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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알아야 할 의료법규와 행정처분

전병혁/이혜진 2013. 4. 23. 16:37

 

 

 

의료인이 알아야 할 의료법규와 행정처분

 

 

 

 

 

 

2007. 3

 

 

 

 

 

 

 

 

 

 

 

 

보 건 복 지 부

목 차

 

. 보건의료관계법령의 이해 1

1. 헌법상 국민 보건권과 관련된 규정 1

2. 보건의료관련 주요법률 1

3. 의료법 관련내용 2

3.1 의료법의 연혁 2

3.2 의료법의 체계 3

3.3 의료법의 주요내용 3

 

. 의료관계 행정처분 5

1. 행정처분의 개념 5

2. 행정처분의 필요성 5

3. 행정처분의 법적성격 5

4. 행정처분의 특징 6

5. 행정처분의 요소 6

6. 행정처분 절차 7

7. 행정처분시 법적 구제절차 9

8. 행정처분관련 규정 및 지침 등 9

8.1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9

8.2 행정처분관련 지침 등 9

8.3 공중보건의사 행정처분(병역법 제35조 관련) 10

 

. 행정처분 실례 11

1. 면허취소 실례 11

2. 자격정지 실례 11

3. 업무정지 실례 13

4. 행정처분관련 판례 14

. 행정처분관련 의료법의 주요내용 18

1.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등 관련조문 18

2. 의료기관 업무정지 등 관련조문 24

 

.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실태 30

1.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설치운영 30

2.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추진 30

 

. 기타 참고사항 31

1. 사이버 병원 31

2. 인터넷 건강상담 정보제공 및 의료광고 31

3. 인터넷 처방전 31

4. 원격의료 32

5.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장비 32

 

. 진료비 허위청구 33

1. 허위청구 개념 33

2. 허위청구 유형 33

3. 허위청구 유형별 사례 34

. 보건의료관계법령의 이해

1. 헌법상 국민 보건권과 관련된 규정

헌법 제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실천원리로 국가작용의 목적이 되며 국가활동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된다.

헌법 제34조제1?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간다운 생활은 곧 인간의 건강한 생활을 포함하고 있고, 헌법 제35조제1?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환경권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장측면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관계법령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원리의 근간으로 이해해야 되는 조항으로서 헌법 제36조제2?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모성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대한 국가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헌법 36조제3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보건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국가는 보건의 보호를 위한 일련의 입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시행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보건의료관계법령은 헌법상 국민의 보건권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2. 보건의료관련 주요법률

보건의료의 관련법들을 포괄하고 있는 상위개념의 보건의료기본법과 전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보건법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등이 있으며,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성이 강조되어 있는 보건관계법으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결핵예방법, 기생충질환예방법, 구강보건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천연물식약연구개발촉진법 등이 있고, 인적물적 흐름의 세계화에 따른 전염병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해공항 등을 거점으로 국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역법과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의료관계법의료와 관련한 사항을 강제하는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상위 개념의 법령으로서 의료법 및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및 혈액관리법 등과 보다 하위 개념의 기타 규칙으로서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과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안마사에관한규칙,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등이 있다.

그리고 국민 보건권과 관련된 법률들로는 약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약사사회복지노동분야와 환경관련법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법으로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과 더불어 지역보건법 등이 있다.

3. 의료법 관련내용

3.1 의료법의 연혁

우리나라 의료에 관한 보편적 사항을 규정하는 모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의료법은 1951925일 한국전쟁의 와중에 ?국민의료법?으로 제정공포되었다. 본 법률은 전쟁으로 인한 의료시설의 복구와 전재 동포에 대한 의료대책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국민의료 전반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현행 의료법의 모체가 되었다. 19623 20일에는 국민의료법의 명칭이 ?의료법?으로 개정되었다. 그 이후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에 관한 제도적 사항과 의료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보호 등 의료분야에 있어서의 제반사항이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왔으며, 최근에 개정된 내용으로는 2002330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평가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한편,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였고, 2005331일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사무인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신고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사무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고명령, 시정명령, 개설허가취소, 과징금과태료의 부과를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규정하였다. 또한 20061027일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장례식장 및 부설주차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20051027일 의료광고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타 의료기관,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등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제외하고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20074월부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2 의료법의 체계

