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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급여화 관련 Q&A

전병혁/이혜진 2013. 10. 4. 16:57

 

초음파급여관련Q_A.hwp

 


 

 

 

 

 

 

 

초음파 급여화 관련 Q&A

 

 

 

 

 

 

 

 

2013. 9

 

 

 

 

 

 

 

 

 

 

 

 

 

 

초음파 급여화 수가산정 관련사항

 

1. 급여대상 관련 일반사항

‘13.10.1일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급여적용 기준은 ?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초음파검사는 진단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치료 및 유도목적 등으로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에 포함됨.

급여대상은 중증질환자(등록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한하여 적용됨

 

2. 수가 산정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UBM(초음파생체현미경, ultrasound microscopy)검사시 수가 산정

안구초음파(-941 (1)안구, E9413)에 포함되므로 동 검사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

초음파 각막두께 측정 검사시 수가 산정

안구초음파 계측(-941 (3), E9415)에 해당되므로 동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3

뇌 초음파 (Transfontanelle Cranial Ultrasound) 검사시 소아가산 적용여부

동 검사는 신생아 및 영아의 두개내 출혈,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평가 등을 목적으로 뇌실질을 검사하는 수가로서, 소아 가산은 별도 산정 안됨.

4

경부초음파 수가산정

경부 초음파(-941 )검사는 갑상선, 갑상선, 림프절, 타액선 등 경부의 광범위한 부위를 포함한 수가임.

따라서, 경부의 여러 부위를 실시하더라도 동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5

심장초음파(흉부 또는 경식도) 일반, 정밀 수가 산정

정밀수가는 strain이나 3D를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고, 그 외에 2D, M-mode, Doppler, Tissue Doppler 등을 각각 또는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일반검사 소정점수를 산정함.

6

흉부 관상동맥 초음파 검사 실시 시 수가산정

심장-흉부초음파(-943 )에 해당되므로 동 수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7

흉부 미숙아 동맥관 심초음파 실시시 수가산정

심장-흉부초음파(-943 )에 해당되므로 동 수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8

복부초음파에서 여러 부위 동시 실시시 수가 산정

복부 초음파는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장기를 포함한 수가임.

따라서, 복부 초음파 수가의 소분류항목(: E9441 )에 포함되는 여러 부위를 동시에 검사하더라도 해당 검사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9

전립선 또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시 접근방법에 따른 수가 산정여부

전립선 또는 여성생식기는 경직장, 경질, 경회음부 등 접근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하더라도 해당 검사료(전립선 초음파 또는 골반장기 초음파)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함.

10

유방, 신장, 난소 등 양측 검사 시 수가산정

, 신장, 난소 등은 양측 검사빈도를 반영한 수가이므로 양측을 검사하더라도 해당 수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참고> 2장 검사료 산정지침에 의거 대칭기관에 대한 양측검사를 하였을 때에도 편측이라는 표기가 없는 한 소정 점수만 산정

11

임신 제 1삼분기, 2, 3삼분기 기준은?

임신 제 1삼분기는 착상부터 임신 13주까지(136일까지), 2, 3삼분기는 임신 14부터 출산시까지 해당됨.

12

자궁경관 또는 산욕기 초음파 실시 시 수가 산정

복부-골반장기초음파(-944 (6), E9446) 해당되므로 동 수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13

8세미만 소아 선천성심질환자에 심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심초음파(경흉부, 경식도)에 대한 소아가산(20%)선천성심질환 가산점수를 각각 산정 가능함.

예시) 경흉부 심초음파(일반)

= 기본점수+선천성심질환 가산점수+소아가산(20%)

(981.74+168.39+230.03 = 1380.16)

14

도플러(역동적 포함) 검사시 수가산정

도플러 초음파는 초음파검사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검사료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15

조영제 사용시 수가산정

급여대상인 경우에 조영증강 초음파 검사 실시 시 해당 초음파 검사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검사시 사용된 조영제는 별도 산정 가능함.

 

* 조영증강 초음파검사(고시 제2012-153) 급여범위 이외에 실시한 경우에 비급여 대상임.

 

 

 

초음파 급여화 세부 적용기준 관련 사항

연번

질의

답변

1

초음파검사 세부 인정기준 중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환자는 질환에 관계없이 초음파검사의 급여가 가능한지

초음파검사는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암, 뇌혈관질환으로 수술 시, 심장질환으로 수술시,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이하 급여대상이라 한다)에 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경우에도 산정특례 적용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대상 관련 합병증으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급여함.

