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도

홍준표의 사자후

전병혁/이혜진 2013. 4. 12. 08:57

홍준표의 사자후 ,


 "배고프고 힘들어서 함께 살자고 하는 노동운동은 이해되지만 기득권을 갖고 카르텔을 형성해 일은 적게 하고 배불리 먹으려는 것은 문제가 크다"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상식파 인데요   위의 홍준표 아저씨 말엔 심각하게 동의합니다

(홍준표 아저씨가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 진주의료원 노조원분들이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노동운동의 방향이 위와 같이 흘러가는 것같다는 것엔 동의 합니다 



요즘 드는 생각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노동 운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즉 상식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병원 안에서도 노조원은 계약직이나 용역직 위에 있읍니다   참고로 의사는 대부분 계약직이죠 ^^)


예전의 생존을 위한 노동운동이 아닌 자신의 기득권 관리를 위한 노동운동으로 변해가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현대자동차 일겁니다


보건의료노조도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편하자고 비정규직위에 서있지는 않은지   내가 살자고 그들을 억압하지는 않는지


억압받지 않으려고 시작한 노동운동이 억압하기 위한 노동운동으로 변질 되지는 않았는지


일부기는 하겠지만 귀족노조라고 비판 받는 단체의 소속원들은 한번쯤 자신의 정체성을 돌이켜 보아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진보도 보수도 아닌 상식파를 위한 상식당도 있었으면 좋겟읍니다 ^^





관련기사 첨부 합니다


병원장보다 센 勞組지부장… 노조원 입원 땐 특실 무료, 성형외과 할인도

김동섭 보건복지전문 기자

입력 : 2013.04.12 03:02

[9개 지방의료원 노사 단체협약 내용 보니]
노조가 인사·경영권 휘둘러
노조 동의없이 인사·징계 못해… 직원 배치도 노조와 합의해야
인천·대구·남원 등 8곳은 겨울철 하루 7.5시간 근무, 더 일하면 초과 근무수당 받아
진주의료원은 직원 채용시 정년퇴직자 가족 우선 선발

지난달 18일 남원의료원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폐지를 선언했다. 남원의료원 측은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노조원 인사 시 노조와 사전 합의해야 하는 조항 ▲노조 동의 없이 징계할 수 없는 조항 등을 없애고 경영권과 인사권을 병원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는 "노조 탄압 음모"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병원 정석구(62) 원장은 "원장 퇴진"을 외치는 노조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도대체 지방의료원의 노사 단체협약은 무엇이 문제일까. 최근 진주의료원의 폐업 방침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11일 본지가 남원·진주·마산·강릉 등 지방의료원 9곳의 '단체협약'을 단독 입수해 분석해보았다.

하루 7시간 반만 근무하는 8곳

남원의료원의 겨울철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점심시간을 빼면 하루 7시간 30분 근무하고, 더 일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정착되기 전에 관행화되어 있던 동절기 근무시간을 아직도 고치지 않은 채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도 '단체협약'에 따라 이처럼 하루 7시간 반만 근무하는 곳이 인천·대구·남원·순천 등 8곳에 달한다.

지난 5일 경남 진주의료원 앞 사거리에서 이 병원 노조원들이 병원 폐업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강호 기자

인사·경영권 노조에 휘둘려

지방의료원 직원들은 "원장보다 노조 지부장이 세다. 민원은 노조 지부장이 해결한다"는 말들을 한다. 남원·진주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대부분에선 입사와 동시에 노조원이 된다.

이런 힘을 업은 노조는 인사권과 경영권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 팀장(부장) 이상을 채용하려면 채용 여부를 노조와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직원들의 전환·배치도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병원 시설을 임대하거나 요양병원 운영 등 병원의 기능과 구조를 바꾸려고 해도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의료원 노조는 상급 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지방의료원장들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단체협약을 맺는다. 이 때문에 전국 지방의료원 34곳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산하인 지방의료원 27곳이 비슷한 단체협약 내용을 갖고 있다. 한 전직 의료원장은 "입원 환자가 적어 병상을 줄여 간호사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려는데도 노조가 합의해 주질 않아 간호사들의 병실 이동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직 의료원장도 "병원을 개혁하려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진료과를 대폭 줄여 저소득층 진료에 주력하려고 했지만, 이는 노조와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라 중도에 좌절됐다"고 말했다.

징계도 노조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다. 징계를 의결하려면 전체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노조가 징계에 반대하면 징계할 수 없는 구조다. 진주의료원은 2009년에 음주 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된 3명을 징계하지 못했다. 노조가 동의하지 않아 징계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 탓이다. 진주의료원이 '강성 노조' '귀족 노조'라고 비판받는 것도 이런 데서 출발한다.

진료비 감면 혜택

부산의료원은 노조원에 대해 진찰료와 선택진료비를 100%, 본인부담금은 50% 지원한다.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과 배우자는 물론 병원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게도 비슷한 혜택을 준다. 직원들이 아는 사람들은 본인부담금의 10%를 깎아주었으나 이는 올해부터 폐지했다. 2011년 적자를 32억원 낸 이 병원이 이렇게 사용한 돈만 한 해 4억원(12.6%)에 달한다. 진료비 감면만 줄여도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러질 않았다.

진주의료원은 직원과 가족, 그리고 10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감면(3년간 5억원)해준다. 진주의료원은 그러나 실제 이보다 더 많은 80~90% 감면 혜택을 주었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50% 이상 감면해 준 액수만 1억1400만원이다. 강릉의료원은 직원이 입원하면 식사와 특실을 무료로 제공한다. 마산의료원은 장례식장도 직원에겐 전액 감면, 직원 가족은 장례식장 비용의 절반만 내면 된다.

특히 진주의료원은 이런 복지 혜택이 다른 의료원보다 많다. 직원 채용 시 정년퇴직자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 당직 수당도 공휴일 10만원, 평일 5만원으로 다른 의료원보다 많다. 흑자가 나면 퇴직연금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도 만들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