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개정공고
특정연령대 금기성분 의약품 개정사항 안내.hwp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3-47호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개정공고 의약품의 적정 사용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이미 공고된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연번 성분명 기공고사항 개정공고 연령기준 제형 1 Acarbose 18세 이하 18세 이하 정제 2 Acetaminophen 서방형제제(encapsulated포함) : 12세 미만 12세 미만 서방형제제 (encapsulated포함) 3 Albendazole 2세 미만 2세 미만 정제, 액제 4 Alclometasone Dip..