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보장구(Brace) 처방기준
보장구 처방기준.hwp 2. 장애인보장구 지급기준 가. 장애인보장구 지급시 보장기관 자체 계획수립 ○ 추진배경 - ’05.6월부터 장애인의 이동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항목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고가 장비를 새롭게 추가 - 운영과정에서 동 보장구에 대한 수요 편중 현상이 심각하고, 상대적으로 타 보장구 수요자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예산부족으로 지급지연 등 민원발생 ○ 장애인보장구 지급계획 수립 및 지급시기 조정 - 보장기관은 고가보장구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자체 운영계획을 세워 타 보장구 수요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 - 현재 장애인보장구 지급시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사정에 따라 보장구 지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나. 지원절차 【 장애인 보장구 지급절차 】 ①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