헌법을 기초로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친 법률인 ?의료법?이 있고, 법률에 따르는 위임명령으로는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의료법시행령?과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의 규정 사항에 의한 보건복지부령인 ?의료법시행규칙?이 있다. 또한 의료법상 세부조항에 의거한 위임명령으로는 우선 대통령령으로는 의료법 제55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이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는 의료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과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에관한규칙 및 의료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등이 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3.3 의료법의 주요내용

의료행위와 제공자 관련규정

- 의료인의 종류 및 의료인 종별에 따른 임무(법 제2)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노력(법 제4)

-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및 국가의 시험관리(법 제511)

-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호, 의료기재의 압류금지, 기구등의 우선공급,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등 의료인의 권리(법 제1214, 25)

-진료의 거부금지, 세탁물의 처리, 진단서 교부,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비밀누설의 금지, 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진료기록부 기록 및 서명,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요양방법의 지도, 취업상황 등 신고, 변사체의 신고, 환자 소개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 금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의료인의 의무(법 제16법 제25, 28)

의료기관 관련규정

-의료기관의 정의,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간 업무구분,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등 요건(법 제3)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의료기관 개설특례,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시설기준, 타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공동이용, 폐업휴업의 신고, 진료과목의 표시, 당직의료인, 의료기관의 명칭 등(3036)

의료수가와 의료재원 관련규정

-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의 신고(법 제37)

-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 징수관련 사항(법 제36)

-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의료관련단체에 대한 경비보조(법 제63)

의료관리에 관한규정

- 병원감염의 예방을 필요한 조치(법 제37조의3)

-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기관평가(법 제47조의2)

-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회계기준(법 제49조의2)

-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단속(법 제54)

각종 규제 및 벌칙에 관한규정

-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마련 근거(법 제53조의3)

- 의료법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법 제6672)

. 의료관계 행정처분

1. 행정처분의 개념

행정절차법 제2조제1에는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2에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의료법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인이 의료행위의 적법성을 갖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지켜야할 법의 범위를 알고 있어야 하며, 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제재가 있음도 기억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이라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 92. 2.11. 914126)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이거나 내부적 사업계획 등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한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83. 4.26. 82528)

2. 행정처분의 필요성

근대국가의 권력분립 원리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규율은 국회 입법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본주의의 고도화 및 산업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행정기능의 확대강화가 불가피하게 된 현대복지국가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행정의 현실적인 요구에 순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제사정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3. 행정처분의 법적성격

행정처분은 법적행위, 즉 법적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이다. 당해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가 창설되거나 박탈되고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직접적으로 야기 시키는 행위이다.

4. 행정처분의 특징

적법성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다. 행정권의 법률상 우월한 의사력의 발동인 까닭에 엄격히 법에 근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법에 적합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공정성

-행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한 처분으로서 지속한다. 따라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한다.

확정력

-행정처분은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더 이상 그 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수 없도록 하고 있다.(불가쟁력) 또한 처분청 자신도 그 행위를 취소변경할 수가 없다.(불가변력)

실효성

-행정처분은 상대방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여부를 묻지 않고 행정청이 자력으로 그 내용을 강제하고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실정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행정행위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지 않는 원칙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5. 행정처분의 요소

행정청의 행위

일반적으로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공권력적 행위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법에 의하여 공권적 지위에서 한 공법상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이른바 공법상 계약(: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 통보)이나 합동행위라든가 행정청의 사법상의 행위(: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공사도급계약)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가 공권력적 행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행위의 근거법령, 목적, 방법, 내용, 분쟁해결에 대한 특별규정의 존재 여부 등 여러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집행행위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일반적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규나 사업계획 등은 그 규율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에 기한 구체적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그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

항고소송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 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어떠한 행정청의 행위의 효과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비록 처분의 근거나 효과가 법규가 아닌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예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일지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단순한 행정청의 내부의 중간처분, 의견, 질의 답변,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이거나,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출 것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추어야 하고, 그러한 외형조차 갖추지 못한 행정청의 행위는 그것이 비록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존재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

근거법률이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6. 행정처분 절차

위반사항 적발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 검토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구 의료지도원, 사법기관(경찰, 검찰 등)의 단속, 피해자 고발 등에 의함

처분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의료기관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의 법적근거(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명시),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 기한 등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위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장소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추가 명시)

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으며,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청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의료법 제63조의2) :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 5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명령, 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명령, 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행정처분의 실시(행정청)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청구기간 고지

의사(면허자격정지, 면허취소 등)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고, 의료기관(업무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등)은 시도지사가 행하고 있다.

