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코박터파이로리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
헬리코박터파이로리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소화성궤양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2.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저등급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3.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요법이 필요한 경우
나. 산정횟수
가.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인정
*위암 + lymphofollicular gastritis 증례
lymphofollicular gastritis 환자에서 특히 젊은 사람은 헬리코박터 제균치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심평원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인정비급여로 분류된 사항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는 급여로 처방 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비급여 처방도 불법입니다. 어쩔수없이 삭감을 감수하면서 급여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비급여 처방보다 차라리 급여로 처방한 후 삭감당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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