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및 서식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전병혁/이혜진 2015. 5. 20. 11:07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hwp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공고는 201551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 비소세포폐암에 ‘crizo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및 항구토제 투여기준 목록 추가

-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azacitidine’ 단독요법

투여대상 확대 관련

-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decitabine’ 단독요법

투여대상 확대 관련

신 설

. 항암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3. 고식적요법(palliative)

. 투여단계: 2차 이상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7

crizotinib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FISH 양성)인 재발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변 경

. 항암화학요법

일반원칙

 

구분

세부인정사항

1.항암화학요법의투여기준

[2군 항암제]

성분명

제품명

관련공고내역

afatinib

지오트립정

2014-187: 2014.10.1

albumin-bound paclitaxel

아브락산주

2009-4: 2009.8.1

aldesleukin-2

프로류킨주

 

anagrelide

아그릴린캡슐

 

anastrozole

아리미덱스정 등

 

arsenic trioxide

트리세녹스주

2011-4: 2011.6.1

azacitidine

비다자주

2006-6: 2006.8.1

belotecan

캄토벨주

 

bevacizumab

아바스틴주

2014-15: 2014.3.5

bortezomib

벨케이드주

 

busulfan

부설펙스주

 

capecitabine

젤로다정 등

2013-187: 2013.12.1

cetuximab

얼비툭스주

2014-15: 2014.3.5

cladribine

류스타틴주사

 

clofarabine

에볼트라주

2013-199: 2013.12.11

crizotinib

잴코리캡슐

2015-77: 2015.5.1

dasatinib

스프라이셀정

2008-4: 2008.6.1

decitabine

다코젠주

2008-6: 2008.8.1

docetaxel

탁소텔주 등

 

...

(현행과 같음)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세부인정사항

37.골수형성이상증후군

[2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3. azacitidine 주사제 (품명: 비다자 100mg 현탁주사용분말)

Bone marrow blasts20% 이하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으로 확진된 환자로서 다음의 ,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NCCN Practice Guidelines에 의한 IPSS(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분류에 따라

 

. IPSS Low 또는 Intermediate-1 환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

(1) 빈혈이 erythropoietin 또는 antithymocyte globulin(ATG)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2) 절대호중구수 1,800/미만의 호중구감소증이 있는 경우

(3) 혈소판 수 100,000/미만의 혈소판감소증이 있는 경우

 

.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인 환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여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1) 고령(50세 이상)

(2) 활동도가 좋지 않은 경우: ECOG 수행능력 평가 (PS: Performance status) 2 이상

(3) 장기 기능 장애로 인하여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

(4) 적절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

 

 

연번 4. decitabine 주사제 (품명: 다코젠주)

Bone marrow blasts20% 이하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으로 확진된 환자로서 다음의 ,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NCCN Practice Guidelines에 의한 IPSS(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분류에 따라

 

. IPSS Intermediate-1인 환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

(1) 빈혈이 erythropoietin 또는 antithymocyte globulin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2) 절대호중구수 1,800/미만의 호중감소증이 있는 경우

(3) 혈소판 수 100,000/미만의 혈소판소증이 있는 경우

 

.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인 환자로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2. 투여 용법용량1주기당 20mg/(1시간 동안 정맥점적주입) 연속 5일간 시행하고, 이후 료주기를 매 4 간격으로 반복투여하는 방법으로 투여

 

 

변 경 대 비 표

. 항암화학요법

일반원칙

구분

개정전

개정후

1.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2군 항암제]

성분명

제품명

관련공고내역

afatinib

지오트립정

2014-187: 2014.10.1

albumin-bound paclitaxel

아브락산주

2009-4: 2009.8.1

aldesleukin-2

프로류킨주

 

anagrelide

아그릴린캡슐

 

anastrozole

아리미덱스정 등

 

arsenic trioxide

트리세녹스주

2011-4: 2011.6.1

azacitidine

비다자주

2006-6: 2006.8.1

belotecan

캄토벨주

 

bevacizumab

아바스틴주

2014-15: 2014.3.5

bortezomib

벨케이드주

 

busulfan

부설펙스주

 

capecitabine

젤로다정 등

2013-187: 2013.12.1

cetuximab

얼비툭스주

2014-15: 2014.3.5

cladribine

류스타틴주사

 

clofarabine

에볼트라주

2013-199: 2013.12.11

dasatinib

스프라이셀정

2008-4: 2008.6.1

decitabine

다코젠주

2008-6: 2008.8.1

docetaxel

탁소텔주 등

 

enocitabine

에노론주

 

...

