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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제 따른 연수교육 평점이수 안내

전병혁/이혜진 2013. 4. 29. 14:34

의료인 면허신고제.hwp





「 의료인 면허신고제 따른 연수교육 평점이수 안내 」

의료법 제30조 및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의거 의료인은 매년 소정의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연수교육에 대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매년 빠짐없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시어 연수교육 미이수시 발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등의 조치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수교육의 시행 목적

- 최신의 의학지식 및 의료기술 습득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추구

- 평생교육을 통해 의료인 자질 유지 및 향상

 

나. 연수교육의 시행 근거

의료법 제30조(협조 의무)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

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의료법 제30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3조 및 연수교육시행규정

 

다. 교육회기 및 이수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라. 연수교육 연간이수평점

- 이수평점 : 8평점 이상

 

마. 연수교육의 이수방법

① 대한의사협회에서 승인을 받은 연수교육에 참석(KMA 교육센터 ‘연수교육’에 교육일정 상시 안내)

② 사이버연수교육 수강(년 5평점까지 인정) - KMA 교육센터(edu.kma.org) 로그인 후 '사이버연수교육‘ 수강 (e-test 60점 이상 인정)

③ 대한의사협회지 자율학습 참여(년 3평점까지 인정) - 우편, FAX를 통해 참여: 1회 1평점(60점 이상 인정)

④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학술지, 학회지 등에 논문게재(연말에 소속기관을 통해 보고)

⑤ 외국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 참가한 경우 대한의사협회 의사학술국 학술팀으로 참석 증명서와 프로그램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연수교육 평점으로 환산 인정

 

바. 개인 연수교육 이수내역 및 평점 확인방법

-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연수교육 이수내역확인] 란에서 확인

 

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면제․유예대상자

(1) 연수교육 대상자: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모든 의사

(2)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년도의 연수교육을 면제․유예할 수 있음

- 의료법 시행규칙 2012.4.27 일부개정

개정 전

개정 후 (2012년도분 보수교육에 적용)

면제 대상자

면제 대상자

유예 대상자

의과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자로서

환자진료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

한 자

② 군복무 중인 자

③ 전공의

④ 대학원 재학생(석사․박사과

정, 단, 의학과만 해당)

⑤ 행정기관 및 국․공립 의료

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 진

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자

⑥ 해외체류, 휴․폐업 등으로

해당년도 6개월 이상 환자 진

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⑦ 질병 기타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① 전공의

② 의과대학․치과대학․의과

대학․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

③ 면허증을 발급 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

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

는 사람

 

 

 

 

 

 

 

 

 

 

① 해당년도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

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

는 사람

 

 

 

 

 

 

 

 

 

 

 

 

 

(3) 연수교육 면제․유예 사유의 해소 시 연수교육 이수 의무

- 연수교육 유예 대상자로 분류되었던 의료인이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과거 유예되었던 연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4) 면제신청서(KMA 교육센터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증빙서류를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대한의사협회 의사학술국 학술팀에 제출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규정

■의료법

제25조(신고)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제66조(자격정지 등)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 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11년도 미이수자는 ’12년도에 개설된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한 후, ’12년도분 보

수교육 8시간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총 16시간 이수)

2011년도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미이수자 : 년 8평점이상 이수하지 않은 자

자. 연수교육기관 현황(2012. 8. 현재)

총 기관수

시도

의사회

의과

대학

학회

수련

병원

특별

기관

협회

320

16

41

152

104

6

1

 

차. 연수교육 관련 문의: 대한의사협회 의사학술국 학술팀

- 문 의 : 02-794-2474 (내선: 340 ∼ 345)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른 연수교육 평점이수 관련

Q&A

 

의료인 면허 신고제 관련 연수평점 관련 공지

 

의료법 개정·공포로의료인 면허신고제」시행(’12.4.29~) 모든 의료인이 3년 마다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신고 수리 업무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의 장에게 위탁합니다. 신고 내용은 기본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내역 등을 신고하게 됩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필요한 연수교육은 2011년도 8시간(8평점) 이수내역이며, 아래에 자세한

Q&A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교육 평점 확인

 

1. 제가 받은 연수교육 평점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 http://edu.kma.org에 접속 후, 의사협회 ID, PW로 로그인-> 마이페이지→이수내역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저는 ID와 PW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사협회 홈페이지 www.kma.org 로그인 하는 아래 ‘회원가입’ 이 있습니다. 클릭하시어 가입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단, 동일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KMA 교육센터 로그인을 하시려면 5일 정도 후부터 KMA

교육센터에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저는 얼마 전에 00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개인평점을 확인해 보니 다녀온 행사의 평점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1. 교육기관 참가자 결과보고를 아직 완료하지 않은 경우,

: 통상 교육기관은 2주 이내에 참가자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기관마다 결과보고가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협에서는 지속적으로 결과보고에 대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2. 참가자의 이름이 누락되었을 경우,

: 교육 주관기관에서 참가자를 누락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관기관은 누락자 결과보고

를 통해 결과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수교육 평점 획득

 

 

1.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필요한 2011년도 연수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11년도 미 이수자(0평점-7평점)는 2012년도에 개설된 연수교육 8평점(8시간)을 이수한 후, 2012년도 연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2012년도 16점 이상을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2. 연수교육의 교육회기는 어떻게 됩니까?

