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및 서식

독감 치료제 급여 기준 변경

전병혁/이혜진 2017. 11. 24. 12:42
2017-11-01 오전 8:50:00



2017년 11월 1일부터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인플루엔자 신속항원검사도 독감 진단에 인정을 해 줬다는 겁니다.


독감유행주의보 발령과 상관 없이 신속항원검사 양성이면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타미플루 등이 급여 인정이 됩니다.


고위험군에 9세 이하 기준이 9세 364일까지에서 만 9세까지로 바뀌었습니다.


타미플루 처방할 때는 명세서 JX999에 발열과 증상 3가지 중 2개, 증상의 기간(48시간 내)와

신속항원검사 결과 기재하시면 됩니다.


명세서 기재 예)

40세 건강체 남자라면..

어제부터 39도, 기침 인후통 지속,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정도 기재하면 급여 인정됩니다.


40세 당뇨 여자가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중이라면..

어제부터 39도, 기침 인후통 지속, 당뇨환자..이 정도 기재하면 급여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