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불 금액은 아래 표보다 2배 많다고 들었읍니다만 참고 바랍니다)
◈ 구술 또는 전화상담 : 3만원(1시간 이내). 다만, 1시간 초과시 매 30분마다 5천원 가산.
◈ 양도 소득세 기준시가 계산 상담 : 3만원.
◈ 서면에 의한 세무상담 : 1건당 10만원.
2. 세무자문(고문)보수 : 월 100만원.
3. 기장대행 보수 :
수 입 금 액 |
월 보 수 기 준 |
1억원미만 |
100,000원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150,000원 |
3억원이상~ 5억원미만 |
200,000원 |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
230,000원 |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
260,000원 |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 |
290,000원 |
30억원이상~ 40억원미만 |
320,000원 |
4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350,000원 |
50억원이상 |
350,000원 + 50억원초과액 × 0.1/10,000 (단, 산출금액이 400,000원 미만일 경우 400,000원으로 정함) |
※ 법인의 경우 위 기준보수에 5만원 가산.
※ 건설업, 복수사업장, 복수공장, 공동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사업장별 또는 공장별로 1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의뢰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정함.
※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1년분 소급기장 의뢰시에는 위 기준보수 1년분에 30%가산.
4. 세무조정계산서작성 보수 :
수 입 금 액 |
보 수 기 준 |
5천만원미만 |
100,000원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100,000원+5천만초과액×20/10,000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200,000원+1억초과액×10/10,000 |
3억원이상~ 5억원미만 |
400,000원+3억초과액×5/10,000 |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
500,000원+5억초과액×5/10,000 |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
750,000원+10억초과액×2.5/10,000 |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 |
1,000,000원+20억초과액×2.5/10,000 |
30억원이상~ 40억원미만 |
1,250,000원+30억초과액×2.0/10,000 |
4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450,000+40억초과액×2.0/10,000 |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1,650,000+50억초과액×2.0/10.000 |
1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
2,650,000+100억원초과액×0.25/10,000 |
500억원이상~ 1천억원미만 |
3,650,000+500억초과액×0.2/10,000 |
1천억원이상~ 2천억원미만 |
4,650,000원+1,000억초과액×0.1/10,000 |
2천억원이상 |
5,650,000원+2,000억초과액×0.05/10,000 |
※ 1,200만원 한도.
※ 원가계산을 필요로하는 장부 등은 10%가산, 결산업무병행시는20% 가산.
※ 신고대리보수는 청구 할 수 없음.
5. 과세표준신고서작성 및 신고대리 보수 :
①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 30,000~100,000원.
②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 10,000~50,000원.
③ 종합소득세(단순경비율) : 50,000~100,000원.
④ 종합소득세(간편장부) : 위 기장대행 보수의 50% (단,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은 100%).
⑤ 양도소득세 : 위 세무조정계산서작성 기준보수를 준용함.
⑥ 사업장현황신고 : 200,000원.
⑦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대리보수 :
자산총액 |
보수기준 |
5천만원미만 |
100,000원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100,00원+5천만원초과액×34/10,000 |
1억원이상~ 2억원미만 |
270,000원+1억원초과액×28/10,000 |
2억원이상~ 5억원미만 |
550,000원+2억원초과액×27/10,000 |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
1,360,000원+5억원초과액×17/10,000 |
10억원미상~ 30억원미만 |
2,210,000원+10억원초과액×16.5/10,000 |
3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5,510,000원+30억원 초과액×10/10,000 |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7,510,000원+50억원초과액 × 1.5/10,000 |
100억원이상 |
8,260,000원+100억원 초과액 ×1/10,000 |
※ 1,200만원 한도.
6. 불복청구대리 보수 : :
①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
취 소 또 는 경 정 감 액 |
보 수 기 준 |
5천만원이하 |
취소 또는 경정감액의 30% |
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
1,500만원+5천만원초과액×20% |
3억원초과~ 10억원이하 |
6,500만원+3억원초과액×10% |
10억원초과 |
1억 3,500만원+10억원초과액×5% |
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대리보수 : ①항에 의한 기준보수금액.
③ 국세청 훈령 등에 의한 과세적부심사청구, 세금고충처리신청 등 이의신청에 준하는 기타 불복청구대리 : ①항에 의한 기준보수금액.
④ 불복청구 서류만을 작성해주는 경우 : 1건당 10만원 이상, 의뢰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정함. *다만, 취소 또는 경정감액청구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사안이 현저히 복잡한 경우에는1건당 20만원 이상, 의뢰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정함.
⑤ 착수금은 의뢰인과 약정한 불복청구 보수금액의 50%이하만 받을 수 있음.
⑥ 불복청구가 기각결정된 경우 착수금 외의 보수를 요구할 수 없으며, 각하결정된 경우에는 불복청구서류 작성보수 상당액만을 받아야 함.
⑦ 착수금은 선불을 원칙으로 함.
7. 기타 신고‧ 신청‧ 청구대리 보수 :
①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대리 보수 : 1건당 15만원 (단, 법인설립 관련 법무사수수료는 별도로 함).
② 조세에 관 한 기타 신고‧ 신청‧ 청구대리보수 : 1건당 5만원.
8. 기타 세무대리 보수 :
① 조사입회 및 의견진술 대리의 보수 : 일당 20만원 이상, 의뢰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정함.
② ①항 외의 세무대리업무를 4시간 이상 출장수행시 : 일당 20만원 이상, 의뢰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정함.
③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보수는 유사한 세무대리보수항목에 준하여 의뢰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정함.
④ 본세에 부가하여 자동계산되는 세목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함.
9. 실비변상 등 :
① 출장을 갈 경우 교통비‧ 숙박료 등 실비상당액의 여비를 받을 수 있음.
② 특별한 사무처리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 실비상당액을 받을 수 있음.
③ 기타 착수금(또는 계약금)은 이 보수기준에 따라 의뢰인과 약정한 보수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음.
④ 신규 의뢰인에 대한 기장대행보수는 예상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보수부족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⑤ 기존 의뢰인에 대한 기장대행보수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본 규정을 적용함.
⑥ 매월 기장대행보수는 선불을 원칙으로 함.
⑦ 본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계산하여야 함.
⑧ 본 보수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 및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인예방 접종 자료 2 (0) | 2013.09.16 |
---|---|
성인예방 접종 자료 1 (0) | 2013.09.16 |
초음파 보험 급여대상 (0) | 2013.09.09 |
검진 기관 평가 각종 지침서와 자료 (0) | 2013.08.3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0) | 2013.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