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도 수급자,차상위 경감 대상자란 용어를 몰라서 포스팅합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수급자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부약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013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13(원/월) |
572,168 |
974,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2,118,566 |
2,404,650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매년 변경가능 by 복지부 고시)]
· 8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가구:2,690,734원)
· 2013년 소득환산율 고시 (보건복지부)
종류별 구 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4.17% |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일반기준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예외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o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각종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o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o 소득인정액에서 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o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생계·주거급여는 중지)
· 이행급여 특례
o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50%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2년간 의료·교육급여 지급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o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o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o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o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4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자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부양의무자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
2. 수급자 中 의료급여 1종,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세대는 의료급여 1종, 근로능력세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며, 수급권자에 대해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구분하여 달리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2항).
-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의료급여법」 제4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è 근로 무능력 세대
③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④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⑥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 보장시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2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2012. 1.> 참조)을 가진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수급자 본인 부담률: 외래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종별 |
||||
1종 |
2종 수급권자 |
||||
일반 |
장애인 |
||||
제1차 |
의원 |
그 밖의 외래진료 |
1,000원 |
1,000원 |
250원 |
원내 직접조제 |
1,500원 |
1,500원 |
750원 |
||
보건기관 |
그 밖의 외래진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원내 직접조제 |
무료 |
||||
약국 및 한국희귀 |
처방조제 |
500원 |
500원 |
좌동 |
|
직접조제 |
900원 |
900원 |
|||
보건기관 처방조제 |
무료 |
무료 |
|||
제2차의료급여기관 |
그 밖의 외래진료 |
1,500원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
본인부담금 없음 |
|
원내 직접조제 |
2,000원 |
||||
제3차의료급여기관 |
그 밖의 외래진료 |
2,000원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
본인부담금 없음 |
|
원내 직접조제 |
2,500원 |
주1)1종 수급권자중 본인부담면제자
· 18세 미만인 자, 임산부, 영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연고자
·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숙인 등 (2012년 6월 8일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 및 처방조제를 받은 자
·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 장기이식환자의 외래진료 및 처방조제
주2)2종 장애인의 제1차 의료급여기관(약국제외) 의료급여시는 본인일부부담금 중 750원(원내 직접조제 여부 불문)을 장애인의료비에서 부담
주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1항에
따라 2종수급권자가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만성질환자
[만성신부전환자, 혈우병환자, 대사장애환자, 암환자(등록 암환자 포함), 근육병환자가
그 상병으로 자율신경제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은 당일, 장기(신장, 간장, 심장, 췌장)이식 환자가 조직이식 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는 당일]의 외래진료인
경우는
그 밖의 외래진료시 1,000원, 원내 직접조제시 1,500원을 부담
주4)CT, MRI, 또는 PET 촬영시 본인부담율
· 1종 수급권자 : CT, MRI 또는 PET 총액의 5%
· 2종 수급권자 : CT, MRI 또는 PET 총액의 15%
주5)약국 처방조제시 처방 횟수당 본인부담금 500원 부담
주6)그 밖의 외래진료란
·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 원내 직접조제 없이 처방전 발급만 이루어진 경우
·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모두 없는 경우
4. 수급자 본인 부담률: 입원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종별 |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입 원 |
무료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
장애인은 본인부담금 없음 |
6세미만 아동(1·2종), 자연분만(1·2종), 행려환자는 본인부담 없음
CT,MRI 또는 PET촬영시 본인부담율
· 1종 수급권자: CT,MRI 또는 PET 본인부담금 "0"
· 2종 수급권자: CT,MRI 또는 PET 총액의 10%
식대의 경우 식대소정금액의 100분의 20 본인부담
식사종류별 식대
구분 |
일반식 |
치료식 |
멸균식 |
분유 |
금액 |
3,390원(1식당) |
4,030원(1식당) |
9,950원(1식당) |
1,900원(1식당) |
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
의료급여종별 |
비고 |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없음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
입원본인부담율 적용 |
구분 |
대상 |
특정기호 |
1 |
등록 암환자ㆍ희귀난치성질환자ㆍ중증화상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008 |
2 |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 |
V194 |
3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231 |
4 |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
V251 |
5. 수급자 본인 부담율: 중증질환
외래 |
제1차 |
그 밖의 외래진료 |
1,000원 |
250원 |
|
구분 | 2종 | 비고 | |||
일반 | 장애인 | ||||
입원 | 제1·2·3차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5% | 본인부담금 없음 (장애인의료비에서 부담) | 식대5%(1·2종 모두 해당) | |
원내 직접조제 |
1,500원 |
750원 |
||
제2·3차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5% |
본인부담금 없음 |
주1)중증환자 중 등록 암환자(2종)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은 그밖의 외래진료는 1,000원, 원내 직접조제시는 1,500원 부담함
주2)2종 수급권자 CT, MRI, PET의 중증환자 본인부담율 - CT, MRI 또는 PET총액의 5% (입원/외래)
주3)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율 5% 적용은 2010 7월 1일 진료분부터임
참고 : 중증환자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과 같음
구분 |
대상 |
특정기호 |
|
1 |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
V193 |
|
2 |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
V191 |
|
3 |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
V192 |
|
4 |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
2도(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 |
V247 |
3도(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인
경우 |
V248 |
||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 |
V249 |
||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0~T27.3, T28.0~T28.3)인 경우 |
V250 |
6. 차상위 계층이란?
○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초수급자보다는 생활여건이 열악하지만, 여전히
저소득으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대상은 ▲ 차상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입니다.
○ 지원되는 내용은, 정부양곡지원, 중고교생 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지원, 대학생 기회균형 선발제, 대학교 장학금지원,
이동통신요금 할인, 전기‧가스요금 할인, 문화‧여행바우처 및 각종 정부제공 일자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7.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 ①②③
① 희귀난치성질환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9호,
2011.1.1 시행) 제17조의 2에 따른 107개 상병(* 36p 참고)
②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③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년)
☞ 다만, 18세 이상 20세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
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
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외국인 배우자 포함)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음
8.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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