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서의 골다공증성 척추체 압박골절은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대부분 통증조절과 함께 3주간 안정가료하면 급성통증은 없어지지요
그래서 보험급여에서도 척추체 성형술을 하기전에 3주간의 보존적 치료 기간을 강제합니다
가끔 오셨던 환자 한분이 어느날 찾아 오셔서 저를 원망을 합니다
빨리 큰병원가라고 안했다고 빨리 수술 안했으면 마비 될뻔했다고 원망하네요
환자 얘기를 들어보니 허리 통증때문에 인근 척추 관절 병원을 찾았고
그 병원에서 빨리 수술 안하면 반신마비 된다고 시술을 강요했나 봅니다
척추체 압박 골절 된 환자를 보존적 치료 없이 바로 비급여로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 했더군요
척추체 성형술이 장점만 있는것도 아니고 모든 시술 수술은 합병증을 동반하는데
환자에게 겁을 줘서 환자가 판단할 여지도 주지 않고
바로 시술을 시행했군요
척추체 성형술은 3주간의 보존적 치료 후에도 불유합 소견이 있을때 시행하는 치료입니다
보험 적용 치료 대상을 비급여로 시행하는
임의 비급여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도 환자분들이 의료에 무지하다는것을 악용하는 나쁜 짓이죠
현행 의료수가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낮게 책정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그것을 고쳐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것이고
수가가 낮다고 불법행위를 하는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임의 비급여는 교과서적으로 또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료하고 설명하는 대다수의 의사선생님들을 바보로 만들고
현행법을 위반하는 나쁜 행동 입니다
아무튼 이 환자 분은 보호 환자분이신데도 그 병원에서 천만원을 내고 오셨다고 하네요...
어째꺼나 3주간 보존적 치료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 저를 원망하고 계신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 난감할 뿐입니다
진실이 거짓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듯 합니다
저는 과잉진료하는 선생님을 원망해야 하는지 수가를 낮게 책정해 놓은 공단을 원망해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아무튼 세상을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라는 직업 윤리를 생각하며 적정진료 합시다 .......
특히 척추관절 전문병원 선생님들 인센티브가 좋아도 좀 적당히 해야되지 않겠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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