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상 창상 화상 감염

동물교상 치료 지침

전병혁/이혜진 2020. 3. 6. 10:12

동물교상 치료 지침 

 

 

 

1.상처에 대한 진단적 검사
(1)혈액검사 
1)기본 혈액검사(CBC,ESR,CRP)
2)B형 간염 항원 및 C형 간염 항체 검사
3)HIV 검사
 
(1)방사선검사 
1)피질골 파손 확인
2)부러진 치아등의 이물 확인
3)관절낭 내에 공기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
 
*혈관 손상에는 혈관조영술, 기타 초음파도 활용 할 수 있다.
 
(2)세균배양검사
1)교상이 발생한 후 바로 병원에서 처치 받는 경우나 감염이 의심되지 않는 상처의 세균배양은 반드시 시행할 필요는 없다. 
2)교상 후 12-24시간 후에 내원하여 상처 탐색상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세척 전에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치료
(1)상처 소독 및 세척 : 생리 식염수 세척이 가장 이상적이며 고압세척이 추천된다. 고압세척 방법은 30 mL 주사기에 19G 바늘을끼우고 중간압으로 피스톤을 눌러 분사되는 속도로 세척하면 된다. 
 
cf. povidone iodine(PVI)으로 소독하고, 이 소독액으로 적신 거즈로 팩킹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염된 상처에서 적신 PVI 거즈로 소독하는 것이 이득이 있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2)상처의 봉합
1)Necrotic tisseu 제거 -팔다리는 죽은 조직 제거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지만 얼굴이나 손의 경우는 피부조직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죽은 조직을 최소한으로 제거
 
2)봉합 시점
가)교상 후 6시간 이내의 상처 중 손발을 제외한 팔다리와 몸통은 일차봉합을 고려한다. 
나)얼굴이나 두부, 경부 같은 미용상으로 중요시 되는 부위는 교상12시간 이전에 내원한 경우 일차봉합을 고려한다. 
다)교상 후 12시간이 지난 상처는 일차봉합을 시행하지 않는다. 
라)감염 위험을 증가시키는 고위험군(Table 1) 질환이 있는 경우 지연봉합을 고려한다. 
마) 손발 부위나 피부 열림이 작은 찔린 상처는 일차봉합이 추천되지 않는다.
 
3)비흡수성 봉합사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가능하다면 피부 밑 봉합이나 심부 봉합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오염된 상처에서는 피부밑 봉합이 사강(dead space)를 줄여주지만 감염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4)봉합 중에는 상처의 모서리를 너무 강하게 당겨 서로 붙이는 것보다는 다소 느슨하게 봉합해서 모서리 사이에서 배액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감염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5)봉합 후에는 항생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며, 개방성 드레싱보다는 폐쇄성 드레싱을 하는 것이 상처의 치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3)항생제 사용
1)Pasteurella, Staphylococcus, Streptococcus군들이며, 사람 교상에서는 Bacteroides fragilis같은 혐기성 균주의 감염률이 높고 특히 Eikenellacorrodens는 여러 항생제에 저항성이 높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일차적으로 선택되는 항생제는 경구 투여Amoxicillin-clavulanate이다. 
3)Penicillin 알러지가 있는 환자는 소아나임산부가 아닌 경우doxycycline이 선택
4)성인에서 Clindamycin과 fluoroquinolone 병합요법이, 소아에서는 clindamycin과trimethoprim-sulfamethoxazole 병합요법
5)경구투여가 힘든 경우 ceftriaxone을 매일 1회 근주
 
(4)파상풍 주사
5년 이내에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파상풍 백신(Tdap 또는 Td)을 투여 받아야 한다. 과거 3회 이상의 DTP 또는 DTaP가 투여되었거나 5년 내에 파상풍 추가 접종이 이루어진 경우 파상풍 항체(tetanus immune globulin)가 투여될 필요가 없으나, 이전의 접종력이 부족하거나 확실하지 않다면 항체를 투여하여야 한다
 
(5)기타 바이러스 관련
1)가해자가 B형 간염 보균자이면서, 물린 사람이 항체가 없다면, B형 간염 항체와 B형 간염 백신을 투여하여야 한다. 이후 추적관찰을 통해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HIV 양성 환자에게 물린 경우는 노출 후 예방을 위해 efavirenz와zidovudine, lamivudine 등을 포함하는 4주 약물요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3)원숭이에게 물린 경우 Monkey B 바이러스(Cercopithecineherpesvirus) 감염을 주의해야하며 acyclovir 같은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 치료하지 않는 경우 뇌수막염으로 진행해 사망률이 70%에 이른다. )
4)공수병 예방
가)2005년 이후에는 발병이 보고된 사례가 없다.
나)애완동물에 물린 경우는 7-10일을 관찰해서 동물이 이상이 없으면 광견병 예방접종을시작하지 않지만, 떠돌이 개나 야생동물에 물려 동물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는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한다.
다)공수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린 상처를 충분히 세척하고, PVI, 알콜 등의 항바이러스 소독제로 소독
라)면역력이 없는 환자에서는 광견병 면역글로불린(rabies immune globulin)을 20 IU/kg 투여해야 하며, 가능한 전량을 상처에 투여하되 불가능할 경우 백신 투여 부위의 원거리 둔부에 근주한다. 이런 항체의 투여는 효과가 약 7일간 유지되며, 백신에 의한 항체 생성 전 기간의 방어를 담당한다. 
 
*국내에는 KamRAB (Kamada, MP Negev, Israel) 300 IU가공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마)교상 환자에서 공수병 백신은 교상 후 0, 3, 7, 14일에 총 4회를 투여한다.투여부위는 삼각근에 근주하며,둔부는 항체 생성이 낮아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성인과 소아 용량은 같으며, 국내에서는 Verorab (Sanofi Pasteur SA, Lyon, France) 0.5 mL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실험실 연구원, 도축업자, 수의사 등 동물에 노출이 많은 직업군은 사전 백신 투여가 필요하며, 3회(0, 7, 21 또는28일)의 백신이 투여되어야 한다. 사전에 백신이 투여된 사람이 위험 동물에 물린다면, 2회(0, 3일)의 백신을 투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