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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관련 신고절차

전병혁/이혜진 2014. 9. 5. 14:58

개원관련 신고절차

 

 

개원 시 신고 절차는 의료기관 신고(보건소) →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세무서) → 건강보험 요양기관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순이며 신고절차가 완료되기까지 대략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한다. 그 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 신청과 4대 보험 신고 또한 필수 사항이다.

 

 

 

의료기관신고

 

의료기관신고(변경)

신고장소

관할 보건소

담당부서

보건소 예방의학과

발급기간

5

수수료

25,000원 정도 (조례로 지정되므로 지역마다 차이 있음)

구비서류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 계획서

-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각실 면적 및 용도표시)

-       진료과목 및 시설,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        의료보수 표(비 급여 항목 신고 예: 예방접종, 진단서 등 비용 신고)

-       신분증

주의사항

설비가 완결된 상태에서 신고 - 보건소에서 시설확인 절차 있음

전문의자격이 있는 경우 전문의자격증도 첨부

건물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면적이 표시된 도면을 요구

대리인 신고인 경우 개설자의 도장 지참

공동 개원인 경우 각각의 도장 모두 준비

기타 방사선장비가 있는 경우 진단방사선발생장치도 같이 신고

 

 

 

 의료기관 사업자등록

 

 

의료기관 사업자등록

신고장소

관할 세무서

담당부서

민원실

발급기간

3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별도양식)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만원 권 수입인지 포함)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앞뒤 사본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주의사항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교부함(신청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 후 교부할 수 있으며 교부기한이 5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의료기관신고 후 발급받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필요

사업자등록신청서는 각 세무서에 별도 양식이 비치

 

 

 

 건강보험 요양기관 신청

 

 

건강보험 요양기관 신청

신고장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부서

의원 급 병, 의원 - 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지역 해당지원

종합병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발급기간

직접 방문 시 요양기관 기호부여까지 30

우편접수 시 10일 경과 후 요양기관 지정서 발부

구비서류

-요양기관 현황통보서 1(해당 지원에 비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개설허가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1

-요양급여비용 수령용 통장사본

-기타( 의료장비 구입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매매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진단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필 증 사본(방사선 장비만 해당)

-특수의료장비 등록필정 사본, 품질검사필 증 사본(특수의료장비에만 해당)

-의료장비 별 세부내역 표

주의사항

요양기관 현황 통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법령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직접 방문, 우편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