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개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시작해보니 지금껏 몰랐던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진료와 수술만 열심히 하면 되었었는데
개원을 하니 진료이외에 경영이라는 놈이 끼어들더군요
사업을 시작하실 분들을 위해 몇가지 사항들을 하나씩 올려보려합니다
그 첫번째는 노란우산 공제 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개요
Ⅰ. 제도
ㅇ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목돈)마련 지원제도
ㅇ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퇴임․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시행된 공적 공제제도임(’07.9.5 사업개시)
Ⅱ. 추진 경과
ㅇ 2006. 9. 2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제도 근거 마련
ㅇ 2007. 9. 5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개시
ㅇ 2010. 1. 1 소득공제 혜택 영구화(조특법 개정)
ㅇ 2010. 8. 3 대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과 가입업무협약 체결
ㅇ 2010. 10. 1 무등록소상공인 가입확대
Ⅲ. 제도의 특징
ㅇ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만 가입 가능
ㅇ 연 300만원 별도 소득공제로 최적의 세테크(2010년까지 한정된 소득공제 일몰규정 삭제 --> 소득공제 혜택 영구화)
납부부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최대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월25만원 납입시 절세가능액)
과세표준 | 노란우산공제 절세가능액 |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절세 가능액 |
1천200만원~4천600만원 이하 | 300만원×16.5%=495,000원 | 600만원×16.5%= 990,000원 |
4천600만원~8천800만원 이하 | 300만원×26.4%=792,000원 | 600만원×26.4%=1,584,000원 |
8천800만원 초과 | 300만원×38.5%=1,155,000원 | 600만원×38.5%=2,310,000원 |
ㅇ 채권자의 압류에서 보호되는 안전한 자금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폐업 등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합니다.
ㅇ 안정적 고수익 운영으로 목돈 일시 지급
연금, 보험에만 적용하는 ‘복리이자’ 적용, 연단위 변동금리로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확보됩니다.
복리이자를 납입 원금전액에 대해 적용하여 공제사유 발생시 일시금으로 지급,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 확보가 가능합니다.
ㅇ 상해보험 가입으로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후유장해율 3~100%) 발생시 월 부금액의 150배 이내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ㅇ 납부부금 내 대출 가능
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일 때 대출이 가능합니다.
Ⅳ. 부금 납부 방법
ㅇ 부금액 : 월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1만원 단위
ㅇ 납부기간 :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 납부방법 : 매월 또는 분기 지정 납부기일에 자동이체로 납부
ㅇ 공제금 지급
- 폐업·사망공제(A공제) : 계약자의 폐업·사망시
- 노령·퇴임공제(B공제) : 10년 이상 경과하고 만60세에 달하거나, 대표자 퇴임(질병·부상)시 공제금 지급
■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 창업과 동시에 가입 가능. 청약서를 작성하고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청약서(소정 양식에 기재 ) :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중복가입 불가 :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는 1개의 사업장을 택일
○ 납부 금융기관
기업․ 우리․ 국민․ 농협․ 하나․ 신한․ 부산․ 광주․ 대구․ 경남․ 전북․ 제주은행 중 택일하여 청약자(개인) 거래 통장에 청약금 및 부금납입
○ 공제금의 지급사유
노란우산 공제금은 아래의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지급합니다.
구 분 | 폐업․사망시 | 퇴임․노령시 |
지급 사유 | - 개인사업자의 폐업 - 법인의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의 사망 |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인한 퇴임 - 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만60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 |
○ 공제차익에 대한 과세
공제차익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법정세율
이자소득(공제차익) = 공제금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 세율: 소득세14%+주민세1.4%
* 세제내용은 관계법령 변경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불이익
- 100% 원금보장이 안되며 이미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과세추징 당함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일몰제 폐지
* 국회 본회의 심의 의결(2009.12.31) : 제285회 정기국회 제3차회의 수정가결⇒ 2010.1.1일 공포(공포번호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기획재정부)
*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7165호(2010.1.1) 181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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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노란우산공제 콜센타 Tel 1566-8899 Web : www.889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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