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진료 중인 의료 기관 이외의 지역에서는 구조 의무가 없고, 자신의 의료기관 등 보호해야 의무가 있는 장소에서 '요 구조자' 가 있다면 구조에 임해야 한다. 구조에 임했지만, 개입 후 발생한 죽거나 다치게 한 것(사상)에 대해선 의사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문)1. 위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구조 불이행자'에 대한 법 조항이 소위 '착한 사마리아 법' 이나 형법(규정)에 나와 있는 지요?
한 예로 시내(고속) 도로에서 교통 사고가 나서 '요 구조자'가 있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 주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마침 지나가던 의사가 그 상황을 인지 했다면 자기가 가던 일정을 미루고 개입을 해야할 법적 책임(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의사라고 해도 업무중이 아니면 구조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업무중일 경우에도 그 환자와 관계상 계약상, 또는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개입을 한 경우, 그로 인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상에 대하여 면책이나 감경 조항이 있습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5조2의 2호 규정
(이 상황에서의 도의적, 윤리적 문제는 별개로 한다는 가정입니다.)
의사로서 '구조 불이행자'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만약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지나친다 해서 어떤 법적 책임(의무?)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 업무중에는 응급의료기관종사자는 응급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의무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의사는 요보호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를 방치한 경우. 형법상 유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2. 비슷한 예일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차 여행이나, 항공기 여행 중 의사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의사가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이 상황에서의 도의적, 윤리적 문제는 별개로 하고).
답변: 앞에서 언급했듯 여행 중에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문)3. 한편 '요 구조자' 의 요청 건을 받았을 때, (의사가 개입해야 할 의무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의사가 음주 상태(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이면 (의사인 내가) 이를 핑계로 진료에 임할 수 없다고 거절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거절할 수 있겠지만, 업무중이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상태라면 거절을 통해서 환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4. 현재 음주 상태를 측정(계량화) 하여 진료에 임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잣대)가 있는지요? (원용한다면 자동차의 음주 측정시 음주 단속 기준 처럼)
앞 3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문)5. 만약 '요 구조자' 는 의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다른 의사가 없는 경우, 도와 줄 수 있는 의사가 소위 가볍게 음주(술 한 두잔)한 정도이고 (의사스스로) 의학적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 구조자'의 구조 개입에 관여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른지요?
(최악의 경우 음주 상태로 진료 한 결과로 상태가 나빠진다면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음주의 결과로 인해 진료의 과실이 있어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면 당연 책임이 있습니다.
(문)6.만약, 기차 여행이나 항공기 여행 중 또는 교통 사고의 경우 '요 구조자' 를 도와 주기 위해 의사가 개입할 때 어떤 절차나 동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한지요?
답변: 환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의를 구하기 어려우면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호자가 없을 경우 관계기관의 동의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동의는 명시적이지 않고 묵시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절차 상 동의 받을 내용이 있는지요? 또는 의사가 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 -의료적 치료 상황의 한계나 발생 가능한 후유증, 합병증 등 자세히 얘기 해줘야 하는지)
이런 동의는 문서로 받아 둬야 하는지, 구두로만 해도 되는지? 혹은 증인을 확보해야 하나요?
만약, '요 구조자'가 의식이 없을 때 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것(동의 절차 문제)에 더 대비해야 할른지요?
답변: 증인이 있으면 좋습니다.
(문)7.실제 상황에서 '요 구조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경우, 의사 혼자 힘으로 응급 구조(처치)가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의사가 주위의 일반인에게 응급처치법(심장 맛사지 방법 등)을 교육 시키고 '요 구조자'에 대한 처치를 지시하는 경우 (의사나 일반인의) 법률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심장 맛사지 같은 중증(고난이도) 응급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응급 처치법(골절등이 있는 환자에 대해 부목을 대는 방법 등)을 지시 하는 등 보통 수준의 환자 치료방법을 지시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위법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문)8. '착한 사마리아 법' 에 따라 의사가 개입하여 '요 구조자' 를 도와 줬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최악의 경우 사망)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구조 과정 또는 구조 작업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요?
(질문이 애매합니다만, 한 예로 응급처치 하다 갈빗대가 부러 졌다, 폐렴이 생겼다. - 이런 것은 심폐 소생술 후 드물치 않게 발생되는 합병증입니다.)
답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면 선의로 개입한 경우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문)9.국경을 넘은 지역(항공 이동 중)이나 여러 국경을 지나는 도중 발생한 사건의 경우 소위 '착한 사마리아 법' 관련 법 적용은 어느 나라 기준인지요?
예를 들어 '요 구조자'의 상태에 대한 개입이 일어 난 곳이 '중국' 상공이라면 해당국(중국)의 법적적용을 받는 것이지 ?
아니면 해당 국적기 관련국인지 , '요 구조자'가 법적 문제를 제기한 법원이 속한 국가 인지, 개입한 의사의 국적 기준이지?
답변: 둘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조 (국내법)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즉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우리나라 형법도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문)10.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조항 중 의사로서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제8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조치)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 동의), 63조 (응급처지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감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S)
7번 답변에서 위법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조각됩니다’에 대해 좀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형법에는 '의무의 충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가 위난에 처해 있을 경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를 방임하고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위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살인죄 등으로 형사 처벌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위난자가 둘 이상인 경우, 보호의무자가 한 위난자에 대해 보호의무를 다한 결과,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였는데, 반면에 다른 위난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여 그 위난자가 사망등에 이른 경우, 그 사망자에 대해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위법성조각설)와 책임이 면책된다(책임면제설)는 견해가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세가지 요건에 모두 합치되어야 하는데, 위 경우,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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