처분내역 통보(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5조제3)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처분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업무정지 통보는 급여의 제한 등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써 이를 해태 할 경우 부당 급여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7. 행정처분시 법적 구제절차

구제의 의의

-의료인등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 또는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된 경우 처분청에 대하여 재심청구 등을 취하는 행위로서 재심청구라는 용어 외에 불복신청, 소원,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결신청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인등의 법적 구제의 의의는 의료법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등의 권리 보호적인 측면과 의학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등의 전문성의 보호에 그 의의를 둘 수 있으며 단순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구제방법 및 절차

-의료인이 해당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이를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지칭한다. 또한 행정법원에 의료인이 해당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8. 행정처분관련 규정 및 지침 등

8.1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근거법

-53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50, 51조제1, 52조제1, 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세부 위반사항별 처분정이 정해져 있다.<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별첨 부>

 

8.2 행정처분관련 지침 등

행정처분(행정벌)과 형사벌 또는 과태료 병과처리

-의료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자의 혐의사실 부인 등에 따른 사실여부의 명확한 확정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상호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및 시구에서는 행정처분이 요구되는 건에 대하여는 대부분 형사고발 조치를 동시에 하고 있으며, 해당법령의 벌칙조항에 의거 사법기관(경찰, 검찰 등) 자체적으로 위반사항을 직접 적발하거나 피해자가 동 기관에 고발한 사건은 사법기관이 행정처분기관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따로 의뢰하고 있다.

-그리고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한 행정처분과 의료관계법령의 벌칙조항 등에 의한 형사벌 또는 과태료 부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병과 처리됨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 여부 및 양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출두나 자료요구시 충분한 소명 등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법처리결과를 근거로 하는 행정처분 사례

사법기관인 검찰에서 금고이상의 형이나 벌금형 등의 확정 판결을 받아 벌금 등을 내고 처벌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당사자가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사전통지를 받게 되면 무슨 또 면허자격정지 등이냐고 항의하면서 이중처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의료관계법령상 동일한 위반사항이라도 행정처분(행정벌)과 형사벌 또는 과태료 부과는 병과 처리되며 단,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상호 모순되는 상황 미연방지 및 무리한 처분으로 인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처분기관은 행정처분시 사법처리결과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음.

<행정처분은 공소시효가 없음>

 

8.3 공중보건의사 행정처분(병역법 제35조 관련)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법 등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되고,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다.

. 행정처분 실례

1. 면허취소 실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였거나, 태아 또는 임부의 진찰을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한 경우

산전검사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산모 등에게 알게 한 W지역의 L모의원, G모의원장 및 B지역의 K모조산원장 등에게 면허취소처분

면허증을 대여한 때

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면허대여 한 혐의로 1천만원의 벌금을 받은 H지역의 L의사에 대해 면허취소처분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받은 B지역의 L의사에 대한 면허취소처분

2. 자격정지 실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격정지 1)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자격정지 3)

P의원 개설자인 Y의사가 친구의 부탁을 받고 본인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허위로 교부한 Y의사에 대하여 의사 면허자격정지 3월 처분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자격정지 2)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때(자격정지 1)

진료기록부를 미기재(자격정지 15)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방사선필름 사본교부를 거부한 D지역의 G치과의사에 대해 면허자격정지 22일 처분(방사선필름등 사본 미교부의 처분기준인 자격정지 15일의 2분의 1을 더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자격정지 2)

일반의원과 방사선과의원이 환자를 보내주기로 서로 약속하여 의료질서를 어지럽힌 K지역의 의사 P, K, C모에 대해 면허자격정지 2월 처분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중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때(자격정지 1)

Y지역의 H모의사가 관절염환자 등에게 주사제와 봉독을 혼합하여 관절강내 주사를 한 행위에 대해 면허자격정지 1월 처분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한 때(자격정지 1)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때(자격정지 2)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때(자격정지 2)

의약품 선정대가로 금품수수한 P 보건소의 L보건지소장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2월 처분(공중보건의사가 처분받을 시는 당초의 신분으로 환원)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자격정지 3)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 A가 의사 B를 고용하여 B의사 명의로 D의원을 개설하여 평일은 의사 B,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은 비의료인 A가 환자를 진료하는 등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행위를 행함에 있어 부정하게 운영하게 한 의사 B에 대한 행정처분 : 의사 B에 대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으므로 면허자격정지 3월임(그러나 무자격자가 진료하도록 사전에 합의묵인한 경우는 면허대여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면허취소 또는 추가의 자격정지 처분이 실시됨)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자격정지 3)