(이하 생략)

 

성분명

제품명

관련공고내역

afatinib

지오트립정

2014-187: 2014.10.1

albumin-bound paclitaxel

아브락산주

2009-4: 2009.8.1

aldesleukin-2

프로류킨주

 

anagrelide

아그릴린캡슐

 

anastrozole

아리미덱스정 등

 

arsenic trioxide

트리세녹스주

2011-4: 2011.6.1

azacitidine

비다자주

2006-6: 2006.8.1

belotecan

캄토벨주

 

bevacizumab

아바스틴주

2014-15: 2014.3.5

bortezomib

벨케이드주

 

busulfan

부설펙스주

 

capecitabine

젤로다정 등

2013-187: 2013.12.1

cetuximab

얼비툭스주

2014-15: 2014.3.5

cladribine

류스타틴주사

 

clofarabine

에볼트라주

2013-199: 2013.12.11

crizotinib

잴코리캡슐

2015-77: 2015.5.1

dasatinib

스프라이셀정

2008-4: 2008.6.1

decitabine

다코젠주

2008-6: 2008.8.1

docetaxel

탁소텔주 등

 

...

(현행과 같음)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개정전

개정후

37.골수형성이상증후군

[2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3. azacitidine 주사제 (품명: 비다자 100mg 현탁주사용분말)

Bone marrow blasts20% 이하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으로 확진된 환자로서 다음의 가, ,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NCCN Practice Guidelines에 의한 IPSS(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분류에 따라

 

. IPSS Low 또는 Intermediate-1 빈혈이 erythropoietin 또는 antithymocyte globulin (ATG)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 IPSS Low 또는 Intermediate-1 빈혈과 함께 절대호중구수 1,800/미만의 호중구 감증 또는 혈소판 수 100,000/미만의 혈소판감소증이 있는 경우

 

.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인 환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여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1) 고령(50세 이상)

(2) 활동도가 좋지 않은 경우: ECOG 수행능력 평가 (PS: Performance status) 2 이상

(3) 장기 기능 장애로 인하여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

(4) 적절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

 

연번 4. decitabine 주사제 (품명: 다코젠주)

Bone marrow blasts20% 이하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으로 확진된 환자로서 다음의 ,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NCCN Practice Guidelines에 의한 IPSS(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분류에 따라

 

. IPSS Intermediate-1인 환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

(1) 혈이 erythropoietin 또는 antithymocyte globulin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2) 빈혈과 함께 절대호중구수 1,800/미만의 호중구감소증이 있는 경우

(3) 빈혈과 함께 혈소판 수 100,000/미만의 혈소판감소증이 있는 경우

 

.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인 환자로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2. 투여 용법용량치료 1주기당 20mg/(1시간 동안 정맥점적주입) 연속 5일간 시행하고, 이후 료주기를 매 4 간격으로 반복투여하는 방법으로 투여

연번 3. azacitidine 주사제 (품명: 비다자 100mg 현탁주사용분말)

Bone marrow blasts20% 이하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으로 확진된 환자로서 다음의 가,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NCCN Practice Guidelines에 의한 IPSS(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분류에 따라

 

. IPSS Low 또는 Intermediate-1환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

(1) 빈혈이 erythropoietin 또는 antithymocyte globulin(ATG)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2) 절대호중구수 1,800/미만의 호중구감소증이 있는 경우

(3) 혈소판 수 100,000/미만의 혈소판감소증이 있는 경우

 

