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및 서식

법정 감염병 미신고 실태 조사 관련

전병혁/이혜진 2017. 12. 11. 10:16


법정 감염병 미신고 실태 조사 관련.hwp






제목: 법정 감염병 미신고 실태 조사 관련(정보공유)
     참고로  '전염병' 용어 => '감염병'으로 바뀌었음.

     첨부파일 :   1.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식.hwp 

                       2.법정 전염병 미신고 실태 조사 관련(정보공유).hwp 은 게시물내용과 동일합니다.

                        필요시 다운 받아 보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진 경위는 보건소 공문에서 나와 있듯이,
  감염병 상병 신고 mismatch건으로 신고대상 감염병 상병이 심평원에 청구되었는데,
  질병관리 본부 자료에는 감염병 상병 신고건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본원 건 중심으로 설명하였기에, 해당 병원에서는 다른 사유를 적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1.청구시 A형간염 입력된 건- 본원에서 실시한 IgM 결과 음성이었음
  => (이번 실태 조사서 확인서 답변 내용): IgM 결과 음성으로 신고 대상이 아님.[진단기준 미부합]
2.청구시 유행성 이하선염 입력된 건- 본원에서 실시한 IgM 결과 음성이었음
  => (이번 실태 조사서 확인서 답변 내용): IgM 결과 음성으로 침샘 염증 상병으로 상병코드 입력 착오.
     [신고 대상이 아님].
3.청구시 수두 입력된 건- 본원에서 2건 이었으나 1건은 수두 신고한 상태였음
  => (이번 실태 조사서 확인서 답변 내용): 기 신고건의 재진 건으로 신고 대상이 아님.
  주의: 예를 들어 혹시 수두였는데 아예 신고 누락된 경우 절대로 [신고 누락]으로 적지 마세요!!.
        신고 누락으로 自認(자인)하면 벌금 나올 수 있습니다.
        차라리, ‘수두’ =>  ‘단순포진’으로 [상병 코드] 착오 입력으로 사유를 적으십시오.
               ‘유행성 이하선염’ => ‘침샘 염증’ [상병 코드] 착오 입력으로 사유를 적으십시오.

4.청구시 B형 간염 입력된 건- 본원에서 Anti-HBc 검사하지 않았음
  => (이번 실태 조사서 확인서 답변 내용): Anti-HBc 검사 미실시로 신고 대상이 아님.


(감염병 미신고 관련 대응 Tip)
1.신고 대상 감염병인줄 몰라서 신고 안했다 하면 안됩니다. 신고 누락했다 自認(자인)하면 벌금 나올 수 있습니다.
2.해마다 감염병 신고 기준이 바뀌고 .감염병 신고 관련 책자가 오긴 하지만,
  그 때마다 달라지는 신고 기준을 정확하게 다 인지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책자 앞쪽에 도표로 표시된 신고 대상 질환과 신고 기한은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A형 간염, 수두, 독감 환자는 의심 환자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 감염병 신고
법정 감염병의 환자 분류기준

환자 분류 <정의>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5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 의사환자
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 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

법정 감염병의 신고범위 및 신고 시기, 신고 의무자

신고의무자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기타 신고자 제1군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포함)만 해당함
세대를 같이 하는 호주 또는 세대주, 가족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 대표자  


신고시기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  1군~4군 감염병 : 발생즉시(지체없이) 신고
 - 즉시 감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했을 때,
 - 감염병환자 시체를 검안했을 때
    * 변경신고 : 제1군 감염병과 일본뇌염만 해당
 - 감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의 퇴원, 치유, 사망, 주소 변경시
제5군, 지정 감염병 : 7일 이내 신고 감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했을 때






법정 감염병의 신고 · 보고 체계도



법정 감염병의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 자원 배분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군의관, 부대장 (육군 , 해군 , 공군 및 국군 직할부대 등)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의 장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해당 경우
• 그 밖의 신고자
• 제1군 감염병의 감염병환자등(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포함) 또는 제1군 감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
• 제2군 감염병부터 제4군 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신고체계
• 의사, 한의사 ⇒ (소속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 군의관 ⇒ 소속 부대장 ⇒ 관할 보건소장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 그 밖의 신고자 ⇒ 관할 보건소장

신고시기
• 1군~4군 감염병 : 발생즉시(지체없이) 신고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제3군 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제5군 감염병, 지정 감염병)
  : 감염병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신고방법
• 1군~4군 감염병 : 아래 방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 신고
• 인터넷망을 통한 웹보고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모사전송(FAX) 신고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아래 방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 신고
• 인터넷망을 통한 웹보고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별도의 표본감시 결과신고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모사전송(FAX) 신고
신고처
• 감염병 환자 신고처
• 우 편 : 각 시,도, 군, 구 – 보건소
• 인터넷(권장) :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인터넷망을 통한 웹보고 http://is.cdc.go.kr/

• 감염병 환자 신고 문의전화 :  1339


법정 감염병의 신고 및 서식
법정감영병 신고(보고)서 다운받기 서식 다운받기: http://is.cdc.go.kr/


미 신고시 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호]법정 감염병의 신고방법 및 절차지정 감염병제5군 감염병제3군 감염병제2군 감염병제4군 감염병제1군 감염병법정 감염병의 환자 분류기준

법정 감염병 미신고 실태 조사 관련.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