의사가 한의사의 업무를 하였을 경우나 이 반대의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의료기관 또는 부속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에 있어 개설허가(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개설신고(의원급 의료기관)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행한 때(자격정지 3)

A지역에서 O의원을 P의사 본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면서 다른 지역인 B지역에서 개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설운영한 P의사에 대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3월 처분

3. 업무정지 실례

의료업무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한 때(업무정지 1)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광고를 한 때(업무정지 2)

학술목적 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 임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한 때(업무정지 1)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업무정지 15)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 등을 거부한 때(업무정지 15)

4. 행정처분관련 판례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판례

처분사유

처분

양정

비 고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3년형을 선고받음

면허

취소

의료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 이 사건 의사면허취소처분은 기속행위임이 명백하여 그 처분을 함에 있어 공사익간의 비교형량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여기에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

처분청이 허위진단서 작성교부에 대하여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격정지처분의 사전통지 등을 할 경우, 장차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예고할 의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물론, 조리상 그러한 예고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최초에 면허취소에 관한 사전처분통지가 아닌 자격정지3월의 통지를 한 적이 있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할 수 없음.

참고로, 일정한 법규위반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 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02. 3. 8.

판결선고

(200148688)

 

 

 

 

환자유인

행위

면허

자격

정지

2

병원급 의료기관의 원장인 의사가 사무장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한 2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의료법의 제정취지와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법의 규정을 엄격히 지켜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이 크고,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의료법의 법정형(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고려하면 그 행위의 위법성이 무거우며, 의료인의 의료법위반행위가 있을 시 면허취소나 1년의 범위내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자격정지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고, 의료기관개설자가 자격정지처분을 받더라도 의료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03.1.10.

판결선고

(20029148)

처분사유

처분

양정

비 고

 

 

 

 

태아성감

별행위

면허

자격

정지

7

산부인과의사가 초음파검사등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성감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으며, 임부들이 임신7개월 및 9개월로서 낙태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실제로 정상 분만하였으며, 의사가 낙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성감별을 하여 임부들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 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태아의 성별고지행위 자체의 위법성 및 사회적 위험성과 낙태로 이어질 생명경시사상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료법상 태아성감별금지규정의 입법취지에 입각한 공익성에 우선하는 비교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처분사유로 삼은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02.10.25.

판결선고

(2002

4822)

 

-현재는 의사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함.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원

내조제투약

면허

자격

정지

15

약사법 제21조제4,5항은 의약품은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사만이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의료법제18조의2 1항은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원칙은 의사 자신이 환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대로 지켜져야 하며, 따라서 의사 자신이 복용하기 위하여 전문의약품(비아그라, 제니칼 등)을 구입할 경우에도 처방전을 발행하여 약사에게 교부한 후 약사가 조제한 바에 따라 복용하여야 하므로, 처방전의 발행 없이 약품도매상에 주문하여 구입한 후 이를 직접 본인에게 조제투약한다면 이는 위 약사법 제21조 제4,5항과 의료법 제18조의2 1항을 동시에 위반한 것이고,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전문의약품을 조제투약받은 대상인 환자가 일반인인지 그 의사 자신인지에 따라 제재처분의 정도가 달라져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15일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02. 4. 18.

판결선고

(2002구합

3089)

 

 

 

 

무자격자

의료행위

면허

자격

정지

3

고의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 등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방임한 경우도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포함

대법원 84

758판결)

처분사유

처분

양정

비 고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면허

자격

정지

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라고 하더라도 임상시험의 피험자가 아닌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진료행위는 이미 임상시험 등을 거쳐 그 유효성과 안전성 등이 학문적으로 검증된 진료행위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봉독주사액에 관하여는 아직까지도 임상시험이 진행중이어서 그 유효성과 안전성이 학문적으로 검증된 바 없으므로, 이와 같은 봉독주사액을 의원 개설자이자 양의사인 원고가 약사법상의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얻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관절염을 앓고 있는 일반환자들에게 주사한 행위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에 해당할 것임.

비록 한방에서는 봉침요법이 약침술의 일종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침술 등 한방의학을 전공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한약에서 추출한 약침액을 경혈이나 경락에 주입하는 이른바 약침요법을 시행하면서 그 약침액으로 봉독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한의사와는 달리 침술 등을 전공한 바도 없고 자격요건도 다른 양의사가 시술하는 봉독주사행위와는 그 사실적법률적 성격이 다르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

2002.12.4.

