결과에 대해 그 원인규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할 권리
출처 :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매뉴얼, 녹색소비자연대, 2002
환자권리장전 (Charters for Patients' Rights)
의료수혜권 (The Right to Health Care)
모든 국민의 첫 번째 권리는 합리적이고 조건에 부합한 의료의 기준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제공받도록 할 의무를 갖는다.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이에 속한다. 처치의 비용이나 설비의 편향으로 일부 국민이 이러한 권리에서 제외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연령, 성, 인종, 종교, 경제상황, 사회계급으로 인해 국민이 의료접근에 공평성을 가질 수 없다면 참을 수 없는 차별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정보접근권 (Access to Information)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환자가 건강에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그것 자체가 좋은 치료법이 된다. WHO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를 가진 환자는 치료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더 빠르고 더 완전하게 회복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자는 치료과정과 다른 다양한 치료대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 명백하고 간결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환자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험성과 부작용, 성공가능성, 특정요법을 거절하거나 중지할 대 올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서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환자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실행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적극적 역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즉, 환자가 그들 자신의 의료기록을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환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절대로 시간낭비가 아니다. 의료종사자와 환자사이의 상호신뢰를 생성시키고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의료에 있어서 정보는 환자의 지식을 증가시키고 그렇게 됨으로서 환자자신의 책임감을 고무할 수 있다. 충분하게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게될 것이고, 순응도도 향상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은 질병치료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건강행위 그리고 기초 의료에 대한 조언을 추구하고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특정의료시설과 개별적 의료종사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보도 필수적이다. 환자들이 의뢰되는 의료시시트템내의 다른 시설과 단위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정보와 의뢰이유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선택권 (Choice)
정보에의 접근은 소비자 또는 환자가 자신에게 치료와 조언을 제공할 의료종사자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리고 제공되는 처치의 형태에 대해 선택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 가능항 선택들에 대한 정보를 안 연후에, 환자들은 의학적 개입에 동의하거나, 거절하거나, 그것을 중지시킬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의료시스템은 환자들이 그들 자신의 의사, 의료제공자, 의료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데 충분히 유연해야 한다.
참여권 (Participation)
환자가 자신의 치료를 선택하는 것도 참여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환자의 권리에 기본적인 참여와 대리는 다른 형태가 있다. 환자들은 소비자 대표를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시tm템, 서비스의 질과 형태, 그리고 서비스가 전달되는 조건들에 대해 계획하고 평가함으로서 의료시스템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존엄권 (Dignity and Humane Care)
UN의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이러한 권리는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모든 환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관심과 고려와 존중과 존엄으로 다루어질 권리를 갖는다.
비밀보장권 (Confidentiality)
모든 사람은 사적 자유의 권리를 갖는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대개 그들의 개인적 고통이 대중에게 드러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밀보장은 환자와 의료종사자간의 성공정적 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중 하나이다. 환자에 대한 개인적 정보는 환자의 허가가 있거나, 어쩔 수 없는 의학적 또는 법적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불만제기권 (Complaints and Redress)
매일 전 세계에 걸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의료종사자의 치료를 받거나 자가치료를 행한다. 대부분을 환장에게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것이지만, 그러나 종종 사고도 발생한다. 약물이 심한 해를 입히기도 하고, 치료과정이 바람직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 만약 의료종사자의 의료과오이거나 마땅한 치료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는 환자는 그 일로 인해 발생되거나 악화된 질병과 손상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환자는 또한 치료의 질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의료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참여할 환자의 권리중의 일부이다.
출처 : Consumer's Internatonal (http://www.consumersinternatonal.org)
환자의 권리
1. 의료에서의 인권과 인간의 가치
1.1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1.2 모든 사람은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다.
1.3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존엄과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1.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5 모든 사람은 자신의 도덕적, 문화적 가치와 종교적, 철학적 신념이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진다.
1.6 모든 사람은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받고, 최고수준의 건강을 추구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정보권
2.1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최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가 대 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2 환자는 자신의 건강생태와 그 상태에 관련된 의학적 사실과 자신에게 수행된 의료 시 술에 대해서 그 잠재된 위험과 이득에 대해 충분히 알 권리가 있으며 진단, 예후, 치료과정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효과까지를 포함하여 알 권리가 있다.
2.3 이러한 정보가 긍정적인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면서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기할 경우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환자에게 정보를 제한 할 수 있다.
2.4 정보는 전달될 때는 익숙하지 않은 기술적 용어들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일반적 언어능력이 없다고 하면, 환자가 이러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의사전달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5 환자는 자신의 명확한 요구로 정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2.6 환자는 자신을 대신해서 정보를 얻을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2.7 환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의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2.8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때. 환자는 자신을 치료하는 의료인들의 신원과 전문적 지 위, 치료와 체류에 관계된 규칙과 일상적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한다.
2.9 환자는 퇴원 시 자신의 진단, 치료, 간호에 대한 요약 문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동의권
3.1 환자의 동의가 없이는 어떠한 의학적 중재도 이루어질 수 없다.
3.2 환자는 의학적 중재를 거부하거나 중지시킬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중재의 거부나 중 지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환자에게 자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3.3 환자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와 의학적 중재가 긴박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이전에 승낙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면, 환자가 동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3.4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긴박하게 의학적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때, 대리인 의 동의를 시간 내에 얻을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의학적 개입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3.5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라도, 환자가 자신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3.6 만약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의사나 다른 의료제공자가 그 의학적 중재가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가진다면, 그 결정을 위원회나 다른 중재기구에 회부 해야 한다.
