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관련 신고절차
개원 시 신고 절차는 의료기관 신고(보건소) → 의료기관 사업자등록(세무서) → 건강보험 요양기관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순이며 신고절차가 완료되기까지 대략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한다. 그 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 신청과 4대 보험 신고 또한 필수 사항이다.
의료기관신고
의료기관신고(변경) | |
신고장소 |
관할 보건소 |
담당부서 |
보건소 예방의학과 |
발급기간 |
5일 |
수수료 |
25,000원 정도 (조례로 지정되므로 지역마다 차이 있음) |
구비서류 |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 계획서 -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각실 면적 및 용도표시) - 진료과목 및 시설, 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 의료보수 표(비 급여 항목 신고 예: 예방접종, 진단서 등 비용 신고) - 신분증 |
주의사항 |
설비가 완결된 상태에서 신고 - 보건소에서 시설확인 절차 있음 전문의자격이 있는 경우 전문의자격증도 첨부 건물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면적이 표시된 도면을 요구 대리인 신고인 경우 개설자의 도장 지참 공동 개원인 경우 각각의 도장 모두 준비 기타 방사선장비가 있는 경우 진단방사선발생장치도 같이 신고 |
의료기관 사업자등록
의료기관 사업자등록 | |
신고장소 |
관할 세무서 |
담당부서 |
민원실 |
발급기간 |
3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별도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만원 권 수입인지 포함)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앞•뒤 사본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주의사항 |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교부함(신청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 후 교부할 수 있으며 교부기한이 5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의료기관신고 후 발급받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필요 사업자등록신청서는 각 세무서에 별도 양식이 비치 |
건강보험 요양기관 신청
건강보험 요양기관 신청 | |
신고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담당부서 |
의원 급 병, 의원 - 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지역 해당지원 종합병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
발급기간 |
직접 방문 시 요양기관 기호부여까지 30분 우편접수 시 10일 경과 후 요양기관 지정서 발부 |
구비서류 |
-요양기관 현황통보서 1부(해당 지원에 비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개설허가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요양급여비용 수령용 통장사본 -기타( 의료장비 구입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매매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진단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필 증 사본(방사선 장비만 해당) -특수의료장비 등록필정 사본, 품질검사필 증 사본(특수의료장비에만 해당) -의료장비 별 세부내역 표 |
주의사항 |
요양기관 현황 통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의 '법령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직접 방문, 우편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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