판결선고

(2002구합

10926)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면허

자격

정지

2

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 중인 의사가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의 증량처방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7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행위에 대해 검사로부터 형법상 배임수재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해 원처분기준에서 1/2을 감경하여 다른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1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의료관계법령의 규정 및 처분사유로 된 의사의 위반행위의 내용, 의사와 제약회사 사이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용 부담을 덜고 보건행정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할 공익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였다고 할 수도 없음.

서울행정법원

2003.1.14.

판결선고

(2002구합

31169)

업무정지 판례

-정형외과, 신경외과의원 원장, “전문의라고 표시하여 마치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을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여 기재하였다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대법원 84225판결)

. 행정처분관련 의료법의 주요내용

의료법 위반시 동 법 제53조의3(행정처분의 기준)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만을 발췌하였음

1.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등 관련조문

52(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5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 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4. 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면허증을 대여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1항제35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 이내, 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53(자격정지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6.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

7. 46조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제46조의2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때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관은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기간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법시행령 제21(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업무 및 간호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비도덕적 진료행위

3.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행위

4.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전공의의 선발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구체적 조문내용>

8(결격사유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5.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234269270317조제1 및 제347(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응급의료에관한법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형법 중 제233(허위진단서의 작성), 234(위조사문서등의 행사), 269(낙태), 270(의사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317조제1(업무상 비밀누설), 347(사기)

11(면허의 조건 및 등록)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에 있어서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6(진료의 거부금지등)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

18(진단서등)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2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시(檢視)를 행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 또는 사망자의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가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그가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도 제3항과 같다.

18조의2(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시행규칙 제15(처방전의 기재사항등)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추가요구가 있는 때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송부할 수 있다.

19(비밀누설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19조의2(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 주어서는 아니된다.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0(기록 열람등)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 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21(진료기록부등)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21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3(신고) 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4(변사체의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의 의심이 있은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5(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협조의 의무) 의료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0(개설)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5.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행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1호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설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31(의료기관의 개설특례) 3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그 소속직원종업원 기타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조제3항 내지 5항의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5(전문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치과의사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유효기간 2008. 12.31]

2. 의료기관 업무정지 등 관련조문

50(시정명령등)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7조제2, 21조의22, 30조의22, 31조제2, 32, 32조의21·2, 32조의31·2, 34조 내지 제37조의2, 37조의31, 46조제2항 내지 제4, 46조의21, 47조의25, 49조의2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1(개설허가의 취소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폐쇄는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48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30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 30조제6, 33, 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6이내에, 의료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할 수 있는 근거법

-53조의2(과징금 처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51조제1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구체적 조문내용>

17(세탁물의 처리)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25(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30(개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1호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인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31(의료기관의 개설특례) 3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그 소속직원종업원 기타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조제3항 내지 5항의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2(준수사항) 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32조의2(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3(폐업휴업의 신고 및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월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21조 또는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34(당직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35(의료기관의 명칭)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6(진료과목의 표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 및 제55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7(의료보수) 의료기관이 환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조의2(환자의 진료의사의 선택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의료기관)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개정 1999.9.7, 2002.3.30, 2006.12.26>

1. 입원환자 100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2호의 규정에 의한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9개 진료과목,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7개 진료과목에 한한다.

46(과대광고등의 금지) 46(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45조의3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4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허위 또는 과대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광고는 방송법2조제1호의 방송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지 못한다.

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8(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여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49(보고와 업무검사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등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실태

1.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설치 : 중앙 및 각 시(의료법 제54조의2)

구성 : 7인이상 15인이내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동수

효력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민사소송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발생(강제조정 등 법적 구속력 결여)

분쟁조정대상 : 분쟁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건으로 민형사상 사건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에 계류중인 사건이 아닌 경우

신청주의 : 의료기관 소재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분쟁조정 신청

운영실태 및 문제점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대한 홍보부족 및 의료사고 발생시 외부노출을 꺼려 의료인 등이 음성적으로 조정합의 해결하려는 경향과 환자측에서는 보상 등의 합리적 해결방식 부재로 형사와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하고 있음에 따라 운영실적 저조

- 조사 및 조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 양 당사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못함

