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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착오청구 유형 및 주요 사례 내용

전병혁/이혜진 2015. 4. 24. 12:12

진료비 착오청구 유형 및 주요 사례 내용



47붙임-착오청구유형 및 주요사례.hwp



<붙임>

 

 

진료비 착오청구 유형 및 주요 사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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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오류 전산 확인에 따른 착오청구 사례는 전국 8만여 요양기관 사후관리 과정에서 진료비 착오 청구사실이 확인되어 전산점검 대상으로 선정, 착오청구 확인절차에 따라 확인된 착오청구 사례 기준으로 제공

 

 

 

 

< 점검내용>

출국기간 중 가입자의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 건

 

 

< 착오청구 사례 >

 

 

 

○○대학교○○병원은 가입자가 출국한 기간에 보호자가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해야 함에도 재진진찰료 전액을 청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부 행위 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1장 기본진료료_재진진찰료 주7.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가족진료인지 주의가 필요해요

 

 

< 점검내용 >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입원이나 해외 출국기간으로 부재중임에도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확인

 

 

< 착오청구 사례 >

 

 

 

무면허자인 간호사가 진료 및 원외처방전 발급 : ○○의원 대표자 정○○(60, 일반외과 전문의)는 본인의 입원기간(2011.7.29.~ 7.31.) 중인 2011.7.30. ○○의원에 내원한 고혈압당뇨 등 장기만성질환14명에게 본인이 입원한 병실에서 ○○의원 간호사에게 전화로 혈압, 혈당을 체크하도록 지시하고 이전의 진료기록에 처방된 대로 반복 처방 후 청구

 

 

 

의료법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 아니면 의료행위는 아니 됩니다.

 

 

 

 

< 점검내용>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동일 처방전교부번호에 의해 중복 조제된 약국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여부 확인(동일약국 또는 타약국 간)

 

 

 

< 착오청구 사례 >

 

 

 

A약국에는 처방전이 없고 B약국에만 원본처방전이 있는 경우 : 가입자 ○○(, 67)A약국에 처방전을 접수하였다가 약품이 없는 등의 사유로 조제약을 받지 않고 B약국을 방문하여 조제 받았음에도 A약국에서 전산접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청구

 

 

 

 

조제내역 없이 방문 사실만 있었던 환자에 대해 조제내역이 없음에도 청구 담당자가 접수 건을 그대로 청구 자료로 등록하여 비용이 발생한 착오 청구 사례입니다 전산청구 시 한번만 더 확인

 

 

< 점검내용>

가입자 사망일 이후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건

 

 

 

< 착오청구 사례 >

 

 

 

사망일 이후 청구 유형(선수납 예약 진료 건 청구) : ○○대학교 병원에서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 선수납하여 진료예약을 하였으나 가입자가 사망하여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예약된 진료 건을 취소하지 않고 청구

 

 

 

다음 진료일을 예약 접수하였으나 가입자가 사망하여 실제로 진료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청구 담당자가 접수 건을 그대로 청구 자료로 등록하여 비용이 발생한 착오 청구 사례입니다.

예약접수건 실제 진료내역 확인하시고 청구해 주세요

 

< 점검내용>

동일 요양기관의 동일한 환자가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입원 및 내원일이 중복으로 청구된 건

 

 

 

< 착오청구 사례 >

 

 

 

동일 요양기관의 동일한 환자가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입원 및 내원일이 중복으로 청구된 건 : K요양기관은 가입자 최○○20133월 무산소성 뇌손상(G931) 상병으로 37일간 입원 진료 받은 내용에 대하여 ‘135월에 전체 입원기간 중 진료비 1,3138천원을 청구하였으나 일부 청구가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누락된 비용을 포함한 입원기간 전체 진료비를 1,3222천원을 ‘136월에 다시 청구

 

 

동일한 요양급여비용이 중복 청구된 사실 확인 시 요양기관에서는 즉시 공단에 이중 지급 사실을 알려 자진환수 요청을 해야 한다.

누락분에 대한 차액청구 검토가 필요하며, 전체 중복청구 시는 바로 공단에 환수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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