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및 서식

주요 청구착오 사례

전병혁/이혜진 2015. 4. 14. 15:53



 주요 청구착오 사례.hwp




<대한의사협회 제공용>

청구착오유형

정산심사내역 및 관련근거

착오사례

의과 청구착오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요양급여비용의 심사) 3

-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요양급여비용 심사내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후 심사내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5(다른 기준의 준용) 2

- 의료급여비용의 심사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진찰료 총투 단순착오>

가슴통증으로 1일간 1회 초진으로 진찰받았으나, 내원일(1) 보다 초과된 총투 2,

금액 29,880원으로 착오청구하여 착오분(1, 14,940)을 정산(환수)한 사례임

품명

단가()

1회투약

일투

총투

금액()

초진진찰료

14,940

1

1

2

29,880

<투약료 총투 단순착오>

1일 내원에 경구약 63일분과 아트로벤트흡입액 63일 투약, 외용약은 내복약과 동시에

조제 투약시 1, 570원을 산정하여야 하총투 63, 금액 35,910원으로 착오청구하여

착오분(62, 35,340)을 정산(환수)한 사례임 (, 행위 종별 가산율은 미포함)

품명

단가()

1회투약

일투

총투

금액()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외용약

570

1

1

63

35,910

<주사료 1회 투약량 산정착오>

병 단위 인슈린제제 10ml(1,000Unit)당 단가로 고시되어 있어 160Unit 사용한 경우

1회투약 란에 0.06으로 청구하여야 하나 1회투약 60, 금액 677,520원으로 착오청구하여

1회투약 0.06 × 총투 1회인 678원을 인정하고 676,842(677,520- 678)을 정산(환수)한 사례임

품명

단가()

1회투약

일투

총투

금액()

휴물린알주(396)

11,292

60

1

1

677,520

청구착오유형

정산심사내역 및 관련근거

착오사례

 

 

<마취료 일투 단순착오>

전신마취 1회 실시하였으나, 일투 13, 금액 45,630원으로 착오청구하여 착오분(12, 42,120)

정산(환수)한 사례임 (, 행위 종별 가산율은 미포함)

품명

단가()

1회투약

일투

총투

금액()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

3,510

1

13

1

45,630

<처치료 일투 단순착오>

글리세린 12ml로 관장 1회 실시하였으나, 일투 12, 금액 64,440원으로 착오청구하여

착오분(11, 59,070)을 정산(환수)한 사례임 (, 행위 종별 가산율은 미포함)

품명

단가()

1회투약

일투

총투

금액()

기타관장

5,370

1

12

1

64,440

<검사료 총투 단순착오>

C형 간염 RNA정량검사 1회 수탁실시 후 총투 7, 금액 900,592원으로 착오청구하여

착오분(6회분, 771,936)을 정산(환수)한 사례임

품명

단가()

1회투약

일투

총투

금액()

C형간염 RNA정량검사

116,960

1

1.1

7

900,592

<방사선 촬영료 일투 단순착오>

견관절 6매 양측으로 촬영(양측 동시 5매 인정) 후 일투 12, 금액 34,680원으로 착오청구하여

착오분(6, 17,340)을 정산(환수)한 사례임 (, 행위 종별 가산율은 미포함)

품명

단가()

1회투약

일투

총투

금액()

견관절 1

2,890

1

12

1

34,680

 

청구착오유형

정산심사내역 및 관련근거

착오사례

골밀도검사료

산정착오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1편 제2부 제3장 제3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4

골밀도검사

- 골다공증의 진단 및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년에 1회 산정한다.

 

심사지침(2004-07-12, 외부공개)

- 추적검사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적응증에 해당되어 검사한 결과 정상

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함.

 

고시 제2007-92(행위)로 변경(2007.11.1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

: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는 T-score-3인 경우에 한하여 첫 1년에 한하여 6개월에 1회씩 인정(이후 1년에 1회 인정)

 

 

 

 

<11회 산정횟수 초과산정>

골밀도검사를 ‘08.1.1, ’08.10.1일 실시하였을 경우는 1(실시간격) 1회 산정

하도록 되어 있으나, 1년이 안된 10개월만에 검사를 하여 산정기준 착오인바

최초 검사(‘08.1.1) 인정하고 최근 검사(’08.10.1)는 정산(환수)한 사례임.

요양기관명

수진자

‘08.

1.1

2

3

4

5

6

7

8

9

10.1

11

12

AAA의원

○○

검사

(인정)

-

-

-

-

-

-

-

-

검사

(정산)

-

-

1(실시간격) 1회 산정 초과분 정산(환수), 예외사항은 제외함.

