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도

진료의뢰서에 에이즈 의심 쓴 게 잘못?

전병혁/이혜진 2013. 4. 12. 16:19

이런 기사가 났는데 왠지 씁쓸 하기만 합니다


저도 얼마전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인데 

환자 동의 없이 에이즈 검사를 했다고 민원을 넣은 사건인데

입원시 법정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고지의 의무가 있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확진 검사를 하게 끔 되어있는데


기분 상한다는 감정적 이유만으로 민원 넣는 것도 문제고


법정 전염병에 대한 인식없이 판결하는 판사도 문제 인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 발전보다 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읍니다 




진료의뢰서에 에이즈 의심 쓴 게 잘못?
의사들 “감염되란 말?”vs인권단체 “본인 동의 없는 검사 안돼”
기사인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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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 12일(금) 06:06:37최미라 기자(mil0726@gmail.com)
진료의뢰서에 에이즈 감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쓴 의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의사들은 의료인의 감염 위험을 무시하는 등 의료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 판사의 잘못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피고인의 변명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한 의사를 비판했다.

▽법원 “진료의뢰서에 HIV 감염 사실 알리면 안돼”
앞서 서울중앙지법(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은 지난 9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정보를 다른 병원 의사에게 전달한 A 원장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 원장은 지난해 수술을 앞두고 혈액검사를 실시한 환자의 HIV 수치가 높게 나오자 감염 여부 판단을 위해 수술을 잠시 연기했고, 이후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겠다고 밝힌 후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A 원장이 다른 병원 의사에게 진료의뢰서를 통해 B씨의 HIV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 문제가 된 것.

A 원장은 재판에서 “환자가 HIV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HIV 전파를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직 국내에는 HIV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릇된 태도 탓에 사회적 편견이 존재한다. 의료인에 대한 전파 가능성 차단과 피해자가 감염인인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고립 등의 피해 사이에 법익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의사 감염되면 어쩌란 말이냐” 의료계 반발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의사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진료의뢰서에 환자 정보를 쓰는 것이 불법인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수술 중 의료인이 감염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이 많았다.

한 의사는 “그럼 도대체 진료의뢰서에 뭘 쓰라는 것이냐.”고 반발했고, 다른 의사도 “HIV 감염사실을 진료하는 다른 의료인에게 알린 것이 어떻게 유죄냐. 진료 보다가 감염 돼도 모른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 판사가 특정 전문분야의 성격과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법으로만 판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또 다른 의사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다. 현장 상황을 모르고 펜대만 놀린다.”며, “고위공직자부터 판사, 말단 공무원들까지 모두 탁상공론만 하는 나라다.”고 일침했다.

이외에도 “의뢰서에 ‘치명적인 어떤 병 때문에(말 못함) 수술을 못해 전원하니 맞춰봐라’고 썼어야 한다.”는 조롱 섞인 의견도 있었고,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이런 것이야말로 의협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판결 이유에 대해서도 “의학적 판단과 중요성보다 사회적 편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냐.”며, “그 사회가 수술하는 것보다 침 맞는걸 더 중요시 여긴다면 그 사회에서 수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냐.”고 지적하는 의사도 있었다.

▽HIV 시민단체는 “의사 변명 통하지 않아”
하지만 관련 인권단체는 오히려 이번 판결에 불복한 해당 의사가 잘못 됐다고 비판했다.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이하 나누리+)는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본인 동의 없는 HIV 검사와 비밀누설은 HIV 예방에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비밀누설금지)는 “감염인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자,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자는…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나누리+는 또, “판사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정황을 고려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 원장이 받은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잘못을 뉘우쳐 마음을 고침)의 정상이 현저하면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누리+는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정황이라 하면 피고인이 ‘수술과정에서 HIV 전파를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무죄를 주장한 점에서 유추해볼 수 있지만, 피고인의 변명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엔에이즈(UNAIDS)는 이미 1997년 ‘HIV 검사와 상담에 관한 정책강령’을 발표해 자발적이고 비밀보장이 되는 익명검사, 강제검사 금지 등을 각 국가정책으로 삼도록 촉구한 사실을 강조했다.

당시 유엔에이즈는 HIV 검사의 원칙으로 본인동의(Consent), 비밀준수(Confidential), 충분한 설명과 상담(Counselling) 등 ‘3C’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HIV검사에 대해 환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고, 동의 없는 검사는 의식이 없는 환자나 보호자가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권고한 것.

유엔에이즈는 고지된 동의와 비밀보장이 없는 검사는 인권침해이고 강제검사가 공중보건목표를 달성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병원이 환자 모르게 HIV검사를 한 것 자체부터가 문제라는 것이 나누리+의 지적이다.

이들은 또, HIV 감염사실을 누설하는 것이 HIV 전파를 막는 방법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의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통상적인 감염예방 및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에이즈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나누리+는 “수술과정에서 감염병 전파예방의 책임은 환자가 아니라 ‘병원’에 있는 만큼, 병원은 특정 환자를 가려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모든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안전조치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내원한 환자가 HIV 감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HIV 전파예방을 위해 통상적인 감염예방 수칙 외에 무엇을 더 하겠냐는 지적이다.

이어 이들은 “HIV를 포함해 환자나 병력자의 의료정보나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는 사생활에 해당된다.”면서, “판사가 ‘HIV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릇된 태도 탓에 여전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 것처럼, 사회적 차별과 낙인이 존재하는 감염병의 경우 그 정보의 누출은 환자의 ‘사회적 사망’을 야기할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법원이 선고유예 기간동안 개전의 기회를 준 만큼, 피고인은 간과한 의학지식의 습득과 환자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은 커녕 항소를 했다.”면서, “이는 피고인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의대 및 병원 내 교육과정에서 HIV 감염인 인권에 대한 교육이 절대로 필요함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