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도

MBC 취재, "약국에서 의사처방전과 다르게 지어준 약을 먹고 생고생을 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전병혁/이혜진 2013. 4. 12. 08:15

의약분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됩니다

아래 글은 드물기는 하지만 저도 평소 환자가 가져오는 약을 보며 의문이 들었던 것이기도 한데요

당국에서 생각한번 해보고 대책을 마련하였으면 좋겠읍니다 



MBC 취재, "약국에서 의사처방전과 다르게 지어준 약을 먹고 생고생을 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http://media.daum.net/culture/newsview?newsid=20130411202109335

◀ANC▶

약국에서 의사처방전과 다르게 지어준 약을 먹고 생고생을 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진통제 대신에 변비약을 넣은 겁니다.

약국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척추를 다쳐 배변 장애를 앓고 있는 47살 김 모 씨에게 발급된 처방전입니다.

통증을 낮추는 리리카를 처방하라고 쓰여 있지만 약국에서는 엉뚱하게도 실콘정이라는 변비약을 내줬습니다.

또 방광염 치료제는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 조제했습니다.

환자는 밤마다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INT▶ 김 모씨/피해자

"그 약을 복용하면서 기저귀도 차고, (창피해서)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고, 정말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김씨가 먹었던 잘못 조제된 약입니다. 처방받았던 약과 개수는 같지만 확연히 구분됩니다.

약사는 환자가 많아 저지른 실수라고 말합니다.

◀SYN▶ 약사

"(당시) 손님들이, 저분만 와서 기다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손님의 약을 보면 종류만 열 몇 개가 되잖아요."

의사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97건.

실수로 빚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수입을 늘리기위해 효능이 비슷한 값싼 약을 준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INT▶ 보건복지부 관계자

"의사는 한 알에 5백 원짜리 약을 처방했는데 환자한테 백 원짜리 약을 주고..건강보험공단에 5백 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약사는 4백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약에 대해 잘 모르는 환자들이 대부분인 만큼 실제 피해사례는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