- 조정결정시 병행되는 형사처벌의 문제, 배상금액의 규모가 클 경우의 부담

대한의사협회에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 등을 위하여 공제사업 운영

소비자보호원의 의료분쟁조정을 위한 의료팀 운영(‘99. 4. 1)]

2.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추진

각종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조정전치제도 도입, 합리적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내실화와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 형사처벌 특례조항 인정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국가와 보험자, 의료인이 출연하여 보상제도 도입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조정전치주의, 무과실보상제도도입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성안에 곤란을 겪어 왔음

. 기타 참고사항

1. 사이버 병원

의료기관은 개설자격이 있는 자(의료인, 비영리법인 등)가 물적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현행 의료법상 인적물적 실체가 없는 사이버 병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의료기관으로 개설 허가 또는 신고 등이 되지 아니한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병원” “의원” “클리닉등의 명칭사용은 불가하다.

의료기관으로 개설된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진료접수 및 안내, 상담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의료업 개설자가 아닌 의사의 경우 사이버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의 수용가능성, 진료의 적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2002. 3.30 개정 의료법 제18조제1항에서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2. 인터넷 건강상담 정보제공 및 의료광고

건강상담은 피상담자의 질문이나 진술을 토대로 그 상태를 파악하는 문진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상담시 무면허의료행위가 문제될 수 있고, 환자인 피상담자의 본인여부 파악이 불분명하여 주의가 요구된다.

상담과정에서 특정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소개알선하여서는 안되며, 의료정보의 제공도 의료광고의 성격을 지녀서는 아니되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인터넷 광고도 가능하나, 내용은 의료법에서 정한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인터넷 처방전

의료법 제18조의2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료한 경우 전자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약국으로 처방전을 송부하는 것은 담합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됨

4. 원격의료

의료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2003. 4. 1부터 시행가능)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1. 원격진료실

2.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자(원격지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지며, 원격지 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현지의사)인 경우에는 당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5.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장비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저장시스템

. 진료비 허위청구

1. 허위청구 개념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나 관련서류의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으로 가장하여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

부당청구

-진료비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는 실제 존재하나 요양급여기준이나 진료수가기준 등 건강보험법령상 기준을 위반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2. 허위청구 유형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청구

-실제 입원한 일수보다 입원일수를 늘려서 입원료를 청구하거나 외래에서 실제 내원한 일수보다 내원일수를 부풀려서 진료비를 청구

-약국에 방문하지도 않았고 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제료약제비 등을 청구

내원은 하였으나 실제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 재료대를 청구

-입원환자에게 실제 실시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사 및 투약, 식사, 검사, 방사선, 정신요법, 마취, 물리치료, 처치 등 항목을 실시한 것으로 청구

-외래로 내원하여 진료는 하였으나 실제 실시하지 않은 주사 및 투약, 검사, 방사선, 마취, 정신요법, 물리치료 등을 실시한 것으로 청구

비급여대상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후 요양급여대상으로 하여 청구

-비급여 항목을 진료후 실제 존재하지 않은 질환을 진료한 것처럼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비급여 항목을 진료후 실시사용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재료대 등을 청구

비급여진료 이전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질환에 대한 진료사실이 없는 경우, 진료기록부에 증상이나 처치등 진료내역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등

3. 허위청구 유형별 사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청구한 사례

[의원]

발의 염좌 및 긴장” “알콜성 간질환등의 상병으로 외래로 내원한 환자에게 외래에서 진찰, 주사, 검사, 물리치료, 방사선촬영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입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후 입원진료비를 청구

위궤양”, “본태성고혈압등의 상병으로 3일간 내원하여 진료한 수진자를 요양급여비용청구시에는 45일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내원일수를 부풀려서 진료비를 청구

대표자 및 직원의 가족, 친인척,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실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염 및 십이지장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등의 상병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

약국으로 내방한 환자에게 약국에서 직접 조제해 준 후 인적사항과 조제내역을 의원에 전달해주면 의원은 전달받은 인적사항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 주고 의원에서는 처방전을 발행해준 환자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진료비를 청구

의원과 약국이 담합하여 의원이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으로 전달해주고, 의원에서 실제 진료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

실제로는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전신 불안장애등의 상병으로 1일 내원하여 10일분의 의약품을 처방조제하였음에도 2일 내원하여 5일분씩 처방조제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청구

[치과의원]

수진자가 1일 내원하여 비급여로 광중합글래스아이노머를 실시하였음에도 2일 내원하여 만성치주염”, “상아질의 우식증등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진료비를 청구