당해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2011년도에 받은 평점이 7점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이수하지 못한 1점과 올해 8점을 합하여 총 9점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8점 미만의 평점은 모두 ‘미이수자’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2011년도 8점과 2012년도 8점을 합하여 총 16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4. 의사협회의 연수교육 시행규정에 보면, 12평점을 획득해야 하고 개원의 및 의료기관 봉직의는 매년 4평점 이상을 해당 시도의사회 연수평점을 획득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 사항은 의무입니까?

☞ 의사협회는 최신의 의학지식 및 의료기술 습득,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일년에 12평점을 획득하고 그 중 시도의사회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시도의사회 연수평점 획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5. 온라인 상에서 연수평점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대한의사협회 KMA 연수교육센터에서는 사이버연수교육과 자율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연수교육은 http://edu.kma.org에 로그인 하신 후, 하단에 ‘사이버연수교육’을 클릭하 어 강좌 선택 -> 수강하기 ->e-test 완료하시면(60점 이상) 1점이 부여되며 연상한 5평점까지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율학습은 매월 발간되는 대한의사협회지(http://www.jkma.org/)를 온라인으로 구독하신 후, http://edu.kma.org에 로그인 후, 연수교육-자율학습-문제풀기를 완료하실 경우(60점 이상) 1점이 부여되며, 연상한 3평점까지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6. 해외학회에 참여했는데 그것도 연수평점에 포함되나요?

☞ 해외 학회에 참석하셨던 근거자료(참석확인증과 교육자료, 출입국확인서 등)를 접수하여 주시면 국내 평점으로 환산해 드립니다. 단, 이듬해 1월 말일까지 신청하셔야하며, 신청시 면허번호, 성명, 근무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셔야합니다.

 

7. 저는 현재 2011년 연수교육은 받은 적이 없고, 2012년 연수평점 8점밖에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면허신고를 할 수 있나요?

☞ 2012년도의 8평점은 2011년도 평점으로 갈음되므로 2012년도에 추가적으로 8평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8. 2013년부터 향후 3년간 매년 8평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신고하기 전 년도에 24점을 획득해도 신고가 될 수 있습니까?

☞ 연수교육은 매년 8평점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유예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소급하여 획득하실 수 없고 매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교육 면제/유예

 

<2011년도 면제 대상자>

① 의과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진료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자 /② 군복무 중인 자/ ③ 전공의/ ④ 대학원 재학생(석사 · 박사과정, 단, 의학과만 해당)

⑤ 행정기관 및 국.공립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⑥ 해외체류, 휴.폐업 등으로 당년도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⑦ 질병 기타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연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2012년도 면제 및 유예 대상자> : 군복무자/ 기초의학자는 면제 아님 / 유예 대상자 신설

▢ 면제 대상 ----> KMA 교육센터 로그인-마이페이지-면제신청 (온라인 접수 또는 팩스 접수)

① 전공의/ ② 대학원 재학생(석사 · 박사과정, 단, 의학과만 해당)/ ③ 신규면허취득자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연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유예 대상 --> 서식 마련 예정

① 해당년도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연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2011년도에 개원하기 위해서 6개월간 준비를 하느라 진료를 못했습니다. 면제사유가 되나요?

2011년도는 면제 대상자가 되며, 6개월 이상 비진료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면제 처리됩니다. 증빙자료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T. 1577-1000) ->0번(상담원연결) -> 본인 확인 후 fax 요청하면 5분 이내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가입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자격득실확인서 -> 출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2012년도 공중보건의사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네, 받으셔야 합니다. 단,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에 있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시·도지사 또는 중앙배치기관장 주관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음의 교육과정 중 한 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의료법 제30조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음 -

 

▪ 보건복지부 주관 신규 편입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2일간)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하는 공중보건의사 시·도 교육자과정(3일간) 및 시·군·구

교육자과정(2일간) 교육

▪ 시·도지사 및 중앙배치기관장 주관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2일간)

3. 2012년도 군의관/기초의학자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네, 받으셔야 합니다. 단, 2011년도까지는 면제이오니 면제 확인 부탁드립니다.

 

4. 면제 신청을 했습니다.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 http://edu.kma.org에 접속 후, 의사협회 ID, PW로 로그인-> 마이페이지→이수내역 확인 시, 면제여부 : 면제자 라고 표기되어 있을 경우 면제대상 입니다.

 

문의전화

 

■ 연수교육 문의 : 02-794-2474 (내선 340-345) / 팩스 : 02-792-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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