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기사의 종별) 의료기사의 종별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제3조 (업무범위와 한계)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면허) ①의료기사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3.5.15, 2008.2.29>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삭제 <1999.2.8>
3. 삭제 <1999.2.8>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②삭제 <1999.2.8>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8, 2001.12.19, 2007.10.17, 2007.12.14>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제6조 (국가시험) ①국가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7조 (응시자격의 제한등) ①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조 (면허의 등록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할 때에는 그 종별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등) ①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중에 있는 자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19, 2003.5.15>
②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기사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실태등의 신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 ①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안경사는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제13조 (폐업등의 신고<개정 1999.2.8>)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제14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①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안경업소의 해당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7.12.13, 1999.2.8>
제15조 (보고와 검사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제1항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 (협회) ①의료기사등은 그 면허의 종별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삭제<1999.2.8>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삭제 <1999.2.8>
제18조 삭제 <1999.2.8>
제19조 삭제 <1999.2.8>
제20조 (보수교육) 보건기관·의료기관·안경업소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제21조 (면허의 취소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1999.2.8, 2008.2.29>
1.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삭제<1999.2.8>
3.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대여한 때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기간중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거나 3회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②의료기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제22조 (자격의 정지)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경사의 업무를 행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시정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 (개설등록의 취소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한 때
3.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게 한 때
4. 이 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계속한 때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③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자격정지기간중 당해 안경업소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제25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제26조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27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1.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2.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3.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제2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개정 1999.2.8>)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4.1.29,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9.2.8, 2008.2.29>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3.5.29]
제3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대여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경사의 면허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②제1항제3호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3.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4.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자
제3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삭제 <1999.2.8>
5. 삭제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912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엑스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는 이 법에 의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안경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안경업소 및 법률 제3949호 의료기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안경업소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자(뇌파검사등 생리학적 검사분야종사자를 제외한다)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7조 (뇌파검사등 생리학적 검사분야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9년 6월 19일 현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상병리사 업무중 생리학적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분야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년 12월 14일까지 계속하여 종사한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은 3회에 한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험과목의 일부를 축소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14일까지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보건소법) <제510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41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받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기관에서 수습중인 자가 수습을 마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수습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을 받고 있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습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 그 수습을 마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수습을 마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습을 마친 자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46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6531호,2001.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6호,2003.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기기법) <제6909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및 ⑨생략
부칙(전염병예방법) <제7148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8650호,2007.10.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3호,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1> 까지 생략
<48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3조, 제20조, 제25조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8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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