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및 서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전병혁/이혜진 2013. 5. 3. 16:5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hwp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

 

1(목적)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의료기사의 종별) 의료기사의 종별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3(업무범위와 한계)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면허) 의료기사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3.5.15, 2008.2.29>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삭제 <1999.2.8>

3. 삭제 <1999.2.8>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삭제 <1999.2.8>

 

5(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8, 2001.12.19, 2007.10.17, 2007.12.14>

1. 정신보건법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4·269·270조제2항 내지 제4·317조제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6(국가시험)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7(응시자격의 제한등) 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8(면허의 등록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할 때에는 그 종별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9(무면허자의 업무금지등)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중에 있는 자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19, 2003.5.15>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10(비밀누설의 금지) 의료기사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1(실태등의 신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12(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안경사는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13(폐업등의 신고<개정 1999.2.8>)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14(과대광고등의 금지)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안경업소의 해당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7.12.13, 1999.2.8>

 

15(보고와 검사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1항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6(협회) 의료기사등은 그 면허의 종별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2.8>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삭제<1999.2.8>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7조 삭제 <1999.2.8>

 

18조 삭제 <1999.2.8>

 

19조 삭제 <1999.2.8>

 

20(보수교육) 보건기관·의료기관·안경업소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21(면허의 취소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1999.2.8, 2008.2.29>

1. 5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삭제<1999.2.8>

3. 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대여한 때

4. 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기간중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거나 3회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의료기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22(자격의 정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경사의 업무를 행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시정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4(개설등록의 취소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때

2. 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한 때

3.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게 한 때

4. 이 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계속한 때

5. 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자격정지기간중 당해 안경업소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25(행정처분의 기준) 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26(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2. 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27(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1.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2.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3.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28(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개정 1999.2.8>)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4.1.29,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9.2.8, 2008.2.29>

 

29(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3.5.29]

 

30(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한 자

2. 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대여한 자

3. 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경사의 면허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1항제3호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1(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3. 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4. 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자

 

3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33(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1. 11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13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삭제 <1999.2.8>

5. 삭제 <1999.2.8>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4912,1995.1.5>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엑스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는 이 법에 의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3(안경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안경업소 및 법률 제3949호 의료기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안경업소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4(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자(뇌파검사등 생리학적 검사분야종사자를 제외한다)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6(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7(뇌파검사등 생리학적 검사분야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1989619일 현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상병리사 업무중 생리학적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분야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1214일까지 계속하여 종사한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은 3회에 한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험과목의 일부를 축소하여 시행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1214일까지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보건소법) <5101,1995.12.29>

1(시행일) 이 법은 19967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및 제3조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제1항제2호중 "보건소법""지역보건법"으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5453,1997.12.13>

1(시행일) 이 법은 19981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5454,1997.12.13>

이 법은 199811일 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5841,1999.2.8>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정받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제4조제1항제2·3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기관에서 수습중인 자가 수습을 마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수습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을 받고 있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습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할 수 있으며, 그 수습을 마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습을 마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습을 마친 자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146,2000.1.12>

1(시행일) 이 법은 200071일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7조 생략

8(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생략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제1항제2호중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으로 한다.

9조 생략

 

부칙 <6531,2001.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6876,2003.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기기법) <6909,2003.5.29>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5조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생략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략

 

부칙(전염병예방법) <7148,2004.1.29>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생략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장""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8650,2007.10.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693,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8852,2008.2.29>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481> 까지 생략

<48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 6조제1항 및 제2, 8조제1, 11, 15조제1, 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26조 각 호 외의 부분, 28조제1항 및 제2, 3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조제2, 12조제3항 및 제4, 13, 20, 25조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83> 부터 <760> 까지 생략

7조 생략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