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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타민 D검사 급연기준 변경

전병혁/이혜진 2020. 3. 5. 18:27

[급여] 비타민 D검사 급연기준 변경

누490나 비타민-[정밀면역검사]-D2, D3, 총 비타민 D, 누490다 비타민


-[정밀분광-질량분석]-D2, D3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2) 항경련제(Phenytoin 이나 Phenobarbital 등) 또는 결핵약제 투여 받는 환자


3) 간부전, 간경변증


4) 만성 신장병


5) 악성종양


6) 구루병


7) 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8) 골다공증 진단 후 약물치료 시작 전 1회, 비타민 D 투여 3~6개월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1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후 추적검사는 연 2회까지 인정


9) 체표면적 40% 이상 화상


10)부갑상선기능이상(저하증, 항진증)


11)칼슘대사이상(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 고칼슘뇨증, 저인산혈증)


나.급여횟수


1)검사종류 : 비타민 D(D2, D3 및 total D) 검사는 1종만 인정

2)검사간격

가)약물 투여 전 진단 시 1회, 약물 투여 3~6개월 후 치료효과 판정시 1회 인정

나)지속적인 약물투여로 인한 추적 검사 시 연 2회 인정


다. 기타

선별 검사로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은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