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병원

의료 분쟁과 의료 소송에 대한 작은 바램

전병혁/이혜진 2013. 9. 3. 17:18

우리 나라 의료제도는 전세계에서 찾아 보기 힘든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읍니다

 

의대의 고학비와 의사수련과정 그리고 병의원 시설의 개업과 경영은 민간과 개인의 부담

(여기까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유사합니다)

의료 행위의 범위와 가격 그리고 삭감을 통한 강력한 의료 행위의 통제, 강제적 의료보험 가입은 사회주의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의료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과 소송 그리고 보상은 다시 개인의 부담입니다  즉 선진국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미국 의료비의 10분의 1일 안되며 비정상적인 정부의 삭감과 통제 구조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소송과 보상의 규모는 미국과 비슷합니다

즉 정부는 권리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의료에 대한 세지원은 OECD  국가중 최저이며

통제는 최고입니다

 

여기까지는 국가의 세수문제와 국민의 건강권리를 위해 양보할 수 있다고 해도

의료와 관련된 분쟁의 책임까지도 의사에게 전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의료 분쟁과 관련된 수많은 창구와 제도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모든 제도의 해결책은 의료인에게 보상의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또한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법정으로 가게 되는데

기존의 판례를 보게 되면 미국의 예와 비슷한듯 합니다

 

미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의료는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의료기관의 설비 및 장비수준이나

의료인 일인당의 업무량의 수준이 미국과 비교할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의료수가나 정부지원은 미국과는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그러나 법정의 의료계에 대한 의료질의 요구수준과 보상 수준은 미국과 비슷한것 같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의사이므로 많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일정비율로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경우가 의료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의료의 큰 손실이 될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심각한 합병증의 일부에 대해 위로금 차원의 배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법정에서도 의사 개인보다는 병원과 의료업체쪽에 책임을 지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분위기는 의료분쟁을 이슈화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일단은 소송을 진행하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경향이 있읍니다

 

정부가 의료를 공공재로 생각한다면 의료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한는 의료분쟁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모든 책임과 비용을 의료계에만 떠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읍니다

 

법원은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고려한 판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가끔은 너무도 이상적인 판결문을 보게 되는데  아무리 의사들이 바꾸려해도 제도 자체가 변화나 혁신을 가로 막고 있음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스스로 몇번의 의료분쟁과 소송을 겪게되며 느끼는 것들입니다

 

의료 분쟁과 관련된 대부분의 감정은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감정서를 읽어보면 중소병원이나 개인병원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이고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있읍니다

대학병원의 풍부한 인력, 시간, 시설,  장비와 설비 하에서만 이루어 질수있는 얘기들이 감정서에 있읍니다

교수님들이 개인병원 수술실이나 응급실의 사정을 아실까 싶기도 하고  언제나 대학에 자문을 구하는 법원도 열악한 의료 현실을 고려한

판결을 내리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한민국 외과의사들의 대부분이 의료분쟁에서 자유로울수 없음을 알고 있읍니다

정부와 법원이 의료현실을 제대로 알고

정부는 각종 분쟁 조정 제도의 현실적 개선 즉 의료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제도를

법원 이상적 교과서적인 판결보다는 의료현실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판결을 해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래서 급증하고 있는 비정상적  의료소송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료분쟁으로 정신적 고통과 소모적 시간을 보내면서

외과의사의 한사람으로서 작은 바램을 적어 봅니다

 

 

 

 

대한민국 외과 선생님들

멋진 사진 보면서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