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및 서식

MRI 촬영시 보험 적용 질환

전병혁/이혜진 2013. 4. 26. 12:09

<관절질환>

 

-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탈구, 유리체)

 

- 골수염

 

- 화농성 관절염

 

-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반달연골의 손상)  , 퇴행성 손상은 해당 없음

 

 

<척추질환>

 

- 척추 골절

 

- 척추의 골수염, 결핵, 감염 

 

- 강직성 척추염

 

* 진단시 1회만 인정됩니다 * 수술후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 촬용시 비급여 대상임.(100%본인부담)

 


 

 

 

【 심사기준조회 】

 

관련근거조회: 고시 제 2007-139호(행위)

 

1. 일반원칙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비급여)

 

2. 척추 질환 급여 대상

 

가.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1) 척수손상

(2)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3)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정맥염 등)

(4)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5)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6)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나. 척추질환

(1) 염증성 척추병증

(2) 척추 골절

(3) 강직성 척추염

 

3. 산정 횟수

 

가. 진단시

: 1회 인정하되, 새로운 병변이 발생되어 추가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함.

나. 추적검사

(1)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

: MRI 급여대상 중 척추 및 관절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하며 ,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 비급여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