치수염등의 상병으로 1() 내원한 수진자에게 가입근관충전과 충전처치를 동시에 실시하였음에도 2일 내원하여 각각 실시한 것처럼 진찰료를 청구

대표자의 가족 및 지인이 실제로는 내원하여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만성치주염등의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진찰료, 치석제거 등을 진료비용으로 청구

[한의원]

환자가 요각통”, “비색등의 상병으로 1일 또는 2일 내원하였음에도 3~4일 내원한 것처럼 날짜를 부풀려서 진찰료와 침술, 부항, 경락기능검사 등을 실시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

대표자의 가족 및 지인이 실제로는 내원하여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요각통등의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진찰료, 시술료를 진료비용으로 청구

[약국]

의원과 약국이 담합하여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이름으로 의원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주면 약국에서는 조제한 것처럼 약국약제비를 청구

대형병원의 처방전 전송시스템에 의하여 처방전을 전송받았으나 실제 환자가 오지 않은 경우에도 조제료 및 약제비 등을 청구

약국 대표자의 친인척, 지인 등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의원에서 원외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실제 약국에서 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진자가 내방하여 조제투약한 것으로 약국약제비를 청구

내원은 하였으나 실시사용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재료대 등을 허위로 청구한 사례

[의원]

단순성 만성기관지염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황산리보스타마이신주, 인산베타메타손나트륨주, 린코신주 등의 주사약제를 투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제비용, 의약품관리료 및 주사수기료 등을 청구

물리치료 항목을 핫팩, 초음파치료, 경피적전기자극치료, 단순운동치료, 간헐적 견인치료 총 5종목을 청구하였으나 이중 초음파치료 및 단순운동치료는 실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그 비용에 대해서도 실시한 것으로 청구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원외처방전만을 발급하였음에도 환자에게 직접 내원하지 않아 실시할 수 없는 단순처치료나 단순운동치료, 간헐적견인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져치료를 청구

비알레르기성 천식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하기도증기흡입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하기도증기흡입치료와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하기도증기흡입치료시 사용하는 약제)을 청구

각막염”, “기타 결막염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세극등현미경검사 등만 실시하고 눈물분비 및 배출기능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마로비벤 주사는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청구

급성편도염”, “화농성중이염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갑개소작술, 비인강소작술, 부비동내시경검사, 비인강경검사, 부비강세척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청구

부비동염, 비염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는 이비인후과적 기본처치만을 실시하였음에도 실제 실시하지 않은 비인강경검사, 부비강세척을 청구

배뇨곤란”, “전립선염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중 전립선 맛사지를 실시하지 않은 수진자에게 전립선 맛사지료를 실시한 것으로 청구

만성간염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HDL콜레스테롤, B형간염표면항원일반검사, 뇌하수체 전엽 기능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청구

비인두염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흉부 방사선 영상진단 촬영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청구

[치과의원]

치근활택술, 구강내 소염수술 시행시 치과전달 마취를 하지 않고 실시하였음에도 치과전달 마취료를 청구

상아질의 우식증”, “만성치주염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아밀감충전이나 치근활택술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밀감 재료비용 및 즉일충전처치료, 치근활택술 등을 청구

치수치료, 발치, 가압근충, 구치발치를 실시한 환자에 대하여 치근단방사선영상단순촬영, 파노라마 촬영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비용을 청구

[한의원]

내원한 수진자에게 침전기 자극술을 실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침전기 자극술을 청구

건각기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한약제인 첩약과 한방 건강보험기준 처방약제만을 투여하였음에도 실제 시술하지 않은 경혈침술 등을 실시한 것으로 청구

한성견비통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구미강활탕, 오적산 등의 의약품을 투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청구

담음요통”, “수족탄탄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비급여대상인 첩약만을 투여하였음에도 한방 건강보험기준 처방약제인 갈근탕, 가미소요산, 인산패독산, 내소산, 보중익기탕, 이진탕 등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청구

비급여대상을 전액 본인부담 시킨 후 요양급여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사례

[의원]

기미, 주근깨 및 잡티제거, 넓은모공, 티눈, 사마귀, 비립종, 단순한 여드름 등 비급여 대상 질환을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비급여로 환자로부터 전액징수한 후 얼굴의 연조직염”,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세불명의 모낭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피부의 만성궤양”, “피부성 고름집(농양)”, “종기 및 큰 종기”, “상세불명의 비대성 피부장애”, “백선증”, “머리의 얕은 손상 캘로이드성 흉터등의 상병으로 진료비를 청구

