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질환>
-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탈구, 유리체)
- 골수염
- 화농성 관절염
-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반달연골의 손상) , 퇴행성 손상은 해당 없음
<척추질환>
- 척추 골절
- 척추의 골수염, 결핵, 감염
- 강직성 척추염
* 진단시 1회만 인정됩니다 * 수술후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 촬용시 비급여 대상임.(100%본인부담)
【 심사기준조회 】
관련근거조회: 고시 제 2007-139호(행위)
1. 일반원칙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비급여)
2. 척추 질환 급여 대상
가.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1) 척수손상
(2)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3)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정맥염 등)
(4)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5)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6)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나. 척추질환
(1) 염증성 척추병증
(2) 척추 골절
(3) 강직성 척추염
3. 산정 횟수
가. 진단시
: 1회 인정하되, 새로운 병변이 발생되어 추가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함.
나. 추적검사
(1)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
: MRI 급여대상 중 척추 및 관절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하며 ,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비급여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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