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됩니다
아래 글은 드물기는 하지만 저도 평소 환자가 가져오는 약을 보며 의문이 들었던 것이기도 한데요
당국에서 생각한번 해보고 대책을 마련하였으면 좋겠읍니다
| MBC 취재, "약국에서 의사처방전과 다르게 지어준 약을 먹고 생고생을 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
http://media.daum.net/culture/newsview?newsid=20130411202109335
◀ANC▶
약국에서 의사처방전과 다르게 지어준 약을 먹고 생고생을 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진통제 대신에 변비약을 넣은 겁니다.
약국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척추를 다쳐 배변 장애를 앓고 있는 47살 김 모 씨에게 발급된 처방전입니다.
통증을 낮추는 리리카를 처방하라고 쓰여 있지만 약국에서는 엉뚱하게도 실콘정이라는 변비약을 내줬습니다.
또 방광염 치료제는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 조제했습니다.
환자는 밤마다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INT▶ 김 모씨/피해자
"그 약을 복용하면서 기저귀도 차고, (창피해서)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고, 정말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김씨가 먹었던 잘못 조제된 약입니다. 처방받았던 약과 개수는 같지만 확연히 구분됩니다.
약사는 환자가 많아 저지른 실수라고 말합니다.
◀SYN▶ 약사
"(당시) 손님들이, 저분만 와서 기다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손님의 약을 보면 종류만 열 몇 개가 되잖아요."
의사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97건.
실수로 빚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수입을 늘리기위해 효능이 비슷한 값싼 약을 준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INT▶ 보건복지부 관계자
"의사는 한 알에 5백 원짜리 약을 처방했는데 환자한테 백 원짜리 약을 주고..건강보험공단에 5백 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약사는 4백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약에 대해 잘 모르는 환자들이 대부분인 만큼 실제 피해사례는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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