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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수련병원 지정기준

전병혁/이혜진 2014. 9. 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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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수련병원지정기준(6조제1항관계)

 

1. 공통기준

전속전문

의수

병상수 및 환자진료실적

시설 및 기구

각과 1인 이상

1. 허가병상수 100이상

2. 연간퇴원환자 실인원 2,000인 이상(신생아 제외)

3. 부검률:사망자의 100분의 5이상 또는 연간입원환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조직절제가 따르는 생검실적

4. 병상이용률 70% 이상

간호과·영양과·약국·의무기록실·응급실·수수실·중환자실·중앙공급실·인턴숙식시설·분만실·회복실 및 강의실(또는 회의실)이 있을 것

2. 진료과목별 기준

진료과목

시설및기구

내과

1. 심전도기 2. 안저검사경

3. 호흡계 4. 천자류

소아과

1. 육아상담실

2. 신생아실 및 격리병실

3. 영양실 및 오락실

4. 소아진단에 필요한 기구

외과

1. 수술실 2. 회복실

산부인과

1. 수술실·분만실·신생아실·미숙아실

2. 신생아 보육기

진단방사

선과

진단용 엑스선장치 300ma 2대 이상을 포함하여 5대 이상

마취통증

의학과

1. 각 수술실마다 마취기구를 비치

2. 각 수술실에 흡입기 비치

3. 심폐소생술 시설을 갖춘 회복실

4. 흡입요법기구 5. 심전도기

진단검사

의학과

1. 혈액검사시설

현미경(공동사용이 가능한 것) ·혈침관대 ·혈구용적원침기· 혈액응고검사용항온수조타이머·골수천자검·혈구계산용기재·전기냉장고·피펫세척기(혈구계산용현미경사진촬영시설·혈색소검사용분광광도계·혈액도말염색시설

2. 임상화학검사시설

화학천평·pH측정기·전기영동장치·전기냉장고·광전광도계(1증류장치·진탕기·염광광도계·가스분석장치

3. 미생물 및 기생충 검사시설

현미경(공동사용이 가능한 것배지멸균응고기·전기냉장고(시약보관용부란기, 자불욕조

4. 면역혈청 검사시설

형광현미경·전기냉장고(시약보관용항온수조(37저온냉동기·진탕기

5. 일반검경 검사시설

혈구계산판·요비중굴절계

6. 혈액은행시설

혈액저장냉장고·원심분리기·혈액형감별형광등판

7. 그 밖은 시설(공동)

고압증기멸균기·환등기·슬라이드투영기·피펫세척기

8. 특례

저온냉동기 및 항온수조는 다른 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종 이상의 검사기능이 가능한 자동검사기기를 보유하였을 경우에는 그 검사기능을 가진 검사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병리과

1. 조직표본 제작시설

2. 부검시설

3. 세포학적 검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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