주근깨 및 잡티제거, 넓은모공, 티눈, 사마귀, 비립종, 단순한 여드름 등 비급여 대상 질환을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비급여로 환자로부터 전액징수한 후 상세불명의 피부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피부의 만성궤양”, 상세불명의 아토피성 피부염”, “백선증”, 등 상병으로 진찰료와 실제 실시하지 않은 피부과처치, 절개술료, 피부 광화학요법료 등을 진료비용으로 청구

비급여 대상인 단순포경수술을 실시하고 티눈 및 굳은살”, “양성종양 적축술”, “기타부위의 연조직염”,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얼굴의 연조직염”, 피부성 고름집(농양)”,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등의 상병으로 진찰료를 청구

비급여 대상인 단순 포경수술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징수한 후 티눈 및 굳은살”, “아래다리 개방창”, “몸통의 연조직염”, “기타부위의 연조직염”, 얼굴의 연조직염”, “피부성 고름집(농양)”,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및 절개술, 단순처치료 등을 진료비용으로 청구

단순비만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체중조절관련 진료를 실시하고 외음 및 질의 캔디다증상병으로 진찰료를 청구

체중조절을 목적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단순비만 관련 진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후 만성 인두염”, “변비”, “속쓰림”,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부종”,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전정기능의 장애등의 상병으로 진찰료와 실제 투여하지 않은 소화기관용제 및 소염제 주사 등을 진료비용으로 청구

체중조절을 목적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단순비만 진료를 실시한 후 비급여로 본인에게 징수하고 일률적으로 우울증 에피소드”, “고지혈증”, 소화 장애”, “관절염”, “변비”, “위염등 상병을 상병을 붙여 진찰료와 실제 실시하지 않고 정신요법료를 청구

대머리로 내원한 환자에게 발모촉진 목적으로 전립선염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인 프로스카를 원외 처방하고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만성 전립선염”, “전립샘의 증식등 전립선 상병을 붙여 진찰료 및 실제 실시하지 않은 전립선검사, 전립선 마사지, 소염제주사 등을 진료비용으로 청구

피임목적의 정관수술(유료 또는 무료시술)을 시행 하거나 음경 확대술, 조루수술, 음경의 보형물수술, 바세린제거 등을 시행한 후 만성전립선염”, 고환염”, “피부성농양”, “종기”, “기타 요도염”, “과장포경”, “기타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상처 및 소화불량”, “상세불명의 외과적 및 내과적처치의 합병증등 상병으로 진찰료 및 실제 실시하지 않은 절개술, 피부과처치 등을 진료비용으로 청구

단순히 피부관리를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IPL(레이져치료)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일괄금액을 징수한 후 기타 상세불명의 지루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상세불명의 아토피성 피부염상병으로 진찰료를 청구

비급여 대상인 문신시술 및 문신 제거술, 보톡스시술, 이중검수술 등을 시행하고 보험급여 대상 질환인 기타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기타 상세불명의 접촉성 피부염등을 붙여 진찰료를 청구

[치과의원]

비급여 대상인 광중합레진 충전 등을 실시하고 수진자에게 전액 비급여로 징수 한 후 치수염”, “상아우식증등 상병으로 광중합레진 충전에 포함되는 즉일충전 처치료 및 충전료와 함께 실제 사용하지 않은 아말감 등을 청구

비급여 대상인 금 등으로 충전치료를 하고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상아질의우식증”, “상세불명의 부정교합”, “만성치주염”, “급성치주염”, 치수염등의 상병으로 진찰료와 즉일충전 처치를 포함하여 실제 실시하지 않은 복합레진 충전료, 교합조정술료 등을 청구

[한의원]

보약을 조제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비급여 대상인 첩약을 조제 해주고 급여대상 상병인 식적위완통”, “담음견비”, “식체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및 실제 실시하지 않은 침술료를 청구

체중조절을 목적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식이섬유를 처방하거나 비만침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징수한 후 신허요통등의 상병을 붙여 진찰료 및 실제 실시하지 않은 경혈침술료, 부항료 등을 진료비용으로 청구

배꼽, , 입술 등에 미용목적의 피어싱을 시술하고 시술비를 비급여로 징수한 후 담음복통”, “통경”, “식울”, “간양상항등의 상병으로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를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