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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병혁/이혜진 2013. 5. 3. 17: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hwp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24], 시행일 2008.12.14,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라 함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안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라 함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라 함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라 함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등을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5(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의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가 실시한 응급처치

. 응급의료종사자

. 선원법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소방기본법35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

3. 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실시한 응급처치

[본조신설 2008.6.13]

 

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6(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2.3.25]

 

7(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치)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진료의뢰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에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위급의 정도에 따라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9(응급의료의 설명동의)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에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자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행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10(응급의료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11(응급환자의 이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를 적정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소요된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12(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3(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3조의2 (응급의료계획의 수립시행)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3.25]

 

13조의3 (응급의료위원회) 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이하 ""라 한다)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25]

 

14(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7.12.14, 2008.2.29>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도로교통법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5조 및 제10조의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7. 유선 및 도선사업법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9. 항공법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10. 철도안전법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11. 선원법3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3>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15(응급의료 통신망의 구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통신망의 통신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16(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14>

 

17(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2008.2.29>

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18(다수의 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2.29>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다수의 환자 발생에 따른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장 재정

 

19(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이하 "기금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2.3.25, 2008.2.29>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중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금액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정부의 출연금

4. 기타 기금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전전년도 총수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2005.5.31>

 

21(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2.3.25>

1. 응급환자의 진료비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에 대한 대불

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과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및 홍보사업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 등의 발생시의 의료지원

 

22(미수금의 대불)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등으로부터 미수금에 대한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기금에서 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08.2.2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금을 대불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미수금 대불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22조의2 (자료의 제공)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미수금 심사, 대불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23(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응급의료수가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수가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4(이송처치료)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응급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장 응급의료기관등

 

25(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권역응급의료센터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4. 응급의료관련 연구

5. 대형재해 등의 발생시 응급의료 관련업무 조정 및 지원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업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6(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1. 응급환자의 진료

2. 대형 재해 등의 발생시의 응급의료지원

3. 권역안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권역안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7(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25, 2008.2.29>

1. 응급환자의 안내상담 및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4. 응급의료통신망 및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

5.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8(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정보센터의 장은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정보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구급차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의 요청이나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정보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29(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외상환자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종합병원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0(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도지사는 관할 지역안의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1(지역응급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안의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과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1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32(비상진료체계)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시 진료할 준비체계(이하 "비상진료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비상진료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3(예비병상의 확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4(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응급환자의 응급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종별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35(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권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2. 이 법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

 

35조의2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3.25]

 

7장 응급구조사

 

36(응급구조사의 자격)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응급구조사와 2급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1급응급구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3. 2급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급응급구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급응급구조사 및 2급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7(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07.12.14>

1. 정신보건법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234268(의료과실에 한한다)269270조제1항 내지 제3317조제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8(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응급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9(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과 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08.2.29>

 

40(비밀준수의 의무)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41(응급구조사의 업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행하며, 의료법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현장, 이송중 또는 의료기관안에서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8.2.29>

 

42(업무의 제한)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처치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응급처치를 행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하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25, 2008.2.29>

 

43(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내용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8장 응급환자 이송 등

 

44(구급차등의 운용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2008.2.29>

 

45(다른 용도에의 사용금지) 구급차등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체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의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

5.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용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는 그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당해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록을 요청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당해 구급차등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46(구급차등의 기준)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행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구급자동차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7(구급차등의 장비)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구급차등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소방기본법35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법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48(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49(출동 및 처치기록)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에 갈음하여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이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제출받은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매월 그 기록을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기록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50(지도감독)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51(이송업의 허가 등) 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이송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52(지도의사) 이송업자는 상담구조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지역별로 지도의사를 두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송업의 영업지역별 지도의사의 수업무 및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53(휴업 등의 신고) 이송업자는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4(영업의 승계) 이송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2.1.26, 2005.3.31>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4조의2 (유인알선 등 금지) 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2.3.25]

 

9장 보칙

 

55(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정지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1. 6조제2818조제23940조 또는 제49조제1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때

3. 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때

4. 37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5. 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처치를 한 때

6. 4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1. 18조제2, 28조제3, 32조제1, 33조제1, 35조의2, 44조제3, 45조제1, 47조제1, 48, 49조제3, 51조제3항 내지 제5, 52조제1, 53, 54조제3, 54조의2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수금의 대불을 부정하게 청구한 때

3. 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때

4. 34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때

5. 5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의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당해 업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56(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7(과징금)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각각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58(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59(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음 각호를 제외한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2.3.25>

1. 이 법에 의하여 지정 받은 응급의료기관

2. 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

3. 종합병원

 

10장 벌칙 등

 

60(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자

2. 36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한 자가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행한 자

3. 5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행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3.25>

1. 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2. 4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이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행한 응급구조사

18조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62(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25>

1. 3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

2. 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자

3. 39조 또는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출동 및 처치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51조제3, 53조 또는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 등을 사용 또는 외부에 표기한 자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63(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5조의2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부칙 <6147,2000.1.12>

1(시행일) 이 법은 200071일부터 시행한다.

2(응급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응급의료센터인 종합병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본다.

이 법 시행당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또는 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본다.

3(응급의료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응급환자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본다.

4(응급구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응급구조사는 이 법에 의한 응급구조사로 본다.

5(이송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6(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7(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민사집행법) <6627,2002.1.26>

1(시행일) 이 법은 200271일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5조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37>생략

<38>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9>내지 <55>생략

7조 생략

 

부칙 <6677,2002.3.25>

(시행일) 이 법은 2002101일부터 시행한다.

(대불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발생된 대불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428,2005.3.31>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4조 생략

5(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90>생략

<91>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4조제2항중 "파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2>내지 <145>생략

6조 생략

 

부칙 <7449,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7545,2005.5.31>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7조 생략

8(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제2항중 "117조제3""162조제3"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의료법) <8366,2007.4.11>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20(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조 중 의료법 제25의료법27로 한다.

부터 <17>까지 생략

21조 생략

 

부칙 <8648,2007.10.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648,2007.12.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8852,2008.2.29>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478> 까지 생략

<4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 9조제3, 11조제4, 14조제2, 15조제2, 17조제3, 24, 25조제2, 26조제2, 27조제2항제5, 29조제2, 30조제2, 31조제2, 32조제3, 33조제2, 34, 36조제5, 39, 41, 42조 단서, 43조제2, 45조제1항제5, 47조제2, 48조 본문, 49조제3·4, 52조제1·2, 53, 54조제3, 5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3조의21·3·5, 17조제2, 18조제1, 22조제1, 25조제1항제6, 29조제1, 3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조의31항 중 "보건복지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14조제1, 17조제1, 19조제1·2항 전단 및 후단, 20조제1항제1, 23조제1·2, 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 27조제1·3, 35조 각 호 외의 부분, 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3항제1호 및 제2·4, 43조제1, 44조제1항제5, 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2항 각 호 외의 부분, 56, 57조제1항 전단·3, 58, 6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2조제2, 35조의2 본문, 4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6조제2, 5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6조제2, 51조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로 한다.

<480> 부터 <760> 까지 생략

7조 생략

 

부칙 <9124,2008.6.1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의 면책에 관한 적용례) 5조의2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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