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시 대응방안
1. 의료사고 시 처리과정
2. 의료사고 시 기본적인 대처방법
• 최선을 다해 환자를 처치한다.
• 즉시 의료안전추진실(가칭)에 알린다.
• 사고에 관계된 물품을 보존한다.
• 사고에 대한 대처가 일단락되면, 사실관계를 시간경과별로 기록해둔다.
•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할 담당자를 결정하고 창구를 일원화한다.
• 설명할 때에는 사실경과에 근거해서 성의를 가지고 설명한다.
•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판단과 견해는 언급하지 않는다.
• 설명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고관계를 조사하고, 병원의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3. 의료행위 별 대처법
① 내복약 및 외용약
• 과오를 알아차리는 즉시 약물을 회수한다.
• 환자로부터 지적 받은 경우에는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한다.
• 조제과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약제부에 연락한다.
• 처방내용을 확인하고 신속히 주치의와 위기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대처방안을 협의한다.
• 환자에게는 잘못 투여한 약물의 작용과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설명하고, 잘못을 성실하게 인정하고 사죄한다. 필요에 따라 가족에게 연락하고, 마찬가지로 대응하다.
② 주사 * 점적
• 과오를 알아차리는 즉시 주입을 중지한다.
• 환자로부터 지적 받은 경우에는 상황을 파악해서 즉시 중지한다.
• 오더내용과 주사와 점적 내용을 확인한다(필요에 따라 빈 앰플 등을 점검한다).
• 신속하게 주치의와 위기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대처방안을 협의한다.
• 환자에게는 잘못 투여한 약물의 작용과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설명하고, 잘못을 성실하게 인정하고 사죄한다. 필요에 따라 가족에게 연락하고, 마찬가지로 대응한다.
•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한다.
4. 협상 시 대응방안
① 기본 협상 방법
우선 환자 측에서 주장하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적정진료여부 평가에 근거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이때 가능하면 관련된 의학 자료를 준비하여 병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님을 이해시킨다. 또한 협상금액을 제시하게 될 경우에도 단순히“얼마에 하자”고 하여 환자 측의 반발을 사기보다는 손해배상금 산정의 적정성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손해배상금은 일실수입, 위자료, 향후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자 나이, 직업, 기왕증,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을 고려해 계산하면 이 정도 된다”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환자 측과 합의를 주도해 나간다.
② 합의서 작성방법
합의가 이뤄지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한다. 합의서 기재 시 주의할 사항을 보면 첫째, 당사자의 경우 병원 측에서는 병원장과 관련 의료진을 포함시키며, 환자 측에서는 환자 본인, 배우자, 자녀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미혼인 경우에는 부모와 형제를 포함시킨다. 둘째, 사건내용은 두리뭉실하게 기재하지 말고 분쟁쟁점 부분을 정확히 써야 그 부분에 대한 소제기를 추후에 다시 한다고 해도 대비할 수 있다. 셋째, 지나치게 낮게 합의금을 지출할 경우 환자 측에서 나중에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들고 나오면 병원 측이 곤란해 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후유장애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합의 후 환자 측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다시 그에 대응하는 수 밖에 없다.
5. 협상 외의 다른 해결방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 상호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 때에는 차라리 제3의 기관(예를 들면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한 문제해결을 제시하거나 민사소송을 권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법상 대한의사협회 공제회나 의료심사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으나 병원에서 의료분쟁 발생시 실제이용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보상책임보험은 협상능력 등에서 대형병원보다 떨어지는 개원의가 가입하여 이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6. 의료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대응방안
현재 국내의 여러 보험회사에서 의료배상에 대한 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종합병원보다는 개원의를 중심으로 보험가입이 활발한 상태로 보인다. 의료배상보험에 가입한 대형병원은 대략 5~6개 병원 정도이며,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1) 의료배상보험 보험료 산정기준
보험료는 기초공제액, 최고한도액 등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과거 5년간의 의료사고 건수 및 지출금액을 분석한 후 결정하는데, 통상 예상지출금(보험급여비)에 보험회사의 관리비, 재보험료, 이익금 등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2) 보험 가입 시 예상되는 장·단점
가) 장점
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損害의 分擔)하는 장점이 있다.
② 만약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을 경우, 교통사고처럼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한 의사의 경우에는 형사처벌특례가 적용되는 조항이 포함된다면 이는 보험가입의 커다란 장점이 될 수 있다.
나) 단점
① 보험회사에서는 의료사고 발생시 합의·소송 등을 대행해주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통상 보험 계약 시 공제조항(예를 들면 1천만원 이하는 병원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고, 실제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 측의 요구액과 보험사의 지급액과의 차액에 대한 처리문제, 병원에서 지급한 금액과 보험사가 산출한 지급액예상액과의 차액 미보상의 문제 등이 있으며, 설사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 보험사가 모든 보험금을 지출한다고 해도 다음 계약 시 보험료가 할증이 될 것이기에 결국 병원 측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②소송의 경우「병원 → 보험회사 → 변호사 → 법원」구조로 바뀌어 의사전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③ 의료사고 처리를 보험회사에서 대행할 경우 병원의 각종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④ 실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은 병원장실이나 원무과 등 병원에서 농성을 하고 병원 측을 상대로 협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물리력 행사에 따른 피해는 병원에서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⑤ 보험회사에서 의료사고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초공제 조항을 들면 1천만원 이하는 병원에서 처리한다는 특약)을 초과하는 일부 사건만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처리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라도 결국엔 모두 병원이 관여해야 하므로 병원은 여전히 의료분쟁 업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회사 관련업무까지 추가되어 업무부담은 커지고 자체 처리능력은 떨어지게 될 수 있으므로, 한번 보험계약을 맺으면 추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독자적인 분쟁해결 능력을 갖추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로는 매우 어려워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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