.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인 환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여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1) 고령(50세 이상)

(2) 활동도가 좋지 않은 경우: ECOG 수행능력 평가 (PS: Performance status) 2 이상

(3) 장기 기능 장애로 인하여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

(4) 적절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

 

 

연번 4. decitabine 주사제 (품명: 다코젠주)

Bone marrow blasts20% 이하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으로 확진된 환자로서 다음의 ,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NCCN Practice Guidelines에 의한 IPSS(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분류에 따라

 

. IPSS Intermediate-1인 환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

(1) 빈혈이 erythropoietin 또는 antithymocyte globulin에 반응하지 않는 경

(2) 대호중구수 1,800/미만의 호중감소증이 있는 경우

(3) 소판 수 100,000/미만의 혈소판소증이 있는 경우

 

.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인 환자로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2. 투여 용법용량치료 1주기당 20mg/(1시간 동안 정맥점적주입) 연속 5일간 시행하고, 이후 료주기를 매 4 간격으로 반복투여하는 방법으로 투여

 

개 정 공 고 해 설

 

 

. 항암요법

구 분

공고 의견조회()

공고사유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3. 고식적요법(palliative)

. 투여단계: 2차 이상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17

crizotinib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FISH 양성)인 재발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crizotinib(품명: 잴코리캡슐)'<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에 새로이 허가받은 약제로, 동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따라, 진료상의 필요성 및 급여기준에 대하여 검토함.

 

동 요법과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교과서에 ALK(+) 비소세포폐암에 crizotinib의 투여를 언급하고 있으며 NCCN guidelinecategory 1으로 권고되고 있고, NCI guideline에 재발한 비소세포폐암에 권장되고 있음. 또한 ALK(+)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기 1상 및 2상 연구에서 57%ORR(overall respeonse rate, 95% CI 46 to 68)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 인정함.

 

관련 근거

- NCCN guideline version 5. 2015

- Anaplastic Lymphoma Kinase Inhibition in Non-Small-Cell Lung Cancer. N Engl J Med. 2010;363:1693-703

- Crizotinib versus Chemotherapy in advanced ALK-positive lung cancer. N Engl J Med. 2013;368(25):2385-94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 항암화학요법

일반원칙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배경, 사유 및 근거

검토 경과

1.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2군 항암제]

성분명

제품명

관련공고내역

afatinib

지오트립정

2014-187: 2014.10.1

albumin-bound paclitaxel

아브락산주

2009-4: 2009.8.1

aldesleukin-2

프로류킨주

 

anagrelide

아그릴린캡슐

 

anastrozole

아리미덱스정 등

 

arsenic trioxide

트리세녹스주

2011-4: 2011.6.1

azacitidine

비다자주

2006-6: 2006.8.1

belotecan

캄토벨주

 

bevacizumab

아바스틴주

2014-15: 2014.3.5

bortezomib

벨케이드주

 

busulfan

부설펙스주

 

capecitabine

젤로다정 등

2013-187: 2013.12.1

cetuximab

얼비툭스주

2014-15: 2014.3.5

cladribine

류스타틴주사

 

clofarabine

에볼트라주

2013-199: 2013.12.11

crizotinib

잴코리캡슐

2015-77: 2015.5.1

dasatinib

스프라이셀정

2008-4: 2008.6.1

decitabine

다코젠주

2008-6: 2008.8.1

docetaxel

탁소텔주 등

 

...

