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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5조 제 1항> 진료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

전병혁/이혜진 2013. 4. 25. 12:45

 법구에 이러한 내용도 있더군요


진료거부가 환자나 의사나 모두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내용에 대해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듯하여 올려봅니다 





<의료법 제15조 제 1>

-진료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의료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료거부라 함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과 같은 명백한 이유가 있는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의 판단은 명확한 사실관계 및 정황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환자가 요구하는 검사나 투약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환자가 의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경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고하거나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 업무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보건지소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의약품을 환자에게 줄 수 있으며

(의료법에 따라 의약품 처방은 의사의 업무임), 의료법 제18

2.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준 직원은 사안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

3. 또한, 민원인이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보건기관의 업무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4.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아니함.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