 

골밀도검사를 ‘08.4.1, ’09.1.10, ‘09.4.15일 각각 실시한 것은 최초 실시한

’08.4.1일은 인정하고, 최초 실시일부터 1년이 안된 ‘09.1.10일은 정산(환수)하고,

최초 실시일부터 1년이 지난 ’09.4.15일은 인정한 사례임.

요양기관명

수진자

‘08.

4.1

5

6

7

8

9

10

11

12

‘09.

1.10

2

3

4.15

5

6

7

AAA의원

○○

검사

(인정)

 

 

 

 

 

 

 

 

검사

(정산)

 

 

검사

(인정)

 

 

 

 

<예외사항>

○ △△△병원은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및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내원한

○○(, 86) 환자에게 2007.11.25일 골밀도검사(HC342)를 시행하였고,

이후 2008.6.23일 골밀도검사(HC342)를 추가 실시한 경우는 인정함.

(고시 제2007-92호 관련, 1년에 한하여 6개월에 1회씩 인정)

 

청구착오유형

정산심사내역 및 관련근거

착오사례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착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1

만성질환관리료(AH200)

- 만성질환관리료는 고혈압, 당뇨병등의 상병으로 당해 요양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상담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 산정

- 만성질환관리료는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외래 내원한 재진 환자로 아래 상병(11)을 주 상병으로 실시한 경우 산정

고혈압(I13~I13,I15), 당뇨(E10~E14),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G40~G41), 호흡기결핵(A15~A16, A19), 심장질환(I15~I09, I20~I27, I30~I52), 대뇌혈관질환(I60~I69), 신경계질환(G00~G37,G43~G83), 악성 신생물(C00~C97, D00~D09), 간의 질환(B18, B19, K70~K77), 갑상선의 장애(E00~E07), 만성신부전증(N18)

- 산정 방법 :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하여 연간

12회 이내(2회 이내) 산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고시 제2005-44: 2005.6.24)

- 만성질환관리료 산정대상 환자에게 동일의사가 만성질환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상병을 달리하여 각각 다른 날에 실시하더라도 만성질환관리료는 연간 12회 이내(2회 이내)만 산정하며, 동일 요양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각각의 상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만성질환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할 수 있음.

<연간 12회 이내 산정횟수 초과산정>

AAA의원(수진자 : ○○)‘07.1월부터 ’07.12월까지 연간 총13회 산정하여

1회분이 초과 산정된바, 최근에 산정한 121회분을 정산(환수)한 사례임.

요양기관명

수진자

상병

‘07.

1

2

3

4

5

6

7

8

9

10

11

12

AAA의원

○○

고혈압 등

11개 상병

1

1

1

1

1

1

1

2

1

1

1

1

(정산)

13

(1회정산)

 

<2회 이내, 연간 12회 이내 산정횟수 착오>

BBB의원(수진자 : ○○)‘07.1월부터 ’07.12월까지 연간 총16회 산정하여

4회분이 초과 산정된바, 3월에 2회를 초과한 1회분(3-2=1) 정산(환수),

연간 12회 초과한 81회분과 92회분을 정산(환수)한 사례임.

요양기관명

수진자

상병

‘07.

1

2

3

4

5

6

7

8

9

10

11

12

BBB의원

○○

고혈압 등

11개 상병

2

1

3

(1회정산)

1

2

2

2

1

(정산)

2

(정산)

-

-

-

16

(4회정산)

 

 

 

 

 

청구착오유형

정산심사내역 및 관련근거

착오사례

요양급여비용

중복청구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요양급여비용의 심사) 3

-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요양급여비용 심사내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후 심사내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5(다른 기준의 준용) 2

- 의료급여비용의 심사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전체를 중복으로 착오청구(진료내역 전체 중복)> : 1건 정산(환수)

요양기관명

접수일자

수진자

진료구분

상병

요양개시

일자

요양종료

일자

내원일수()

요양일수()

청구액

()

○○○의원

20080110

**

입원

aa상병

20071127

20071212

17

17

2,400,000

○○○의원

20090410

**

입원

aa상병

20071127

20071212

17

17

2,400,000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일부분을 중복으로 착오청구(진료내역 일부분 중복)> : 일부중복건 정산(환수)

요양기관명

접수일자

수진자

진료

구분

상병

요양개시

일자

요양종료

일자

내원일수()

요양일수()

청구액

()

△△△의원

20080410

**

입원

bb상병

20080307

20080331

25

25

4,200,000

△△△의원

20080510

**

입원

bb상병

20080307

20080405

30

30

5,000,000

 

<동일한 처방전건의 진료비를 중복으로 착오청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이 동일한 건(처방전 교부번호 동일)의 진료비를 중복으로

착오청구한 경우

요양기관명

보험자

수진자

처방전교부번호

내원일

청구액()

○○의원

건강보험

**

2008112200077

2008.11.22

6,860

○○의원

건강보험

**

2008112200077

2008.11.22

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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