(현행과 같음)

 

제의 개발시기 재심사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2군으로 분류한 [2군 항암제] 목록에 신규 보험등재 약제인 잴코리캡슐(crizotinib) 추가함

우리원의 암질환심위원회심의를 거쳐 정된 급여기준을 공고하게 됨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배경, 사유 및 근거

검토 경과

37.골수형성이상증후군

[2군 항암제 포함한 요법]

연번 3. azacitidine 주사제 (품명: 비다자 100mg 현탁주사용분말)

Bone marrow blasts20% 이하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으로 확진된 환자로서 다음의 가,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NCCN Practice Guidelines에 의한 IPSS(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분류에 따라

 

. IPSS Low 또는 Intermediate-1환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

(1) 빈혈이 erythropoietin 또는 antithymocyte globulin(ATG)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2) 절대호중구수 1,800/미만의 호중구감소증이 있는 경우

(3) 혈소판 수 100,000/미만의 혈소판감소증이 있는 경우

 

.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인 환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여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1) 고령(50세 이상)

(2) 활동도가 좋지 않은 경우: ECOG 수행능력 평가 (PS: Performance status) 2 이상

(3) 장기 기능 장애로 인하여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

(4) 적절한 공여자가 없는 경우

연번 4. decitabine 주사제 (품명: 다코젠주)

Bone marrow blasts20% 이하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으로 확진된 환자로서 다음의 ,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NCCN Practice Guidelines에 의한 IPSS(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분류에 따라

 

. IPSS Intermediate-1인 환자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

(1) 빈혈이 erythropoietin 또는 antithymocyte globulin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2) 절대호중구수 1,800/미만의 호중감소증이 있는 경우

(3) 혈소판 수 100,000/미만의 혈소판소증이 있는 경우

 

.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인 환자로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2. 투여 용법용량치료 1주기당 20mg/(1시간 동안 정맥점적주입) 연속 5일간 시행하고, 이후 료주기를 매 4 간격으로 반복투여하는 방법으로 투여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서 `azacitidine(품명: 비다자주)‘<IPSS Low 또는 Intermediate-1 중 빈혈과 함께 절대호중구1,800/미만의 호중구 감소증 또는 혈소판 100,000/미만의 혈소판감소증이 있는 경우>에 급여인정되고 있음. 관련 학회에서 빈혈이 수반되지 않은 호중구감소증 또는 혈소판감소증이 있는 경우에 급여확대를 요청하여 검토함.

 

동 약제와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교과서(cancer 9th)에서 MDS Treatment algorithmIPSS Low/INT-1 일 경우, DNMTI (DNA methyltranaferase inhibitor; azacitidine, decitabine) 투여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 빈혈이 수반되지 않은 혈구감소(cytopenia) 환자에 `azacitidine(품명: 비다자주)‘ ‘decitabine(품명: 다코젠주)’category 2A 권고하고 있음. 또한, 약제의 3상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 결과 백혈병으로 진행되는 위험 감소 생존기간 연장 등 임상적 이익이 있으므로 빈혈이 수반되지 않은 호중구감소증이나 혈소판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도 급여 인정함.

- ‘decitabine(품명: 다코젠주)’의 경우,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azacitidine(품명: 비다자주)‘과 동일한 기준으로 권고되고 있는 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decitabine(품명: 다코젠주)’ 급여 세부 기준을 `azacitidine(품명: 비다자주)‘과 동일하게 변경함.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sion 1. 2015

- Cancer principles and practice of oncology. 9th. 2011.

-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azacitidine in patients with the myelodysplastic syndrome: a study of the Cancer and Leukemia Group B (CALGB 9221). J Clin oncol. 2002 May 15;20(10):2429-40

- Efficacy of azacitidine compared with that of conventional care regimens in the treatment of higher-risk myelodysplastic syndromes: a randomised, open-label, phase III study. Lancet oncol. 2009 Mar;10(3):223-32

우리원의 암질환심위원회심의를 거쳐 정된 급여기준을 공고하게 됨

 

. 항구토제

항구토제 투여기준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배경, 사유 및 근거

검토 경과

2. oral chemotherapy

oral agent (NCCN)

Altretamine

Busulfan 4mg/d

Crizotinib

Cyclophosphamide 100mg/m2/d

Estramustine

Etoposide

Lomustine (single day)

Procarbazine

Temozolomide > 75mg/m2/d

신규 보험등재 약제인 잴코리캡슐(crizotinib) 추가함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sion 1. 2015

 

우리원의 암질환심위원회심의를 거쳐 정된 급여기준을 공고하게 됨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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