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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름의 법적 규정 - 의원이름 짓기

전병혁/이혜진 2014. 9. 5. 14:47

의원이름 짓기

 

 

1. 의원이름의 법적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의료기관의 명칭표시)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 명을 사용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의료기관의 명칭표시) 2

 

병원, 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이름 짓기의 실제

 

1)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2) 종별 명칭에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이 있다. 100인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을 종합병원, 30인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은 병원으로 분류한다.

 

3)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 과목 또는 질병이름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 의료기관의 명칭은 개설 당시 보건소에 신고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이다.

     단 다음의 예는 인정된다.

    <에이케이 내과 의원 = AK 내과의원 = AK 내과clinic>

 

5) 의료기관 정식 명칭을 축약, 삭제, 순서를 바꾸거나 부가해서 표시할 수 없다.

 

     <불인정 예 : 여성전문의원, 여성산부인과 전문의원>

 

 6)  질병 명 등에 clinic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치과와 한방의 경우 진료과목에 clinic을 붙힐 수 없으며, 형용사 등의

     용어를 부가할 수 없다.

 

<인정: 혈관 성 치매 클리닉(clinic)>

       <불인정: 이쁜이(beauty) 피부 클리닉>

 

7) 내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경우 표기 방법

  'ooo 내과 의원'  / ooo 의원'

  'ooo 내과 의원(전화번호, 면허종류, 성명) / ooo 의원(전화번호, 면허종류, 성명)

  'ooo 의원 진료과목 내과' / ooo 의원(전화번호, 면허종류, 성명) 진료과목 내과'

   의료기관 명칭간판 'ooo 의원' 와 진료과목 표시간판인진료과목 내과’ 2개의 간판 가능

   'ooo 의원' 와 진료과목 표시간판인 ‘진료과목 내과’ 2개의 간판 가능

 

8)  전문의 자격이 없는 경우 표기 방법

  'ooo 의원'  / ooo 의원(전화번호, 면허종류, 성명)

  'ooo 의원 진료과목 내과' /ooo 의원(전화번호, 면허종류, 성명) 진료과목 내과'

   의료기관 명칭간판 'ooo 의원' 와 진료과목 표시간판인 ‘진료과목 내과’ 2개의 간판 가능

 

 

3. 의원이름에 따른 장, 단점

 

지역 사회 이름에 근거

장점

단점

작명에 크게 무리가 없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쉽게 친화할 수 있다 지역의 대표성을 지닐 수 있다.

조합된 작명이 용이하다.

.

지역의 한계성을 내포할 수 있다.

같은 이름으로 일련의 계열병원을 이어갈 경우 어느 한 병원이라도 실추된 이미지를 가진다면, 다른 계열병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의원만의 주목 성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지역 외에서 기관을 확장할 때 걸림돌이 될수 있다.

원장의 성, 이름으로 작명

신뢰성 이미지 제공 한다.

지역사회에서 원장의 명성을 얻기가 비교적 쉽다.

지역사회나 학회 등에서 원장의 활동영역에 따라 병원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

의료기술이나 의원의 철학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병원이 원장 개인의 이미지로 굳어져 규모가 커지더라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성과 이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딱딱한 이미지를 준다.

공동 개원 경향에 역행한다.

출신학교 이름에서 유래

학교이름이나 기존 병원의 이미지를 후광으로 할 수 있다.

익숙한 이름이기 때문에 쉽게 친화할 수 있다.

병원의 규모가 커지거나, 계열화할 시에는 수용하기 어렵다.

독창적인 이미지 구축에 어려운 면이 있다.

기능에 근거한 의원 명

병원의 기능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다.

병원의 전문화와 차별화가 수월해진다.

지역사회 최초이거나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이름으로는 한계성을 보인다.

계열병원의 설립 시 병원 명을 바꾸어야 한다.

병원 이미지의 제고를 염두

비교적 자유로운 작명이 가능하다.

부르기 편하고 친근한 이름이 가능하다.

원장의 평소 소신이나 의료에 대한 신념을 담을 수 있다.

지역이름과 조합하여 여러 가지 작명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이름이므로 큰 특징이 없으며, 후발 병원이 지역사회의 이름을 사용할 경우 대표성에서 뒤쳐질 수 있다.

독창적인 것이 좋으나 타 병원의 이름이나 법인 명을 따게 되기 쉽다.

 

우리말 이름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인식할 수 있다.

가벼운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다.

신뢰 구축에 악영향 미칠 수 있다.

특정진료를 유추할 수 있는 이름 (항장 외과, 코코 성형외과 등)

초기 홍보 활용 성 높다.

진료과목 확장 시 고객의 이미지 혼선 가능하다

 

 

 

4. 의원이름 지을 때 고려할 점

 

1) 핵심 메세지 표현

 

    최근 화두에 맞는 전문화 특성화를 반영한다.

 

2) 차별화

 

    브랜드는 고유한 것이며 차별화되지 않는 브랜드는 각인될 수 없다.

 

3) 쉬운 발음

 

    의료업은 구전효과가 크므로 발음이 편하고 듣기 편해야 한다.

 

4) 유행 타지 않는 이름

 

    동일 진료과목의 의원들 이름을 참고하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촌스럽지 않아야 한다.

 

5) 짧고 단순한 이름

 

   기억하기 쉽고 짧고 단순한 이름이 소비자의 기억을 점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