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시 보험 적용 질환
-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탈구, 유리체) - 골수염 - 화농성 관절염 -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반달연골의 손상) , 퇴행성 손상은 해당 없음 - 척추 골절 - 척추의 골수염, 결핵, 감염 - 강직성 척추염 * 진단시 1회만 인정됩니다 * 수술후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 촬용시 비급여 대상임.(100%본인부담) 【 심사기준조회 】 관련근거조회: 고시 제 2007-139호(행위) 1. 일반원칙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비급여) 2. 척추 질환 급여 대상 가.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1) 척수손상 (2)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3)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정맥염 등) (4) 척수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