3.7 환자가 동의를 고지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법정대리인 또는 이러한 환자를 대신할 다른 대리인도 없다면, 환자의 바램에 대해 알려진 것과 추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가능성의 최대한의 범위를 고려해서 대체의사결정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 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3.8 인체물질을 사용하거나 보존할 때에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환자의 진단과, 처치 그리고 치료의 현 과정에서 사용해야 하는 물질일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추정 한다.
3.9 임상교육에 참여가 필요할 때에는 고지에 입각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3.10 과학연구에 참여가 필요할 때는 고지에 입각한 환자의 동의가 선결조건이다. 모든 원안들은 적절한 윤리적 고찰과정을 거쳐 제출되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고 그 연구가 환자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는 환자들 대상으로 연구할 수 없다.
4. 비밀보장권
4.1 환자의 건강상태, 의학적 상태, 진단, 예후, 치료와 개인에 대한 정보 모두는 사후에 까지도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4.2 이러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환자의 명백한 동의나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한한다. 환자의 처치에 관계된 다른 의료제공자에게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환자가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4.3 환자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모든 기록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록의 보호는 보안이 유지되는 보관방법을 택해야 한다. 환자의 신원이 알려질 수 있는 기록이 인체물질도 이와 같이 보호되어야 한다.
4.4 환자는 자신의 의무기록과 기술적 기록, 그리고 그들의 진단과 처치치료에 관련된 다른 모든 파일과 기록에 접근과 그 복사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제 3자가 관련된 기록에는 접근이 배제된다.
4.5 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신상기록 또는 의학적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미비하거나, 모호하거나, 또는 지난 기록일 경우 이에 대한 수정, 완성, 삭제, 명료화와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6 환자의 사생활과 가족생활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환자의 진단과 처치, 치료에 필수적이고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그러한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다.
4.7 의학적 개입은 개인의 사생활을 적절히 존중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환자가 동의하거나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학적 개입에 필수적인 사람만이 있는 상황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4.8 의료시설에 요양 중인 환자는 사생활을 보장할 신체를 위한 편의시설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특별히 의료제공자가 환자에게 개인적 간호를 제공하거나 검사와 치료를 수 행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5. 치료수혜권
5.1 모든 사람은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치료나 예방적 활동을 포함하여 자신의 건강욕구에 적합한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의료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각 사회가 가진 인적, 물질적, 재정적 자원에 따라서 차별 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5.2 환자는 의료체계의 각 수준에서 제공된 치료의 기능과 질, 범위를 포함한 의료서비스의 계획과 평가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의 대표를 가질 집단적 권리를 가진 다.
5.3 환자는 높은 기술표준과 환자와 의료제공자 사이의 인도적 관계에 의해서 제공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5.4 환자는 자신의 진단과 처치 그리고 치료에 관련된 모든 의료제공자와 의료기관들 사 이의 협력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5 공급이 제한된 특정 처치를 위해서 의료공급자가 수여자를 선택해야 할 때는 그 처치를 받을 환자를 선택하기 위해 공정한 선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하나 선택은 반드시 의학적 범주에 기반해야지 차별에 의해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5.6 환자는 의료체계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의사 또는 다른 의료제공자 그리고 의료시설을 선택하거나 바꿀 권리를 가진다.
5.7 의료시설에 계속 체류하여 치료를 받을 장소가 없어서 다른 의료시설이나 집으로 보내지게 될 때에는 사전에 환자는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른 의료시설로 옮길 때에는 그 환자를 받아주겠다는 동의가 있은 연 후에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 환 자가 집으로 퇴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서 요구되는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와 가정 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8 환자는 그들의 진단과 처치, 그리고 치료에 관련해서 존엄성을 잃지 않게 다루어질 권리를 가진다. 그것은 환자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존중을 갖고 행해져야 한다.
5.9 환자는 치료를 받는 동안에 그들의 가족과 친지, 친구들의 지원을 향유하며, 언제든 지 정신적 지지와 안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5.10 환자는 현존지식에 의거하여 고통을 경감 받을 권리를 가진다.
5.11 환자는 인도적인 말기 치료를 받으며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를 가진다.
6. 권리의 적용과 실행
6.1 이 문서에서 제기된 권리들이 실제 행사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6.2 이 권리들을 향유하는데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6.3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환자들은 법에 규정된 과정과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인권선언서들과 양립해야 한다는 제한에는 복종해야 한다.
6.4 만일 환자가 이 문서에서 제기된 권리들을 스스로 이용할 수 없다면, 이러한 권리들 은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또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가 지정한 사람에 의해 행사 되어져야 한다. 법정대리인이나 다른 지정된 대리인이 없는 상황에 서는 환자의 대리를 위한 다른 수단이 강구 되어져야 한다.
6.5 환자들은 이 문서에 제기된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나 충고들을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자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존중 받지 못했었다는 것을 알면 불만을 제기하게 된다. 위원회에 의뢰하는 것 외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중재하며 조정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제도적이고 독립적인 기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재중에는 특히 환자들이 불만처리에 관계되는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인들이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도와주며 필요한 조치를 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경로를 찾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재들이 환자를 대신해서 필요물과 보조자, 변호인을 사용 가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환자들은 그들의 불만이 검토되고, 완전하고 효 과적이며 신속한 방법으로 그것이 다루어지면, 그 결과를 고지 받을 권리를 가진다.
출처 : WHO, Promotion of the Rights Patients in Europe, 1995
'자료 및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광고 심의기준 (0) | 2013.05.03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0) | 2013.05.03 |
국세청 발간 )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0) | 2013.05.03 |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 (0) | 2013.05.03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0) | 2013.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