2

급여대상 관련 합병증으로 초음파검사 실시시 산정횟수에 포함 여부

급여대상 및 관련 합병증으로 실시한 초음파검사 모두 산정횟수에 포함됨.

3

두가지 이상의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환자의 초음파검사의 인정횟수

급여대상별로 정해진 산정횟수를 각각 산정함.

예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대상자 (V147)가 심장수술을 받는 경우(V192)에는 희귀난치질환으로 1년에 2, 심장수술 관련 산정특례 기간 동안 3회 각각 인정함.

4

등록암환자 관련 산정횟수에서 치료의 범위

등록암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의 의미는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수술치료 등이 모두 해당되며 산정횟수는 치료 종류 불문하고 총 2회를 인정함.

5

재발이나 타 부위 전이시 각각 인정여부

암이 재발되거나 타 부위로 전이되어 치료가 다시 이루어지는 경우 치료 전후 각 1회를 추가 인정함.

6

미등록 암환자의 초음파검사 급여 적용 여부

금번 초음파검사 급여는 중증질환에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미등록 암환자의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비급여).

7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의 경우에 수술(시술)을 반복하여 시행시 초음파검사 급여 적용 여부

해당 수술(시술)시마다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므로 산정특례 적용시마다 급여 대상별 산정횟수를 적용함.

8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 ~B24)의 경우 급여대상 여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의거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등록을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도 초음파검사의 급여대상에 해당됨.

9

여러 부위 초음파검사를 동시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

 

1. 서로 인접된 부위에 초음파검사를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초음파검사 소정점수의 100%, 2의 초음파검사 50%를 산정하여 최대 150%까지 산정하며 산정횟수는 1회로 적용함.

 

2. 아울러, 인접 부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함.

- 다 음 -

(1) -941-/ -941-

(2) -944-(1)/-944-(2)/ -944-(3)/ -944-(4)/-944-(5)/ -944-(6)/ -946-

(3) -944-(1)/ -944-(2)/ -944-(3)

(4) -945-(1) 완관절/ -945-(2) 수부관절

(5) -945-(1) 족관절/ -945-(2) 족부관절

(6) -946-(1)/ -946-(2)

(7) -946-(1)/ -946-(2)

10

-945-가 사지관절 초음파검사(편측) 관련 수가 산정방법

1. 사지관절 초음파검사를 동시에 양측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양측 병변이 있는 경우 인정하되, 해당 부위 초음파검사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하며 산정횟수는 1회로 적용함.

2. 편측병변의 비교 관찰을 위해 양측에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 초음파검사 소정점수의 100%만 산정함.

11

-943 심장초음파검사 주.항에 명시된 선천성심질환에 해당되는 세부 상병 범위

심장초음파검사 중 선천성심질환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는 세부 상병 범주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Q20Q25)

- 대정맥의 선천기형(Q26.0Q26.6, Q26.8, Q26.9)

- 폐순환의 질환(I28)

- 아이젠멘거 복합·증후군(I27.8)

 

 

 

초음파 급여 청구방법 (의사면허 정보 기재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초음파 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시행일자를 어떻게 기재하나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해당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 입원명세서의 경우 초음파검사가 2이상 발생하는 경우 면허번호를 기재한 순서대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를 기재하여야 함

예시) 병원에서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

(분류)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

번호

0001

09

01

E9441(복부초음파-)

54,560

1

2

109,120

1

(의사)

12345/67890

0002

U

03

E9441(복부초음파-)

54,560

1

1

54,560

1

(의사)

12345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01

JT020

20131001/20131005

2

0002

JT020

20131009

2

초음파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초음파검사에 기재하는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시행일자는?

초음파검사를 실제 시행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면허종류를 기재하고 특정내역(JT020) "초음파검사 시행일자에는 실제 시행한 일자를 기재함

내과에서 초음파 검사 처방하고,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한 경우, 영상의학과 의사 면허정보 기재

3

급여횟수 초과건에 대하여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에도 시행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해야하나요?

초음파검사에 대하여 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 모두 기재하여야 함

4

A의사가 초음파검사를 실시 중에 B의사가 초음파검사를 재실시한 경우(1개 초음파 행위에 2명 이상의 의사가 행위한 경우)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의사의 기준은?

초음파검사에 영향력이 가장 컸던 의사 1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함

5

초음파검사 관련 면허종류와 면허번호의 미기재, 착오기재, 인력현황 신고와 불일치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의 기재누락, 착오기재, 요양기관 인력현황신고와 불일치 건 등에 대하여는 계도기간(10~12월 진료분)을 거쳐 ‘141월 진료분부터 심사불능 처리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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